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산기

유형재산(시설·비품)과 무형재산(영업권)을 분리 산정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 방식으로 상가 권리금 적정가를 추산하고, 제시받은 호가가 적정한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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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재산 (시설·비품)새로 설치할 때 드는 비용과 사용 기간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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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재산 (영업권)영업이익에서 시설 기여분과 사장님 인건비를 뺀 초과수익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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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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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기준 권리금 적정가
1억 6,225만원
유형재산 + 무형재산
유형재산 (시설·비품)
6,600만원
원가법 (감가수정 후)
무형재산 (영업권)
9,625만원
전체의 59.3%
제시된 권리금 대비110.9%
차액 (호가 − 적정가)+1,775 만원
초과수익 기준 회수기간6.1년
월매출 대비 배수4.06배
유형재산 감가수정 내역
인테리어 잔존율 (내용연수 5년, 정액법)60%
인테리어 평가액4,800 만원
시설·집기 잔존율60%
시설·집기 평가액1,800 만원
감가상각 누계-4,400 만원
유형재산 합계6,600 만원

내용연수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도매 및 소매업 5년(4~6년). 같은 별표상 숙박·음식점업은 8년(6~10년)이라 세무상 상각기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잔존율 하한 10% 적용.

무형재산 초과수익 환원 내역
연간 영업이익 (월 600만원 × 12)7,200 만원
− 유형자산 기여분 (시설가액 × 5%)-330 만원
− 자가노력비 (연간)-4,200 만원
연간 초과수익2,670 만원
× 연금현가계수 (할인율 12%, 5년)3.605
무형재산 평가액9,625 만원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3에 따른 수익환원법. 초과수익이 0 이하면 영업권 가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매출 4,000만원, 영업이익률 15% 기준 제시 권리금이 적정가의 110.9% 로 합리적인 범위입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돼야 하므로, 계약 전 임대인의 갱신 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액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는 상권·업종·임대차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권리금 계산 결과는 상가 인수 협상,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점포 양도양수 의사결정, 권리금 회수 분쟁 대비 자료로 자주 활용됩니다.

ℹ️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권리금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액이 아닙니다. 할인율·유형자산 정상수익률·잔존가치율 하한은 법정 수치가 아니라 실무에서 통용되는 추정치이고, 실제 거래가는 상권·업종·임대차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평가 근거

권리금 = 유형재산 + 무형재산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3 (국토교통부 고시) · 유형재산은 원가법, 무형재산은 수익환원법

🔧 시설 감가 기준

인테리어·집기 내용연수 각 5년, 정액법 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도매 및 소매업 5년 기준)
잔가율 1년 80% · 2년 60% · 3년 40% · 4년 20% · 5년 초과 시 하한 10%

📈 영업권 산정식

초과수익 = 연간 영업이익 − 유형재산×5% − 사장 인건비
무형재산 = 초과수익 × 연금현가계수 (기본 할인율 12%, 잔여 영업기간 5년 · 조정 가능)

