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자격·급여·신청 조건 (2026)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자격 요건, 월 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모님을 직접 돌보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급여의 일부를 가족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절차부터 실제 월 급여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 구성원이 직접 수급자(노인)를 돌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급여를 통해 활동 비용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며, 급여 단가와 인정 시간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 조건: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아직 등급 신청을 안 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먼저 신청하세요.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려면 먼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1
양성기관 교육 이수 (총 240시간)

이론 80시간 + 실기 80시간 + 현장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지역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하며, 비용은 기관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50만 원에서 80만 원 내외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2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kuksiwon.or.kr)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합니다. 이론·실기 각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입니다. 연간 시험 일정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자격증 발급 후 장기요양기관 등록

합격 후 시·도지사 명의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가족요양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급여 시뮬레이션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방문요양 시간당 단가 × 인정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참고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형 (1일 60분, 월 20일)
시간당 단가 (2026년 기준 참고치) 약 21,000원
1일 인정 시간 60분
월 인정 일수 (최대) 20일
월 급여 합계 (참고) 약 420,000원
확대형 (1일 90분, 월 31일 — 특정 조건 해당 시)
시간당 단가 (2026년 기준 참고치) 약 21,000원
1일 인정 시간 90분
월 인정 일수 (최대) 31일
월 급여 합계 (참고) 약 961,000원

위 수치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기준 참고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 등급·인정 시간·기관 정산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속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 신청·등록 절차

A
수급자 등급 확인 (선결 조건)

돌봄 대상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보유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미등급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등급 판정 신청을 먼저 합니다.

B
재가장기요양기관 선정 및 계약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인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요양보호사로 등록합니다.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C
급여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시작

기관이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를 바탕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확정 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을 통해 급여를 청구·수령합니다.

⚠️ 알아야 할 한계점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유용하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세요.

!
월 인정 시간 한도

일반적으로 1일 60분, 월 최대 20일로 인정 시간이 제한됩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환자라면 이 시간만으로는 부족하며, 보완 수단(간병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
기록·서류 관리 의무

서비스 제공 기록지(날짜·시간·내용)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기록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급여 환수 및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세금 신고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수령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무 처리에 유의하세요.

!
다른 가족 구성원 돌봄 불가

가족요양보호사는 자신의 가족(등록된 수급자) 1인만 돌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정의 수급자를 동시에 돌보는 일반 요양보호사로도 활동하려면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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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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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나요?
자격증 취득만으로는 바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 등록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을 통해 수급자(가족)의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에 얼마나 돌봄을 제공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1일 60분이 기본 인정 시간이며, 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수급자의 인정조사표에 문제 행동이 기록되거나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까지 인정됩니다. 구체적 인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서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을 포함한 총 240시간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주관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매년 여러 차례 시행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활동과 다른 직장을 병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다른 직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정해진 방문요양 시간(1일 60분 또는 90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므로,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속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규정과 수급자의 급여 계획에 따라 활동 일정이 결정되므로,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며느리·사위도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가족 범위는 혈족과 인척을 포함하며, 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녀·손자녀)·형제자매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친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와의 관계를 기관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 가이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급여 단가·인정 시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소속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