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표 - 기본세율·단기·중과 총정리
2026년 양도소득세 세율표입니다. 기본세율 6~45%, 1년 미만 단기보유 70%, 다주택자 중과세율까지 한눈에 비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보유기간, 주택 수, 지역에 따라 6%~75% 까지 세율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세율을 확인하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기본세율 (보유 2년 이상)
소득세법 제55조·제104조,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단기보유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026년 기준
| 보유기간 | 주택·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기타 부동산 |
|---|---|---|---|
| 1년 미만 | 70% | 70% | 5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 60% | 40% |
| 2년 이상 | 6~45% | 60% | 6~45% |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길어도 기본세율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국세청, 2026년 기준). 주택·조합원입주권이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45%)로 전환되는 것과 다른 점이라 매도 시점 판단에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 단기 양도 주의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차익의 70% 가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10%)까지 합하면 실효세율이 77% 에 달합니다. 최소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2026년 기준
| 구분 | 현행 (유예 종료 후) | 유예 기간 (2022.05.10~2026.05.09) |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6~45%) |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 + 30%p | 기본세율 (6~45%) |
📌 다주택 중과 유예는 2026.05.09에 종료됐습니다
2022.05.10~2026.05.09 양도분에 한해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적용됐습니다 (기획재정부, 2026년 기준). 유예 종료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특공제도 배제됩니다.
경과조치: 2026.05.09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하고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은 4개월(2026.09.09 한도 — 이미 경과), 20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2026.11.09 한도) 이내 잔금·등기 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 2027~2028년 중과세율 한시 완화 (2026 세제개편안 · 정부안)
정부는 2026.08.04 국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6년 세법개정안, 2026년 기준).
- • 2027년 양도분: 2주택 +5%p(최고 50%), 3주택 이상 +10%p(최고 55%)
- • 2028년 양도분: 2주택 +10%p(최고 55%), 3주택 이상 +15%p(최고 60%)
- • 2029년 양도분부터: 현행 +20%p / +30%p 로 복귀
*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므로 확정 세율이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현행 +20%p / +30%p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핵심 정리
- ✅ 기본세율: 6~45% (2년 이상 보유)
- ✅ 단기 양도: 1년 미만 70%, 1~2년 60%
- ✅ 다주택 중과: 2주택 +20%p, 3주택 +30%p (유예 종료 · 경과조치는 2026.09.09 경과, 신규 조정대상지역만 2026.11.09까지)
-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추가
양도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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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과 같나요?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이 70%인가요?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현재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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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