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계산기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계산기로 차종·정기/종합검사 수수료와 미검사 과태료, 검사 가능 기간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식 수수료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예시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검사 가능 기간

23,000원

검사 가능 기간: 2026-05-30 ~ 2026-07-31

검사 만료일: 2026-06-30

검사 수수료

23,000원

미검사 과태료

0원

총 부담 비용

23,000원

소형 · 정기검사

검사 가능 기간 내입니다. 만료일 2026-06-30, 검사 만료까지 31일 여유가 있어 자동차검사 예약 후 즉시 받으면 과태료 없이 끝납니다.

이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계산기는 차량 매매 전 미검사 과태료 확인, 자동차 보험 갱신 전 비용 점검, 종합검사 예약 전 수수료 비교에 자주 활용됩니다.

ⓘ 본 결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식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미검사 과태료 산식 기준입니다. 감면율은 TS 직영 검사소 사회공헌 감면 기준이며,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별도 가산·미감면일 수 있습니다. 검사 주기는 차량 등록 시점·차종·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만료일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에서 확인하세요.

ℹ️ 본 계산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식 수수료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의 참고용 예상치이며, 민간 자동차검사소 가산금·재검사료 등 실비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구성

🔧 정기검사 수수료

안전·등화·제동 기본 검사

  • • 경형 (1,000cc 이하): 17,000원
  • • 소형 (1,600cc 이하): 23,000원
  • • 중형 (2,000cc 이하): 26,500원
  • • 대형 (2,000cc 초과): 29,000원

🌿 종합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 배출가스·소음 검사

  • • 부하검사: 48,000~65,000원
  • • 무부하검사: 34,000~49,000원
  • • 차령 4년 초과 + 권역 대상
  • • 환경검사 항목 추가 부과

⚠️ 미검사 과태료

시행령 별표 2 기준

  • • 30일 이내: 40,000원
  • • 30일 초과: 3일마다 +20,000원
  • • 최대 한도: 600,000원
  • • 장기 미검사 시 운행정지

💸 TS 사회공헌 감면

직영 검사소 한정

  • • 기초생활수급자: 100%
  • • 국가유공자·한부모: 80%
  • • 중증장애인: 50%
  • • 경증장애인·3자녀: 30%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기검사는 안전·등화·제동 등 기본 항목만 검사하는 단순 검사이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소음 등 환경 검사를 추가한 검사입니다. 대기관리권역(수도권, 광역시 등) 차령 4년 초과 차량과 사업용 승용차 차령 2년 초과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입니다(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 7).
정기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식 수수료 기준 정기검사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종합검사는 부하검사 48,000~65,000원, 무부하검사 34,000~49,000원으로 차종별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별도 가산금이 붙어 4~5만원대가 일반적입니다.
검사 가능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이 검사 가능 기간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즉 만료일 한 달 전부터 한 달 후까지 총 63일 사이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 없이 통과됩니다. 만료일 후 32일째부터 미검사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미검사 과태료는 얼마까지 부과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검사 지연 30일 이내는 4만원, 30일 초과 시 3일 단위로 2만원씩 가산되며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검사 지연이 1년 이상 누적되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번호판 영치 처분 대상이 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까지 겹치면 자동차 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주기는 차종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기준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4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 주기입니다. 사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는 2년 후 첫 검사, 이후 1년 주기,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4년 후 첫 검사 후 1년 주기, 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2년 후 첫 검사 후 1년 주기입니다.
검사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직영 검사소에서 사회공헌 정기검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00%, 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80%,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3자녀 가정 30% 감면됩니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미적용일 수 있으니 TS 직영 검사소(전국 59개) 위치를 검색해 방문하세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 항목을 정비한 뒤 부적합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으면 같은 검사 회당 수수료로 처리됩니다. 10일 초과 시 다시 정식 수수료가 부과되며,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미검사 과태료까지 추가되니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가능한 빨리 재검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 계산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식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검사 부적합 시 재검사 비용이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만료일·예약은 사이버로(cyberro.kotsa.or.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보유 기간 동안의 총 유지비는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의 검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운행차 정기검사 / 종합검사 대상)

검사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식 고시 기준이며,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가산금이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