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차종별 상한액은 얼마인가

조기폐차지원금(조기폐차보조금)의 1차·2차·추가지원금 3단 구조와 4·5등급, 중량·배기량 구간별 상한액표를 정리했습니다. 상한액 적용 순서와 실수령 시뮬레이션까지 확인하세요.

조기폐차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에 몇 퍼센트를 곱하면 끝"이 아닙니다. 등급·중량·배기량 구간마다 정해진 상한액 이 있고, 1차·2차·추가지원금이 그 상한액 안에서 순서대로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5등급·4등급 차종별 상한액표와 상한액 적용 순서, 실제 기준가액을 넣었을 때 실수령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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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조기폐차 보조금은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추가지원금 세 항목의 합으로 계산되지만, 세 항목을 단순히 더한 값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종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액 범위 안에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산정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 지침 기준).

1차 지원금은 조기폐차 자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에 등급별 지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차 지원금은 폐차 후 새 차를 구매할 때 추가로 지급되며, 구매하는 차종(친환경 신차·일반 신차·중고차)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지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은 저소득층· 소상공인(100만원, 중복 불가),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60만원), 서울 녹색교통지역 거주자(4등급 3.5톤 미만 한정 100만원)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가산되는 항목입니다.

3단 구조 요약

  • 1차 지원금차량기준가액 × 등급별 지원율 (폐차 시 기본 지급)
  • 2차 지원금차량기준가액 × 구매 계획별 지원율 (신차·중고차 구매 시)
  • 추가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요건 충족 시 정액 가산
  • 합산 후 적용차종 구간별 상한액 이내로 지급

5등급 차량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5등급은 연료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등급입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소형 화물은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낮은 편이고, 2026년부터는 신차를 구매해도 2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3.5톤 이상 중대형 화물·특수차량은 배기량 구간이 커질수록 상한액이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중량·배기량 구간 상한액 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1차 100%, 2차 없음
3.5톤 이상 · 3,500cc 이하 440만원 1차 100%, 2차 신차 200%·중고 100%
3.5톤 이상 ·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만원 1차 100%, 2차 신차 200%·중고 100%
3.5톤 이상 ·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1,100만원 1차 100%, 2차 신차 200%·중고 100%
3.5톤 이상 · 7,500cc 초과 3,000만원 1차 100%, 2차 신차 200%·중고 100%
덤프·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4,000만원 1차 100%, 2차 신차 200%·중고 100%

5등급 3.5톤 미만, 2026년부터 2차 지원금 없음

5등급 승용·소형 화물(총중량 3.5톤 미만)은 2026년부터 신차를 구매해도 2차 지원금이 0원 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 지침 기준). 또한 5등급 조기폐차 지원 자체가 202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건설기계 5종 제외).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접수 기간 안에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4등급 경유차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4등급은 경유차만 해당하는 등급으로, 5등급보다 지원 구조가 한 단계 더 나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구간은 차종 제한 없이 상한액이 800만원 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1차로는 70%까지만 지급되고 나머지 30%(2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20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경유 하이브리드는 제외). 이 구간은 중고 구매도 인정 되므로, 중고 전기차를 사도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 지침 기준).

중량·배기량 구간 상한액 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800만원 1차 70%, 2차 30%(전기·수소·하이브리드, 중고 무관)
3.5톤 이상 · 3,500cc 이하 720만원 1차 100%, 2차 신차 200%·중고 100%
3.5톤 이상 ·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1,600만원 1차 100%, 2차 신차 200%·중고 100%
3.5톤 이상 ·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2,400만원 1차 100%, 2차 신차 200%·중고 100%
3.5톤 이상 · 7,500cc 초과 7,800만원 1차 100%, 2차 신차 200%·중고 100%
건설기계 3종 1억원 1차 100%, 2차 신차 200%·중고 100%

같은 총중량 3.5톤 미만 구간이라도 5등급은 상한 300만원, 4등급은 상한 800만원으로 2.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내 차량이 4등급인지 5등급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크게 갈리므로, 자동차등록증이나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등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한액은 어떤 순서로 적용되나요?

