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폐차 보상금 계산기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1차·2차·추가지원금)과 일반 폐차 시 고철 보상금을 차종·중량 구간·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나눠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예시로 빠르게 확인하기

1. 조기폐차 대상 차량 정보

내 차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mecar.or.kr) 또는 차량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등급은 경유차만 해당하며, 5등급은 연료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기준).

신청서 접수 기준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 금액을 사용합니다. 기준가액은 천원 미만을 절사한 뒤 지원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 지침 기준).

2. 고철 보상금 정보

조기폐차 시 총 예상 수령액 (보조금 + 고철 보상금)

4,420,870

범위 4,305,250원 – 4,629,000

4등급 경유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상한액 800만원

조기폐차 보조금

4,000,000

1차 (폐차 시, 70%)
2,800,000
2차 (차량 구매 시, 30%)
1,200,000

일반 폐차 고철 보상금 (추정)

305,250629,000

공차중량
1,850kg
적용 고철 단가
330400원/kg
중간 추정값
420,870

일반 폐차 대비 조기폐차 추가 수령액

+4,000,000

조기폐차를 해도 차량은 폐차장에서 해체되므로 고철 보상금은 보조금과 별도로 받습니다.

고액 지원 구간

조기폐차 실익이 뚜렷한 구간입니다. 4등급 경유차는 1차 70%를 먼저 받고, 친환경 신차를 사면 나머지 30%를 2차 지원금으로 받습니다.

2차 지원금 청구기한은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부터 4개월입니다. 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과 개별소비세 감면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면 교체 총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조건

  • 4등급 경유차는 총중량 3.5톤 미만 구간에서 상한 800만원·1차 70%가 적용됩니다(차종 제한 없음). 2차 지원금 30%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차량을 2025.11.01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에 지급되며, 중고 구매도 인정됩니다.

신청 요건 요약

  • 차량소유자(공동명의 포함) 신청일 역산 6개월 이상 소유 +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관능검사 적합 판정 + 정부·지자체 지원 저감장치(DPF)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함
  •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 연초 신청이 유리
  • 청구기한은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부터 1차 2개월, 2차(차량구매) 4개월
  • 신청 기간 예시: 2026.03.03 ~ 2026.10.16 (서울 기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이 조기폐차 보조금 계산 결과는 노후 경유차 교체 시기 결정, 전기차·하이브리드 구매 예산 산정, 폐차장 견적 비교에 자주 활용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지원율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2026년 지침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보험개발원 분기별 차량기준가액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철 보상금은 법정 요율이 아닌 시장 시세 기반 추정 범위로, 실제 견적은 차량 상태와 폐차장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최종 금액은 관할 지자체와 관허 폐차장에서 확인하세요.

ℹ️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지원율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내(aea.or.kr)에 따른 2026년 지침 기준이며, 지자체 공고에 따라 세부 요건과 접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폐차 고철 보상금은 법정 요율이 아닌 시세 추정값(대표값)으로, 실제 폐차장 견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5등급 3.5톤 미만

