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표 - 기본세율·단기·중과 총정리

2026년 양도소득세 세율표입니다. 기본세율 6~45%, 1년 미만 단기보유 70%, 다주택자 중과세율까지 한눈에 비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보유기간, 주택 수, 지역에 따라 6%~75% 까지 세율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세율을 확인하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기본세율 (보유 2년 이상)

소득세법 제55조·제104조, 2026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단기보유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026년 기준

보유기간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기타 부동산
1년 미만 70% 70% 50%
1년 이상 ~ 2년 미만 60% 60% 40%
2년 이상 6~45% 60% 6~45%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길어도 기본세율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국세청, 2026년 기준). 주택·조합원입주권이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45%)로 전환되는 것과 다른 점이라 매도 시점 판단에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 단기 양도 주의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차익의 70% 가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10%)까지 합하면 실효세율이 77% 에 달합니다. 최소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2026년 기준

구분 현행 (유예 종료 후) 유예 기간 (2022.05.10~2026.05.09)
2주택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 20%p 기본세율 (6~45%)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 30%p 기본세율 (6~45%)

📌 다주택 중과 유예는 2026.05.09에 종료됐습니다

2022.05.10~2026.05.09 양도분에 한해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적용됐습니다 (기획재정부, 2026년 기준). 유예 종료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특공제도 배제됩니다.

경과조치: 2026.05.09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하고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은 4개월(2026.09.09 한도 — 이미 경과), 20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2026.11.09 한도) 이내 잔금·등기 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 2027~2028년 중과세율 한시 완화 (2026 세제개편안 · 정부안)

정부는 2026.08.04 국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6년 세법개정안, 2026년 기준).

  • 2027년 양도분: 2주택 +5%p(최고 50%), 3주택 이상 +10%p(최고 55%)
  • 2028년 양도분: 2주택 +10%p(최고 55%), 3주택 이상 +15%p(최고 60%)
  • 2029년 양도분부터: 현행 +20%p / +30%p 로 복귀

*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므로 확정 세율이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현행 +20%p / +30%p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핵심 정리

  • ✅ 기본세율: 6~45% (2년 이상 보유)
  • ✅ 단기 양도: 1년 미만 70%, 1~2년 60%
  • ✅ 다주택 중과: 2주택 +20%p, 3주택 +30%p (유예 종료 · 경과조치는 2026.09.09 경과, 신규 조정대상지역만 2026.11.09까지)
  •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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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과 같나요?
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6~45% 누진세율입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이나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별도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이 70%인가요?
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7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현재 적용되나요?
다주택자 중과 유예(2022.05.10~2026.05.09)는 2026.05.09에 종료됐습니다 (기획재정부, 2026년 기준).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는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05.09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6.09.09 한도 — 이미 경과), 20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2026.11.09 한도) 이내 잔금·등기 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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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