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구입·대여 비용 계산기

수동·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로 살 때의 공단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계산하고, 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민간 대여 비용과 사용 기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2026년 고시 기준액 반영.

예시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휠체어 유형

유형은 장애 상태와 전문의 처방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액이 높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련 방식

년 (1~10)

구입 정보

원

기준액 480,000원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

원

건강보험 급여 구입 · 5년 총 본인부담

48,000원

월 평균 800원 · 10만원 미만

실구입가480,000원
지급기준금액 (기준액·구입가 중 낮은 금액)480,000원
건강보험 지원 (90%)−432,000원
기기 본인부담48,000원

내구연한 5년이 지나면 같은 유형 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5년 기준 비교

건강보험 급여 구입 (최저)48,000원
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267,300원

건강보험 구입은 장애인 등록·처방, 복지용구 대여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충분히 받는 구간입니다. 기준액 이내 제품을 고르면 본인부담은 대개 10% 수준에서 끝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조기기 구입비가 보상 대상인지 약관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도 챙기세요.

⚠️ 본 결과는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기준액과 복지용구 고시 월대여가(2026-11-02 확인) 기반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제품별 고시금액·등록 여부·사전 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휠체어 유형 선택은 전문의 처방과 공단 판단을 따릅니다.

이 휠체어 비용 계산 결과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금 비교, 의료비 세액공제와 실손보험 청구 준비에 자주 활용됩니다.

건강 정보 안내

이 글은 건강·임신 관련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상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진료를 받으세요.

ℹ️ 기준액·본인부담률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제2026-13호·제2026-180호(복지용구 급여) 기준입니다 (확인일 2026.11.02). 제품별 고시금액이 구입가보다 낮으면 실제 지원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유형과 처방 여부는 전문의·보조기기센터와 상담하세요.

🏥 건강보험 급여 구입

기준액의 90% 지원 (차상위·의료급여 100%), 수동 5년·전동 6년 주기

🔁 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

수동휠체어 월 15,300–50,700원, 본인부담 15%·9%·6%·0%

⚖️ 기간별 총비용 비교

전지 교체·한도 초과까지 반영해 가장 싼 방법 표시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휠체어를 건강보험으로 사면 얼마나 지원받나요?
등록 장애인이 처방을 받아 구입하면 공단이 지급기준금액(유형별 기준액·제품별 고시금액·실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입니다. 예를 들어 수동휠체어 일반형(기준액 48만원)을 48만원에 사면 공단 432,000원, 본인 48,00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 별표 5).
휠체어 종류별 건강보험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수동휠체어 일반형 48만원, 활동형 100만원, 틸팅·리클라이닝형 80만원, 유모차형(18세 이하) 150만원이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전동휠체어 가군 236만원, 나·다군 380만원, 의료용 스쿠터 192만원은 내구연한 6년이고, 전동 기종 전지(2개 1세트)는 19만원·1년 6개월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 별표 5).
기준액보다 비싼 휠체어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액을 넘는 금액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용 스쿠터를 300만원에 사면 지원은 기준액 192만원의 90%인 1,728,000원뿐이라 본인부담은 1,272,000원입니다. 6년 동안 전지를 3회 교체하면 회당 19,000원이 더해져 총 본인부담은 1,329,000원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로 수동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사용 가능 햇수 5년, 1개). 2026년 9월 고시 기준 월대여가는 제품별 15,300–50,700원이고,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9%·6%, 기초수급자 면제입니다. 월대여가 29,700원 제품을 일반 15%로 1년 빌리면 본인부담은 53,460원입니다. 전동휠체어는 복지용구 대여 품목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제2026-180호).
복지용구 연 한도 16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복지용구 급여 한도는 1년 단위 160만원이며 휠체어 대여료뿐 아니라 같은 기간에 산 지팡이·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다른 복지용구 사용액과 합산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장기요양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계산기에 다른 복지용구 사용액을 넣으면 한도 초과분을 반영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제3조).
구입과 대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장애 등록 후 수동 일반형을 5년 넘게 쓴다면 본인부담 48,000원인 건강보험 구입이 대체로 가장 저렴합니다. 장애 등록이 어렵거나 사용 기간이 짧은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 대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 제도를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산 결과는 비교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어떤 휠체어 유형이 맞는지 계산기가 알려주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비용만 계산합니다. 활동형·틸팅형·전동휠체어는 처방과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적합한 유형은 전문의 처방과 보조기기센터·치료사 평가로 정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나 제품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지급기준금액의 90%)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0호)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기준액·내구연한과 장기요양 복지용구 연 한도·월대여가는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2026.11.02 확인) 기준입니다. 민간 구입가·대여료와 경사로 시공비는 시장 시세 추정치이며, 처방·적합성 판단은 의사·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