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산기
유형재산(시설·비품)과 무형재산(영업권)을 분리 산정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 방식으로 상가 권리금 적정가를 추산하고, 제시받은 호가가 적정한지 비교합니다.
업종 예시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유형재산 (시설·비품)새로 설치할 때 드는 비용과 사용 기간을 입력하세요
무형재산 (영업권)영업이익에서 시설 기여분과 사장님 인건비를 뺀 초과수익이 기준입니다
평가 조건
유형재산 감가수정 내역
내용연수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도매 및 소매업 5년(4~6년). 같은 별표상 숙박·음식점업은 8년(6~10년)이라 세무상 상각기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잔존율 하한 10% 적용.
무형재산 초과수익 환원 내역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3에 따른 수익환원법. 초과수익이 0 이하면 영업권 가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매출 4,000만원, 영업이익률 15% 기준 제시 권리금이 적정가의 110.9% 로 합리적인 범위입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돼야 하므로, 계약 전 임대인의 갱신 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액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는 상권·업종·임대차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권리금 계산 결과는 상가 인수 협상,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점포 양도양수 의사결정, 권리금 회수 분쟁 대비 자료로 자주 활용됩니다.
ℹ️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권리금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액이 아닙니다. 할인율·유형자산 정상수익률·잔존가치율 하한은 법정 수치가 아니라 실무에서 통용되는 추정치이고, 실제 거래가는 상권·업종·임대차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평가 근거
권리금 = 유형재산 + 무형재산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3 (국토교통부 고시) · 유형재산은 원가법, 무형재산은 수익환원법
🔧 시설 감가 기준
인테리어·집기 내용연수 각 5년, 정액법 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도매 및 소매업 5년 기준)
잔가율 1년 80% · 2년 60% · 3년 40% · 4년 20% · 5년 초과 시 하한 10%
📈 영업권 산정식
초과수익 = 연간 영업이익 − 유형재산×5% − 사장 인건비
무형재산 = 초과수익 × 연금현가계수 (기본 할인율 12%, 잔여 영업기간 5년 · 조정 가능)
🎯 호가 적정성 판정
호가 ÷ 산정 적정가 기준
150% 이상 심각한 과다 · 120% 이상 과다 · 90% 이상 적정 · 70% 이상 저평가 · 70% 미만 저가
상가 권리금 완벽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설 권리금은 몇 년까지 인정되나요?
영업권(무형재산) 가치가 0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르는 권리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바닥 권리금(자릿세)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할인율은 왜 12%가 기본값인가요?
이 계산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확인한 것
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
함께 보면 더 이해되는 정보
놓치면 손해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아파트 시세 5억인데 공시가격은 3억? KB시세·실거래가 비교하면 수백만원 차이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는 4가지 방법(KB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감정평가)을 비교하고, 용도별로 어떤 가격을 봐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대출·증여·상속 시 시세확인서 발급 방법과 감정평가 비용까지.
DSR 40%, 스트레스 DSR 3단계로 대출 한도 1억 줄었다 — 2026 은행 기준
금융위원회 DSR 40% 은행권 규제와 스트레스 DSR 3단계(2025.7 시행) 적용 기준. 연소득 1억원 변동금리 기준 대출 한도 6.58억→5.56억으로 1억 넘게 줄었습니다. 비수도권 유예, 한도 최적화 4가지 전략까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 25만원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120만원 돌려받는다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한도, 1순위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공제한도 300만원 상향,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 4.5%, 민영·국민주택별 납입 전략을 확인하세요.
* 평가 방식은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610-1.7.3 권리금의 감정평가, 시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도매 및 소매업 기준 5년(4~6년, 숙박 및 음식점업은 8년), 권리금의 정의와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조회). 다만 할인율 10~15%, 유형자산 정상수익률 5%, 잔존가치율 하한 10%, 잔여 영업기간 3~5년은 법정 수치가 아니라 감정평가 실무에서 통용되는 대표 추정치이므로, 업종과 상권 위험도에 맞춰 직접 조정해 사용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액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권리금 평가 방법(유형재산 원가법·무형재산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거래가는 상권·업종 수급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