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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6월 13일

성년후견 비용, 6만원으로 끝날까? 감정료·보수까지 봐야 합니다

성년후견 신청 비용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진단서, 변호사 선임비, 후견인 보수까지 나눠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직접 신청할 때와 전문가를 쓰는 경우의 차이도 비교합니다.

“부모님 통장 정리나 병원비 결제 때문에 성년후견을 신청하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검색하면 인지대 5,000원 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몇 만 원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년후견 비용은 법원 접수비 + 송달료 + 진단서 + 감정료 + 필요 시 전문가 비용 + 후견인 보수 로 나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가족이 직접 신청하고 감정이 생략되면 초기 비용은 몇 만 원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면 100만원대 이상 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비용, 6만원으로 끝날까? 감정료·보수까지 봐야 합니다

성년후견 비용은 왜 6만원으로 안 끝날까?

성년후견은 단순 위임장이 아닙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성년후견개시심판은 사건본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하고,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 일정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년후견의 개시

초기 비용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직접 신청 시 예상비고
인지대5,000원 x 사건본인 수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 기준
송달료약 5만–10만원1회 송달료 5,500원 기준, 예납 회분은 사건별 차이
후견등기사항 증명서소액법원·등기소 발급 방식에 따라 차이
진단서병원별 차이정신건강의학과 등 진단서가 흔히 필요
감정료사건별 차이, 수십만원 이상 가능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예납
변호사·법무사 비용선택분쟁, 재산 규모, 서류 난이도에 따라 차이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기준금액이 5,500원 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2025년 기준). 예납 회분은 사건과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접수 화면이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5,200원에서 5,500원 으로 변경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서류 발급 비용

생활법령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 의견서 또는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5월 15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 발급이면 무료 또는 소액인 경우가 많지만, 진단서는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큽니다. 성년후견 신청에서 의외로 먼저 부딪히는 비용은 법원 인지대가 아니라 진단서·의무기록 준비 비용 입니다.

2단계: 법원 접수 비용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의 인지액은 통상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으로 안내됩니다. 송달료는 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 후보자, 이해관계인 수와 법원 예납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로 1회 송달료 5,500원에 10회분을 예납하면 송달료만 55,000원 입니다. 여기에 인지대 5,000원을 더하면 법원 접수 단계의 현금 지출은 약 6만원 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 화면에서 10회분보다 많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확정 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접수할 예정이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접수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성년후견은 가사비송 사건이라 메뉴와 첨부서류는 다르지만, 공동인증서 로그인, 서류 첨부, 인지대·송달료 납부 흐름은 비슷합니다.

3단계: 정신감정 비용

가사소송법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는 경우 사건본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생활법령 2026년 기준).

즉, 성년후견 비용의 갈림길은 감정이 필요한지 입니다.

  • 최근 진단서와 의무기록이 충분함: 감정 생략 가능성이 있음
  • 가족 간 다툼이 있거나 상태 판단이 애매함: 감정 가능성이 커짐
  •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입원 감정이 필요함: 비용과 기간이 커짐

감정료는 법원 지정 감정기관, 검사 범위, 외래·입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 가능한 공식 페이지도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므로, 본문에서는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신청 vs 전문가 선임, 비용 차이는 어디서 나나

성년후견은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상황이면 전문가 비용이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라 분쟁 비용을 줄이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가족 직접 신청 전문가 조력
초기 현금 지출 인지대·송달료·서류비 중심 법원 비용 + 수임료
적합한 경우 가족 동의가 있고 재산관계가 단순함 가족 간 의견 충돌, 재산 처분 예정
장점 비용 최소화 청구 취지·권한 범위 설계가 비교적 안정적
위험 보정명령·서류 누락으로 지연 가능 수임료가 사건 규모보다 클 수 있음
핵심 판단 돈보다 시간이 넉넉할 때 시간 지연이나 분쟁 손실이 더 클 때