지원 상한 300만원
1차 100%, 2026년부터 2차 지원금 없음

🚙 4등급 경유 3.5톤 미만

지원 상한 800만원
1차 70% + 친환경차 구매 시 2차 30%

조기폐차·폐차 보상금 완벽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출가스 등급과 차종·총중량 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2026년 지침 기준 5등급 자동차(총중량 3.5톤 미만)는 상한 300만원, 4등급 경유차는 총중량 3.5톤 미만 구간에서 상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5톤 이상 화물·특수차는 배기량 구간에 따라 5등급 440만원에서 3,000만원, 4등급 720만원에서 7,800만원까지 상한이 크게 벌어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에 지원율을 곱한 값이 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차량기준가액을 입력해 계산해야 합니다.
4등급 경유차는 왜 지원금을 70%만 먼저 받나요?
4등급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는 1차 지원금으로 차량기준가액의 70%만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2차 지원금 30%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경유 하이브리드는 제외)을 20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할 때만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고 구매도 인정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 지침 기준). 예를 들어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의 차량기준가액이 500만원이고 친환경 신차를 구매하면 1차 350만원 + 2차 15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신차 구매 계획이 없으면 350만원만 지급됩니다. 이는 조기폐차와 동시에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5등급인데 신차를 사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5등급(연료 무관) 조기폐차는 2026년이 마지막 지원 연도(건설기계 5종 제외)이며, 총중량 3.5톤 미만 구간은 2026년부터 신차를 구매해도 2차 지원금이 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5등급 3.5톤 미만은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1차로만 지급받고 끝나며, 상한 3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3.5톤 이상 화물·특수차 구간은 여전히 1차 100% + 2차(신차 200%·중고차 100%) 구조가 유지되므로 차종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추가 지원금을 얼마나 받나요?
저소득층·소상공인에게는 기본 지원금 외에 100만원의 추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 적용 불가). 이 외에도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5등급 3.5톤 미만 화물·특수차는 100만원, 그 외 차종은 60만원이 추가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 지침 기준). 녹색교통지역(서울 한양도성 내 종로구 8개동·중구 7개동) 거주자 100만원 가산은 서울시 2026년 공고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에만 적용되며, 5등급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추가지원금은 1차·2차 지원금과 합산해도 차종별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등급 승용 3.5톤 미만 차량기준가액이 200만원이고 저소득층 요건을 충족하면 1차 200만원 + 추가 100만원 = 300만원으로 상한에 정확히 도달합니다.
조기폐차를 해도 고철 보상금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장이 지급하는 고철 보상금은 별개로 정산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정부·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이고, 고철 보상금은 폐차장이 차량 해체 후 발생하는 고철·부품 가치를 매입하는 개념이라 산정 주체와 재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조기폐차로 받는 총 수령액은 '보조금 + 고철 보상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계산기에서도 두 금액을 각각 산출한 뒤 합산해서 보여줍니다. 다만 고철 보상금은 폐차장·시세에 따라 편차가 있어 실제 계약 전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이 아닌 일반 폐차는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일반 폐차 고철 보상금은 법정 요율이 아닌 시세 추정치로, 공차중량(kg) × 고철단가(kg당 330~400원, 기본 350원) × 실수령계수(0.5~0.85, 기본 0.6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차중량 1,250kg인 소형승용차는 약 20만6천원에서 28만4천원, 최대 42만5천원 수준이며, 공차중량 1,800kg인 1톤 화물차는 약 29만7천원에서 40만9천원, 최대 61만2천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금액은 폐차장의 해체비·폐기물처리비 차감 방식과 시세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범위값으로 참고하고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하세요.
조기폐차 신청 자격과 접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소유자(공동명의 포함)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사용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관능검사 적합 판정, 대상차량 확인서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 저감장치(DPF)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음까지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 지침 기준). 흔히 알려진 '1인 1대' 제한은 지침의 신청 조건에 없고, 대수 한도는 저소득층 연 2대·소상공인 업종별 연 9대 또는 4대처럼 추가지원금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접수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서울시는 2026년 3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접수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청구기한은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 기준으로 1차 2개월, 2차 4개월입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mecar.or.kr)에서 접수합니다.
조기폐차하면 자동차세와 보험료도 환급되나요?
네, 다만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고철 보상금과는 별개로 각각 다른 기관에서 환급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분 중 미경과 기간에 대한 환급은 관할 지자체(구청·시청)에 별도 신청해야 하고, 자동차보험 미경과분 환급은 가입한 보험사에 폐차 사실을 통보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두 환급 모두 폐차 신청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 처리이므로, 조기폐차나 일반 폐차를 진행할 때 잊지 말고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안내(aea.or.kr),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한 2026년 지침 기준 대표값입니다.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이며, 지자체별 예산·접수 기간·추가지원금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폐차 고철 보상금은 법정 요율이 아닌 시세 추정값으로, 실제 폐차장 견적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조기 폐차 권고)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제5호 (조기 폐차 시 자금 보조·융자)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 말소등록)

조기폐차 지원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이며, 상한액·지원율은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처리 지침과 지자체 공고를 따릅니다. 일반 폐차 고철 보상금은 법정 요율이 아닌 시장 시세 기반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