“명퇴하면 월급 반액에 남은 개월 수를 곱해준다던데, 그럼 1억 넘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호봉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기준 월봉급액은 봉급표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봉급표 금액의 68% 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2617호 부칙 제5조제3항, 2026년 기준).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일반직 6급 28호봉(봉급 482만3,700원)이 정년을 5년 남기고 명예퇴직하면 수당은 약 9,840만원 입니다. 68%를 빼고 계산하면 1억4,471만원이 나와 4,600만원 넘게 부풀려집니다. 아래에서 조건, 산식, 신청기간, 그리고 명퇴 뒤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까지 차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 20년 근속 + 정년 1년 전 자진퇴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근거합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세부 조건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
-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기준입니다
- 정년퇴직일부터 최소 1년 전 자진퇴직: 정년이 1년도 안 남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 직종: 일반직, 경찰(치안정감 이하), 소방(소방정감 이하), 교육공무원, 군무원 등.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제외 하며, 교육공무원 중 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해 임용되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경력직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7조의2의 지급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명예퇴직수당을 이미 받은 적이 없을 것: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규정 제3조제3항).
-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거나, 관계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거나, 징계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인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감사원·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사람
이 밖에도 정부기능 이관 기관의 직원이 되기 위한 퇴직, 비임기제 경력직·일부 정무직 재임용을 예정한 퇴직, 법정 형벌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신청 뒤부터 퇴직일까지 지급제한 사유가 생기면 지급대상 결정이 취소됩니다 (같은 규정 제3조제3항·제9조).
다만 2025년 6월 개정으로 기소·비위조사·수사 때문에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불송치, 혐의없음, 무죄 확정 등 제3조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때부터 3년 이내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같은 규정 제3조제4항·제6조제3항).
20년을 채웠다고 무조건 받는 돈이 아닙니다. 법 문구가 “지급할 수 있다”이고, 인사혁신처장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3조제2항). 신청자가 많으면 상위직·장기근속자 를 우선 고려합니다 (제7조제3항).
명예퇴직수당 계산법: 정년잔여기간별 3단계 산식
지급액은 같은 규정 별표 1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출발점은 기준 월봉급액의 반액 입니다.
| 정년잔여기간 | 산식 | 인정 개월 수 |
|---|---|---|
| 1년 이상 5년 이내 | 월봉급액 반액 × 정년잔여월수 | 잔여월수 그대로 |
| 5년 초과 10년 이내 | 월봉급액 반액 × (60 + (잔여월수 − 60) ÷ 2) | 5년 넘는 부분은 절반만 |
| 10년 초과 | 잔여 10년인 사람과 같은 금액 | 최대 90개월로 고정 |
여기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세 가지 있습니다.
1. 월봉급액은 봉급표의 68%
호봉제 공무원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 를 월봉급액으로 봅니다 (별표 1 비고 제3호 가목). 2011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때 부칙으로 정한 기준이 지금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봉급표 금액 × 68% × 50% = 봉급표 금액의 34% 가 1개월분입니다.
성과급적 연봉제·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자는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성과연봉을 뺀 연봉월액의 78%(5급 상당 또는 국립대학 교원은 84%)에 다시 68.54%(5급 상당 또는 국립대학 교원은 67.5%)를 곱합니다 (같은 비고 나목). 수당이나 성과연봉은 어느 쪽이든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정년잔여기간은 퇴직일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잔여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달 1일 부터 정년퇴직일까지로 셉니다 (별표 1 비고 제1호). 일반 공무원 정년은 60세이고, 60세가 되는 날이 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예: 1971년 3월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명예퇴직하면, 정년퇴직일은 2031년 6월 30일입니다. 잔여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54개월 입니다.
