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비교 (1~5등급, 2026)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인지지원등급별 월 한도액과 시설급여 일 수가, 실제 본인부담금을 비교합니다. 등급 신청 절차도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최신 고시 기준으로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의 방문요양 월 한도·시설급여 일 수가·실제 본인부담금을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 보유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등급은 52개 항목의 기능상태 평가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하며, 점수에 따라 1등급(최중증)부터 5등급·인지지원등급(경증)까지 구분됩니다.
등급 판정 기준 요약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1등급: 95점 이상 (완전 의존)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보유)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보유
방문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본인부담금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본인부담률은 15%이며, 월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 비고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0원 | 최중증 (완전 의존)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중증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중등도 |
| 4등급 | 1,409,700원 | 211,450원 | 경증 |
| 5등급 | 1,208,900원 | 181,330원 | 치매 경증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0원 | 초기 치매 |
계산 예시 — 방문요양 1등급 월 본인부담
월 한도 2,512,900원 × 15% = 376,935원 → 10원 단위 절사 → 376,930원/월
* 실제 이용 금액이 월 한도 미만이면 이용 금액의 15%만 부담합니다.
시설급여(요양원) 등급별 일 수가·본인부담금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1~4등급만 입소 가능하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로 이용해야 합니다. 본인부담률은 20%이고,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등급 | 일 수가 | 급여 본인부담 20% | 비급여 약 25,000원 | 일 실부담 합계 |
|---|---|---|---|---|
| 1등급 | 93,070원 | 18,610원 | 25,000원 | 43,610원 |
| 2등급 | 86,340원 | 17,260원 | 25,000원 | 42,260원 |
| 3등급 | 81,540원 | 16,300원 | 25,000원 | 41,300원 |
| 4등급 | 81,540원 | 16,300원 | 25,000원 | 41,300원 |
계산 예시 — 시설급여 3등급 30일 실부담
급여 본인부담: Math.floor(81,540 × 20% ÷ 10) × 10 = 16,300원/일
비급여(식비 등) 참고치: 25,000원/일
일 실부담 합계: Math.floor((16,300 + 25,000) ÷ 10) × 10 = 41,300원/일
30일 합계: 41,300 × 30 = 1,239,000원/월
주의: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급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본인·가족·의사 등 이해관계자가 가능합니다.
공단 직원이 가정 또는 입원 병원을 방문해 52개 항목(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 필요도·재활 필요도)을 평가합니다. 약 1시간 소요됩니다.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소견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통보됩니다.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요양원 등)과 계약 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급 갱신·이의신청
- 유효기간(최초 1년, 갱신 최대 3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 계산기
등급·간병 유형·기간을 입력하면 실제 본인부담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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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1등급과 5등급의 월 한도액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나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시설급여 본인부담에 식비가 별도로 드나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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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의 수치는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이용 금액은 이용 시설·서비스 유형·감경 여부(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