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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0월 1일

노인 전동스쿠터 192만원인데 본인부담 19만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 전동스쿠터(의료용 스쿠터) 가격은 200만원대지만,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받으면 본인부담이 10%로 줄어듭니다. 기준액 192만원·내구연한 6년·사전 승인 절차와 복지용구로는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걸어서는 시장까지 못 가겠다”고 하실 때, 검색창에 처음 치는 말이 보통 “노인 전동스쿠터 가격”입니다. 그런데 쇼핑몰을 열어 보면 200만원대, 300만원대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와서 그대로 창을 닫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제품을 19만원대 에 사는 사람과 300만원 을 그대로 내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소득도, 나이도, 흥정도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사는 순서” 입니다. 순서를 한 칸 틀리면 19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0원이 됩니다.

노인 전동스쿠터 192만원인데 본인부담 19만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 전동스쿠터 가격, 지금 얼마인가

전동스쿠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레저용 전동 이동기기, 다른 하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의료용 스쿠터 입니다. 어르신 이동 목적으로 찾는 삼륜·4륜 전동스쿠터는 뒤쪽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붙는 것도 뒤쪽뿐입니다.

의료용 스쿠터 판매가는 제품과 판매처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복지용구·의료기기 판매몰의 공개 판매가를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200만원대에서 310만원대 구간입니다(판매몰 공개가 기준 참고치이며, 공식 고시 가격이 아닙니다).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접이식 여부, 좌석 등급에 따라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격표 위에 별도로 얹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여기까지만 인정한다”고 못 박은 상한선입니다.

  • 의료용 스쿠터 기준액: 1,920,000원
  • 내구연한: 6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 시행 2026년 3월 25일 기준)

기준액은 지원 상한이고, 내구연한은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두 숫자를 모르고 사면 비용 계산 전체가 어긋납니다.

본인부담 10%가 되는 조건: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노인 전동스쿠터 비용을 실질적으로 깎아 주는 제도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입니다. 이름에 “장애인”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대로 조건입니다.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1항

즉 나이가 80세여도, 실제로 걷기가 어려워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2026년 기준). 반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단이 내주는 금액은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낮은 금액 (지급기준금액)의 90%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2026년 기준).

  1. 품목별 기준액 — 의료용 스쿠터는 1,920,000원
  2. 제품별 고시금액 — 공단 제품평가를 거친 등록 제품에 붙는 결정가격
  3. 실제 구입금액

그리고 남는 10%가 본인부담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 중 소득·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해 공단의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지원받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도 기금이 지급기준금액 전액을 부담하므로 기준액 이내라면 본인부담 0원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2026년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 시행 2026.3.25.
보조기기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수동휠체어 일반형 480,000원 5년
수동휠체어 활동형 1,000,000원 5년
의료용 스쿠터 - 1,920,000원 6년
전동휠체어 가군 2,360,000원 6년
전동휠체어 나군·다군 3,800,000원 6년
전지(2개 1세트) 스쿠터·전동휠체어 공용 190,000원 1년 6개월

같은 6년 내구연한인데 전동휠체어 기준액이 더 높습니다. 팔 기능이 남아 있어 스쿠터 조작이 가능한 분에게는 의료용 스쿠터가 맞고, 팔 기능까지 약화된 경우에는 전동휠체어가 급여 대상입니다. 기준액이 높다고 전동휠체어를 고르는 식의 선택은 애초에 급여 요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급여 요건과 “사전 승인” — 먼저 사면 못 받습니다

의료용 스쿠터 급여 대상은 법에 문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료용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처방은 아무 과에서나 받을 수 없습니다. 지체장애·뇌병변장애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문의, 심장장애는 재활의학과·내과(순환기분과)·흉부외과, 호흡기장애는 재활의학과·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결핵과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 별표 1, 2026년 기준).

여기서 대부분이 미끄러지는 지점이 순서입니다. 의료용 스쿠터는 구입 전에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 입니다.