🎯 호가 적정성 판정

호가 ÷ 산정 적정가 기준
150% 이상 심각한 과다 · 120% 이상 과다 · 90% 이상 적정 · 70% 이상 저평가 · 70% 미만 저가

상가 권리금 완벽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610-1.7.3은 권리금을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으로 나눠 각각 평가한 뒤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재산(인테리어·시설·집기)은 원가법으로, 지금 다시 설치할 때 드는 재조달원가에서 경과연수만큼 감가한 금액을 씁니다. 무형재산(영업권)은 수익환원법으로, 이 점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중에서 시설이 벌어준 몫과 사장님 본인의 인건비 상당액을 뺀 초과수익만 떼어내 잔여 영업기간 동안의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그대로 구현해 유형재산·무형재산·합계를 분리해서 보여줍니다.
시설 권리금은 몇 년까지 인정되나요?
이 계산기는 인테리어와 시설·집기의 내용연수를 각각 5년으로 잡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도매 및 소매업 기준 5년(내용연수범위 4~6년)을 따른 값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참고로 같은 별표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은 8년(6~10년)이므로 음식점 매물의 세무상 감가상각 기간과는 다를 수 있지만, 권리금 감정평가에서는 시설 잔가를 보수적으로 보는 5년 기준이 실무에서 통용됩니다. 정액법으로 감가하면 경과 1년에 잔가율 80%, 2년에 60%, 3년에 40%, 4년에 20%가 되고, 5년을 넘기면 잔존가치율 하한인 10%가 적용됩니다. 즉 3천만원을 들인 인테리어라도 4년이 지나면 감정평가상으로는 6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하한 10%는 내용연수를 넘겨도 계속 사용 가능한 시설에 잔가를 남기는 실무 관행을 반영한 값이며 법정 수치는 아닙니다.
영업권(무형재산) 가치가 0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형재산은 영업이익 전체가 아니라 초과수익만 평가합니다. 초과수익은 연간 영업이익에서 유형자산 기여분(유형재산 평가액 × 정상수익률 5%)과 사장님 자가노력비(같은 일을 사람 써서 시켰을 때의 인건비 상당액)를 뺀 금액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일해서 남기는 이익이 그 인건비 수준을 넘지 못하면 초과수익이 0 이하가 되고, 감정평가 관점에서는 넘겨줄 영업권이 없다고 봅니다. 이 경우 권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시설비 상당액(유형재산)뿐입니다. 매출은 큰데 영업권이 0으로 나온다면 영업이익률이나 사장 인건비 입력값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부르는 권리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산기에 제시받은 호가를 입력하면 산정 적정가 대비 비율을 계산해 5구간으로 판정합니다. 150% 이상이면 심각한 과다, 120% 이상이면 과다, 90% 이상이면 적정 범위, 70% 이상이면 저평가, 70% 미만이면 저가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8,000만원(2년 경과), 집기 3,000만원(2년 경과), 월매출 4,000만원, 영업이익률 15%, 사장 인건비 월 350만원, 잔여 영업기간 5년, 할인율 12%를 넣으면 유형재산 6,600만원 + 무형재산 9,625만원으로 적정가는 약 1억 6,225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호가 1억 8,000만원을 넣으면 약 110.9%로 적정 범위 상단에 해당합니다.
바닥 권리금(자릿세)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바닥 권리금은 상권과 입지 자체의 가치를 뜻하는 관행적인 표현으로, 별도 항목으로 입력받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입지는 결국 더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계산기에서는 무형재산(영업권) 안에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입지만 내세워 요구하는 바닥 권리금은 이 산식으로는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호가와 산정 적정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면 그 차액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매도인에게 항목별로 물어보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등이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방해로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때 종료 당시 권리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바로 이 계산기가 쓰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청구 시효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할인율은 왜 12%가 기본값인가요?
무형재산은 미래에 벌 초과수익을 현재 가치로 끌어와야 하므로 할인율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점포는 상장기업보다 폐업·매출 급감 위험이 커서 실무에서는 통상 10%에서 15% 범위의 할인율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그 중앙값인 12%를 기본값으로 두고, 5%에서 25%까지 직접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연금현가계수가 작아져 무형재산 평가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 할인율과 유형자산 정상수익률 5%는 법으로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실무에서 통용되는 추정치이므로, 업종 위험도에 맞춰 조정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평가 방식은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610-1.7.3 권리금의 감정평가, 시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도매 및 소매업 기준 5년(4~6년, 숙박 및 음식점업은 8년), 권리금의 정의와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조회). 다만 할인율 10~15%, 유형자산 정상수익률 5%, 잔존가치율 하한 10%, 잔여 영업기간 3~5년은 법정 수치가 아니라 감정평가 실무에서 통용되는 대표 추정치이므로, 업종과 상권 위험도에 맞춰 직접 조정해 사용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액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감정평가 실무기준 (권리금 감정평가 — 유형재산·무형재산 구분 평가)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권리금 평가 방법(유형재산 원가법·무형재산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거래가는 상권·업종 수급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