예를 들어 형제들이 모두 동의하고, 목적이 “치매 부모님의 예금 인출과 요양비 결제” 정도라면 직접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매각, 상속재산 분쟁, 특정 자녀의 재산 유용 의심이 섞이면 처음부터 청구 범위와 증거를 정리하는 비용이 더 싸게 먹힐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법원 절차의 인지대·송달료 구조가 궁금하다면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민사 사건 기준 비용 구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가사비송이라 계산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 항목이라는 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성년후견인 보수는 누가 내나요?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비용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재산목록 작성, 정기 보고, 재산관리, 법원 허가 신청 같은 사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의 후견인 보수 안내에 따르면,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가족 후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수가 0원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후견인이 임의로 본인 재산에서 보수를 가져가면 안 되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들이 후견인이니까 비용이 안 든다”가 아니라, 가족이 무보수로 할지, 보수 부여를 청구할지, 전문 후견인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 를 따로 봐야 합니다.

기회비용: 신청을 미루면 얼마가 더 들까?

성년후견은 비용이 부담돼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금융기관, 병원, 요양시설, 부동산 계약에서 보호자의 단순 동의만으로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지연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연 상황당장 아끼는 돈생길 수 있는 손실
신청을 3개월 미룸접수비·서류비 몇 만원요양비 결제 지연, 예금 인출 불가
감정료가 부담돼 중단수십만원 예납 회피심판 지연, 가족 간 갈등 장기화
전문가 비용을 아끼려 무리한 직접 신청수임료 절감보정 반복, 권한 범위 부족, 재신청 가능성
후견 없이 부동산 처분 시도신청비 절감계약 무효·취소 분쟁, 매수인 이탈

성년후견은 “얼마에 신청하느냐”보다 필요한 권한을 제때 확보하느냐 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요양병원비, 간병비, 주거비처럼 매달 현금이 나가는 상황이면 한 달 지연이 접수비보다 더 큰 비용이 됩니다.

한정후견·특정후견이 더 싸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보호 범위가 넓은 만큼 본인의 행위능력 제한도 큽니다. 생활법령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더라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넓은 법률행위 제한이 생깁니다 (민법 제10조, 생활법령 2026년 기준).

상태가 “전부 맡겨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도적합한 상황비용 관점
성년후견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권한이 넓지만 절차·감독 부담도 큼
한정후견일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필요한 범위만 설계 가능
특정후견특정 기간·특정 사무만 지원 필요일회성 업무에 과도한 후견을 피할 수 있음

가족이 원하는 것은 “부모님 통장 전체를 관리할 권한”이 아니라 “요양병원 계약과 특정 계좌 인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제도를 잘못 고르면 비용보다 더 큰 권리 제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 신청 비용은 최소 얼마인가요?
인지대 5,000원과 송달료를 기준으로 보면 몇 만 원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후견등기 관련 서류, 법원이 명하는 감정료가 붙으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정신감정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은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진단서와 의무기록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성년후견인이 되면 보수는 못 받나요?
가족 후견인도 보수 부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는 후견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태와 후견사무 내용을 보고 정합니다.
성년후견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사건본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뭐가 더 낫나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는 성년후견, 일부 사무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비용보다 본인의 권리 제한 범위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성년후견 비용은 “인지대 5,000원”만 보면 너무 작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송달료, 진단서, 감정료, 전문가 비용, 후견인 보수까지 나눠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가족이 직접 신청하고 감정이 생략되면 초기 비용은 몇 만 원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감정이 필요하면 수십만원 이상 예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가족 분쟁이나 부동산·상속 이슈가 있으면 전문가 비용보다 지연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4. 성년후견이 과도하면 한정후견·특정후견도 검토해야 합니다.

접수 전에는 관할 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인지액·송달료·감정료 예납 여부를 확인하고, 병원 진단서와 가족 의견서를 먼저 정리하세요.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조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생략 가능성을 높일 자료를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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