보조기기 중 활동형 수동휠체어, (중략)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에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절차를 순서대로 쓰면 이렇습니다.

  1. 장애인 등록 (읍·면·동 주민센터)
  2.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의 보조기기 처방전 + 검사 결과 발급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사전 승인 신청
  4. 공단의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
  5.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판매업소 에서 등록 제품(표준코드·바코드 표시) 구입
  6.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명세와 함께 급여비 지급청구

3번과 4번을 건너뛰고 5번을 먼저 해 버리면 급여를 받을 길이 막힙니다. 보통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 구입분도 소급해서 급여를 준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시행규칙 별표 7은 그 예외에서 의료용 스쿠터를 명시적으로 제외 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도 같이 제외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면, 192만원짜리 지원이 0원이 됩니다.

복지용구로 받으려 하면 막힙니다 (장기요양과 헷갈리는 지점)

“어머니 장기요양 4등급 나왔는데 복지용구로 전동스쿠터 되나요?”라는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답은 안 됩니다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는 품목이 고시로 닫혀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 구입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실외용)

목록 어디에도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가 없습니다. 휠체어는 수동휠체어만 대여 품목 입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기준 15%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2026년 기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정리하면 두 제도는 겹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시행규칙 별표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복지용구 급여기준 고시 (2026년 기준)
구분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자격 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전동스쿠터 포함 포함(의료용 스쿠터) 미포함
전동휠체어 포함 포함(가·나·다군) 미포함
휠체어 지원 범위 수동·전동 모두 수동휠체어 대여만
지원 상한 품목별 기준액(스쿠터 192만원) 연 160만원(전 품목 합산)
본인부담률 10%(의료급여·차상위 경감 0%) 15%(감경·수급자 별도)
구입 전 사전 승인 필요 불필요(급여확인서 절차)

장기요양등급과 장애인 등록은 별개 절차입니다. 어머니가 장기요양 등급자여도,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이라는 별도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자체를 알고 싶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정리 를, 장애인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전반은 장애인 등록 혜택 정리 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대여·렌탈은 얼마나 절약될까

“사기 부담스러우니 전동스쿠터 대여로 먼저 써 보자”는 접근도 흔합니다. 비용 관점에서 두 가지를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대여료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붙지 않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는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 구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복지용구 대여 품목에도 전동스쿠터는 없습니다. 민간 렌탈업체를 통한 대여는 사실상 전액 자기 부담입니다.

둘째, 무료 또는 저렴한 대여 창구는 지자체와 보조기기센터 쪽에 있습니다. 시·군·구가 운영하는 보조기기 대여 사업, 지역 장애인보조기기센터의 단기 대여 제도가 대표적인데, 대여 품목·기간·대상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국 공통 기준이 없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나 해당 지역 보조기기센터에 품목 보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용만 보면 판단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6년 내구연한 동안 계속 쓸 상황이라면 급여를 받고 구입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급여 조건을 못 맞추는 상태에서 “일단 민간 렌탈”로 들어가면, 몇 달 만에 구입 시 본인부담금(19만원대)을 넘겨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놓치면 얼마 손해인가: 기회비용 계산

같은 제품, 같은 어르신인데 결과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계산식은 “지급기준금액 × 90%를 공단이 부담, 나머지는 본인”입니다.

기준액 1,920,000원 기준 예시 계산. 제품별 고시금액이 실구입가보다 낮으면 고시금액이 지급기준금액이 됩니다.
상황 실구입가 지급기준금액 공단 부담 최종 본인부담
장애 등록 + 사전 승인, 기준액 이하 제품 1,750,000원 1,750,000원 1,575,000원 175,000원
장애 등록 + 사전 승인, 기준액 제품 1,920,000원 1,920,000원 1,728,000원 192,000원
장애 등록 + 사전 승인, 고가 제품 3,000,000원 1,920,000원 1,728,000원 1,272,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액 제품 1,920,000원 1,920,000원 1,920,000원 0원
사전 승인 없이 먼저 구입 1,920,000원 - 0원 1,920,000원
장애 등록 없음(자비 구매) 1,920,000원 - 0원 1,920,000원

표에서 읽어야 할 기회비용은 세 가지입니다.