3. 10년 넘게 남아도 더 안 줍니다
정년이 10년 넘게 남았으면 10년분(인정 90개월)만 지급하고, 넘는 기간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50세 전후에 나가도 금액은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6급·7급 명예퇴직수당 얼마? 잔여기간별 금액표
2026년 일반직 봉급표로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6급 28호봉은 482만3,700원, 7급 30호봉은 446만2,400원입니다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 정년잔여기간 | 인정 개월 | 7급 30호봉 | 6급 28호봉 |
|---|---|---|---|
| 1개월분 기준액 | - | 1,517,216원 | 1,640,058원 |
| 1년 (12개월) | 12 | 1,821만원 | 1,968만원 |
| 3년 (36개월) | 36 | 5,462만원 | 5,904만원 |
| 4년 6개월 (54개월) | 54 | 8,193만원 | 8,856만원 |
| 5년 (60개월) | 60 | 9,103만원 | 9,840만원 |
| 7년 (84개월) | 72 | 1억924만원 | 1억1,808만원 |
| 10년 이상 | 90 | 1억3,655만원 | 1억4,761만원 |
※ 1개월분 기준액 = 봉급표 금액 × 68% × 50%. 만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세전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퇴직 당시 호봉·직종·재직 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를 보면 잔여기간이 5년을 넘어가면서 증가 속도가 꺾입니다. 5년에서 7년으로 2년을 더 남겨 두고 나가도 인정 개월은 60개월에서 72개월로 12개월만 늘어납니다. 5년 이후 1년은 6개월분 가치 라고 보면 됩니다.
공무원연금 계산기
명퇴 시점별 재직기간을 넣고 퇴직연금 예상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세요
명예퇴직 신청기간: 국가직은 1년에 6번
국가공무원은 2개월마다 신청기간이 열립니다 (같은 규정 별표 3).
| 신청기간 | 명예퇴직 예정일 |
|---|---|
| 1월 1일 – 1월 15일 | 2월 28일(윤년 29일) |
| 3월 1일 – 3월 15일 | 4월 30일 |
| 5월 1일 – 5월 15일 | 6월 30일 |
| 7월 1일 – 7월 15일 | 8월 31일 |
| 9월 1일 – 9월 15일 | 10월 31일 |
| 11월 1일 – 11월 15일 | 12월 31일 |
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은 자필로 작성 해 소속기관장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냅니다. 기관은 신청기간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대상자를 정하고, 수당은 퇴직일 지급이 원칙 입니다.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하며, 예산 사정 등으로 지급이 어려우면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무혐의 등으로 신청하는 특례는 지급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지급합니다 (같은 규정 제5조·제7조). 중앙행정기관장은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신청기간과 퇴직예정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수를 받는 소방공무원, 군무원·국정원 직원은 소관 장관이 따로 특례를 정해 운영합니다 (같은 규정 제10조). 교원은 시·도교육청 공고로 진행되고 일정도 별도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따르며 산식 구조는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과 소득 공백: 명퇴의 진짜 비용
명예퇴직수당만 보고 결정하면 놓치는 비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연금이 늦게 나오고,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연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1996년 이후 임용자의 일반적인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은 퇴직연도 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령상 퇴직연도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입니다. 2010년 이후 임용자도 이 단계별 연령을 준용합니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5523호 부칙 제11조·제12조, 2026년 기준).
| 퇴직연도 |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
|---|---|
| 2024 – 2026년 | 62세 |
| 2027 – 2029년 | 63세 |
| 2030 – 2032년 | 64세 |
| 2033년 이후 | 65세 |
앞의 예시에서 1996년 이후 임용·일반 연령기준 적용을 가정하면, 1971년 3월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명퇴할 경우 55세에 퇴직하고 연금은 62세가 되는 2033년 3월분부터 나옵니다. 연금 없이 지내는 기간이 약 6년 2개월 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법률 제15523호 부칙 제11조). 다만 법령상 퇴직일이 2027년 1월 1일이면 전날이 2026년이므로 여전히 62세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2일 이후 퇴직은 63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이전 경력 합산자, 60세 미만 정년·계급정년 등에 따른 퇴직자는 별도 특례가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백을 줄이려면 조기퇴직연금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 시점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되, 앞당긴 햇수만큼 1년 이내 95%, 5년 이내 75%로 평생 감액 된 금액을 받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2항).