지침에는 세 항목의 지급 우선순위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무 계산은 1차 → 2차 → 추가지원금 순서로 상한액 잔여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즉 1차 지원금이 상한액을 다 채우면 2차와 추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1차와 2차를 더해도 여유가 남으면 그 여유분 안에서만 추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등급 승용 3.5톤 미만(상한 300만원) 차량의 기준가액이 250만원이고 저소득층 가산(100만원) 대상이라면, 1차 지원금은 25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상한액까지 남은 여유분은 50만원뿐입니다. 저소득층 가산 100만원 중 실제로는 50만원만 지급 되고 나머지 50만원은 상한액에 걸려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 5등급 승용 3.5톤 미만, 기준가액 250만원 + 저소득층 가산

  • 1차 지원금 (기준가액 250만원 × 100%)250만원
  • 상한액(300만원) 대비 남은 여유분50만원
  • 저소득층 가산 100만원 중 실지급액50만원
  • 총 지급액(상한 도달)300만원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나요?

같은 등급이라도 기준가액과 구매 계획, 가산 요건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상한액 적용 순서 그대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시나리오 산정 근거 실수령액
5등급 승용 3.5톤 미만, 기준가액 150만원 1차 150만원 150만원
5등급 승용 3.5톤 미만, 기준가액 200만원 + 저소득층 1차 200만 + 추가 100만 300만원(상한 도달)
5등급 승용 3.5톤 미만, 기준가액 350만원 1차 산정 350만, 상한 적용 300만원(상한)
4등급 경유 승용 3.5톤 미만, 기준가액 500만원 + 친환경 신차 1차 350만 + 2차 150만 500만원
4등급 경유 승용 3.5톤 미만, 기준가액 1,200만원 1차 산정 840만, 상한 적용 800만원(상한, 2차 0원)

마지막 시나리오처럼 기준가액이 높은 4등급 경유 화물·승합차는 1차 지원율 70%만으로도 산정액이 상한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차 지원금은 여유분이 없어 0원이 되므로, 친환경 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기준가액과 상한액을 미리 비교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를 하더라도 차량은 결국 폐차장에서 해체되므로, 위 보조금과 별개로 고철 보상금 도 함께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시나리오(5등급 승용 3.5톤 미만, 기준가액 150만원)에 중형 승용 고철 보상금(약 34만원 수준)을 더하면 총 수령액은 약 184만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고철 단가·차종별 보상금 산정 방식은 일반 폐차 보상금 시세 계산법 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조기폐차 보조금·폐차 보상금 계산기

등급·중량·배기량 구간과 기준가액, 가산 요건을 입력해 상한액 적용 후 실수령 보조금과 고철 보상금까지 함께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출가스 등급(4등급·5등급)과 차량 총중량·배기량 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 지침 기준). 예를 들어 5등급 승용차는 총중량 3.5톤 미만이면 상한 300만원이지만, 4등급 경유차 같은 체급은 상한 800만원으로 훨씬 높습니다. 상한액은 1차·2차·추가지원금을 모두 합친 금액의 한도이므로, 세 항목을 각각 더한 값이 아니라 상한액 안에서 순차로 채워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5등급과 4등급은 왜 지원 구조가 다른가요?
5등급은 연료 종류와 무관하게 노후 경유·휘발유·LPG 차량 전반이 대상이고, 1차 지원금만으로 상한액의 대부분을 채우는 구조입니다(3.5톤 미만은 2026년부터 2차 지원금이 아예 없습니다). 반면 4등급은 경유차만 해당하며 1차 70%·2차 30%로 나뉘어,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2025년 11월 1일 이후 폐차 차량과 같은 명의로 등록해야 2차 지원금 30%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경유 하이브리드는 제외). 총중량 3.5톤 미만 구간은 신차와 중고차가 모두 인정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 지침 기준). 같은 폐차라도 등급에 따라 받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산정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산정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고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5등급 승용 3.5톤 미만 차량의 기준가액이 350만원이면 1차 산정액은 350만원이지만, 상한액이 300만원이라 실제로는 30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기준가액이 높은 차량일수록 상한액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므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먼저 확인하고 상한액표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지원금은 상한액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소득층·소상공인 가산 100만원(중복 불가),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불가 가산 60만원에서 100만원, 서울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가산 100만원(4등급 3.5톤 미만 한정) 모두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1차 지원금이 이미 상한액에 가깝다면 추가지원금은 남은 여유분만큼만 지급되고 전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지원금은 '더 얹어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상한액 안에서 항목별로 채우는 순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에도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이 계속되나요?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 지원 연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건설기계 5종은 제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 지침 기준). 5등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지원 대상 요건(차량 소유 6개월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2026년 안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되므로, 신청을 결정했다면 연초·상반기에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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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원금액(2026년 지침 기준)」 및 서울·인천 등 지자체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한액·지원율·추가지원금 요건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 공고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시스템(mecar.or.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