1) 순서를 틀린 비용: 최대 1,728,000원. 사전 승인 없이 먼저 결제한 순간 공단 부담금이 0원이 됩니다. 병원 한 번, 공단 신청 한 번을 앞으로 당기는 것만으로 172만원이 움직입니다.

2) 기준액 초과분의 비용. 300만원 제품을 고르면 초과분 108만원은 전액 본인 몫입니다. 급여는 기준액까지만 따라오므로, 제품 선택이 곧 본인부담 결정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할 것은 제품별 고시금액 입니다. 고시금액이 실구입가보다 낮으면 그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가 계산되므로, 판매점에서 “표준코드·바코드가 있는 등록 제품인지”와 “고시금액이 얼마인지”를 같이 물어야 합니다.

3) 6년을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의료용 스쿠터 급여는 내구연한 6년 안에 1인당 1회입니다. 가격만 보고 주행거리·회전반경·좌석이 몸에 맞지 않는 제품을 골라도, 6년 안에는 다시 급여를 받아 바꿀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승 후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터리는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는 2개 1세트 기준액 190,000원, 내구연한 1년 6개월 이며, 스쿠터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2026년 기준). 즉 배터리 교체 주기마다 본인부담 2만원 수준으로 갱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원을 모른 채 매번 전액을 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사고 비용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전동보조기기 전용보험 가입을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운행 중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구조로,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사고당 수천만원 한도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보험료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쿠터를 받은 직후 주민센터에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사실상 공짜 안전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동스쿠터 대여나 렌탈도 건강보험 급여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는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 구조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품목에도 전동스쿠터는 없습니다(대여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민간 렌탈은 전액 자기 부담이며, 지자체나 지역 장애인보조기기센터의 대여 사업은 지역별로 품목과 조건이 달라 거주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만 있으면 노인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전동스쿠터(의료용 스쿠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품목이고, 이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장애인 등록은 별개 절차이므로, 장기요양 수급자라도 장애인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접이식 전동스쿠터도 급여 대상인가요?
형태가 아니라 등록 여부가 기준입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신고된 의료용 스쿠터로서 공단에 등록되어 표준코드와 바코드가 표시된 제품이어야 하고,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구입해야 급여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접이식이라도 등록 제품이면 대상이고, 레저용 전동 이동기기는 접이식이든 아니든 대상이 아닙니다.
전동스쿠터를 먼저 사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료용 스쿠터는 구입 전에 공단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또한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 구입분을 소급 급여하는 예외 규정에서도 의료용 스쿠터는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어기면 최대 172만원대의 공단 부담금을 받지 못합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도 지원되나요?
지원됩니다.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는 2개 1세트 기준액 190,000원, 내구연한 1년 6개월로 급여 대상이며, 스쿠터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급기준금액의 10%가 본인부담이므로 2만원 안팎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2026년 기준).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는 너비 1미터 이하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를 '차마'에서 제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취급되어 보도 통행이 가능하며 면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행자 사고 위험이 있어 지자체 전동보조기기 전용보험 가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정리: 비용을 줄이는 건 제품이 아니라 순서

노인 전동스쿠터 비용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준액 192만원, 본인부담 10%, 내구연한 6년. 이 세 숫자 위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가격 비교가 아니라 장애인 등록 → 전문의 처방 → 공단 사전 승인 → 등록업소 구입 이라는 순서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1. 장애인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미등록이면 주민센터 등록 절차부터 시작한다.
  2.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외과 중 해당 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고, 구입 전에 공단 사전 승인을 신청한다.
  3. 등록 제품의 고시금액을 확인하고 시승한 뒤 결정한다. 배터리 급여(1년 6개월 주기)와 지자체 전동보조기기 보험도 함께 신청한다.

같은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구조가 적용되는 보청기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려면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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