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금 총정리 - 양도인 기타소득·원천징수·부가세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300만원 종합과세 기준, 양수인의 영업권 감가상각, 사업 포괄양수도 부가세 특례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와 이체만 신경 쓰다가 세금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는 쪽은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주는 쪽은 영업권 자산 계상과 감가상각을 챙겨야 하고,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걸립니다.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

점포를 넘기면서 받는 영업권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가 건물·토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점포만 단독 양도인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60%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확인).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이며,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 기타소득금액의 2%)가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총수입금액(권리금 전체) 대비 실효 원천징수율은 약 8.8% (20% × 40% + 2% × 40%) 수준입니다. 실제 최종 세부담은 이후 종합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 합산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

권리금은 대부분 수천만원 단위이므로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합산 결과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원천징수율 20%보다 낮으면 환급을, 높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단계 내용 금액
1 권리금 총수입금액 100,000,000원
2 필요경비 (의제 60%) 60,000,000원
3 기타소득금액 (1 − 2) 40,000,000원
4 원천징수세액 (기타소득금액 × 20%) 8,000,000원
5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10%) 800,000원
6 원천징수 합계 (4 + 5) 8,800,000원
7 양도인 실수령액 (1 − 6) 91,200,000원

참고: 기타소득금액 4,000만원은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 합산 대상입니다. 원천징수된 880만원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적용 한계세율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시행령 제87조, 2026년 기준).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양수인(신규 임차인)은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자산 계상한 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무형자산 내용연수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비용화합니다.

동시에 양수인은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양수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1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내용연수 5년 기준 연간 감가상각비는 1억원 ÷ 5년 = 2,000만원(정액법 단순 예시)입니다. 이 금액이 매년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시설·비품 등 유형 재화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명의, 인허가, 종업원 고용, 거래처 관계 등 사업 전반이 경영주체만 바뀐 채 그대로 유지·존속되어야 합니다. 시설·비품만 개별적으로 사고파는 거래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해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예외도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세무서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양도인 (기존 임차인) 양수인 (신규 임차인)
소득 구분 기타소득 (단독 양도 시), 사업용 고정자산 동반 양도 시 양도소득 해당 없음 — 자산 계상 대상
필요경비/자산 처리 필요경비 의제 60% 영업권 자산 계상 후 5년 감가상각
원천징수 원천징수 당함 (20% +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 의무자 — 신고·납부 책임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미해당 시 과세 매출 발생 포괄양수도 시 매입세액 공제 이슈 없음
제출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300만원 초과 시 필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무자료 거래를 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현금으로 권리금을 주고받고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지급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 영업권 자산 계상과 감가상각을 인정받지 못하고, 향후 세무조사에서 비용 처리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도 당장 신고를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체 내역·상가 인수인계 정황 등을 통해 미신고 소득이 사후에 확인되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까지 남겨 두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계산기의 유형재산·무형재산 분리 산정 방식은 세무상 구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유형재산 (시설·비품)은 재화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고, 무형재산(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영업권 감가상각의 근거가 됩니다. 계산기에서 두 항목을 분리해 보면 세무 신고 시 항목을 나누는 데도 참고가 됩니다.

상가 권리금 계산기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분리 산정한 결과가 세무 신고 시 항목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점포만 단독으로 양도하면서 받는 영업권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가 건물이나 토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신규 임차인)입니다.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의제(60%)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만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양수인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항상 붙나요?
원칙적으로 시설·비품 등 재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 인허가, 종업원 고용 등을 그대로 승계했는지가 포괄양수도 인정의 핵심 요건입니다.
양수인은 권리금을 비용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나요?
한 번에 비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자산 계상한 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비용 처리합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 지급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자료로 권리금을 주고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양수인은 지급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 영업권 자산 계상과 감가상각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양도인은 당장 세금을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미신고 소득으로 적발되면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계약서·이체 내역·세금계산서를 남겨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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