추가 재직기간이 연금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은 재직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로 쌓이지만, 연금 산정 재직기간 상한에 이미 도달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법정 지급률은 1.7%이며 2016–2034년에는 연도별 경과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4항, 법률 제15523호 부칙 제13조).
예를 들어 상한에 걸리지 않고 평균기준소득월액을 500만원으로 고정한 채 2027–2031년 5년분을 추가 산입하면, 지급률 합계는 8.62%(1.732% + 1.728% + 1.724% + 1.72% + 1.716%)입니다. 소득재분배 등 다른 요소를 제외한 단순 비교로 월 43만1,000원 차이이며, 20년 합계는 약 1억344만원입니다. 실제 차이는 개인별 재직기간 상한·소득재분배·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예퇴직수당과 별개로 「공무원연금법」 제62조의 퇴직수당 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지급됩니다. 명예퇴직 자체로 지급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형벌 등에 따른 감액·지급정지 사유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65조).
명퇴 vs 정년까지 근무: 기회비용 계산
6급 28호봉, 정년 5년 남은 공무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향후 봉급 인상·호봉 상승을 제외하고 2026년 봉급을 5년간 고정한 세전 단순 비교입니다.
| 항목 | 지금 명예퇴직 | 정년까지 5년 근무 |
|---|---|---|
| 5년간 받는 돈(기본급 기준) | 명퇴수당 약 9,840만원 | 봉급 약 2억8,942만원 + 각종 수당 |
| 연금 재직기간 | 5년 짧음 | 5년 더 쌓임 |
| 연금 지급개시까지 공백 | 최대 수년 (퇴직연도 기준) | 정년 직후 공백 상대적으로 짧음 |
| 시간·건강·재취업 기회 | 5년 확보 | - |
숫자만 보면 명퇴수당은 5년간 받을 기본급의 약 34% 수준입니다. 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까지 넣으면 이 비율은 더 낮아집니다. 정년 잔여가 5년을 넘으면 인정 개월이 절반씩만 늘어나서 비율은 더 떨어집니다.
결국 명예퇴직은 “보너스를 받는 선택”이 아니라 남은 기간 소득의 3분의 1 남짓을 미리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선택 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확실할 때 계산이 맞습니다.
- 퇴직 후 바로 이어질 재취업·창업 소득 이 있다
- 연금 개시까지 공백을 버틸 자산이나 배우자 소득 이 있다
- 건강·돌봄 문제로 근무 지속 자체가 어렵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명퇴 후 경력직공무원 등 법정 대상 직위로 재임용되면 명예퇴직수당 환수가 원칙 입니다. 다만 명퇴 당시 정년잔여기간(10년 초과는 10년)이 지난 뒤 재임용되면 환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수액은 수당 전액에서 월기준액에 경과월수를 반영한 금액을 빼며, 5년을 넘는 경과월수는 절반만 반영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같은 규정 별표 4).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법정 뇌물·횡령·배임 관련 형벌 요건에 해당하면 전액 환수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명예퇴직수당·퇴직수당에 붙는 퇴직소득세를 근속연수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보세요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돈이라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 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해 별도로 계산하므로 세 부담은 근속연수와 과세대상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지급 기관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봉급 반액에 남은 개월 수를 곱하면 되나요?
공무원 명예퇴직은 몇 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명예퇴직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나요?
명예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은 바로 나오나요?
명예퇴직 후 다시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 안내
이 글은 연금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연금 수령액과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별표 1·3·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7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43조, 제62조, 제65조, 법률 제15523호 부칙 제11–13조)
- 인사혁신처 – 2026년 공무원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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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봉급표 금액 × 34% × 인정 개월 수 로 계산합니다. 6급 28호봉 잔여 5년이면 약 9,840만원이고, 10년 이상 남아도 90개월분이 상한입니다. 신청 전에는 수당 금액보다 연금 개시까지 몇 년이 비는지, 그리고 그 기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