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완벽 가이드 - 보유·거주 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리합니다. 일반 최대 30%, 1세대 1주택 최대 80%. 보유·거주 기간별 공제율표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최대 80%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토지·건물, 다주택자(중과 유예 기간 또는 경과조치 적용 시), 비거주 1주택 등 (소득세법 제95조, 2026년 기준)

보유기간 공제율
3년6%
4년8%
5년10%
6년12%
7년14%
8년16%
9년18%
10년20%
11년22%
12년24%
13년26%
14년28%
15년 이상30% (최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최대 40%) + 거주기간 공제(최대 40%) = 최대 80%

⚠️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인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 2026년 기준).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1주택이라도 위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연 2%, 최대 30%) 가 적용됩니다.

기간 보유 공제 거주 공제 합산
3년12%12%24%
4년16%16%32%
5년20%20%40%
6년24%24%48%
7년28%28%56%
8년32%32%64%
9년36%36%72%
10년 이상40%40%80%

*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서 8% 부터 시작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2026년 기준). 보유 5년·거주 2년이라면 보유 20% + 거주 8% = 28% 입니다. 보유기간 공제는 3년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보유 3년 미만이면 장특공제가 없습니다.

💡 보유와 거주 기간이 다른 경우

거주요건(2년)을 충족한 뒤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 + 5년 거주인 경우 보유 공제 40% + 거주 공제 20% = 60% 가 됩니다. 반면 10년 보유 + 1년 거주라면 표 2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공제 20% 에 그칩니다.

🧮 공제 적용 예시

1세대 1주택, 15억 매도 (취득가 8억, 8년 보유·6년 거주)

양도차익7억원
고가주택 과세비율 (15-12)/1520%
과세대상 양도차익1.4억원
장특공제 (보유 32% + 거주 24% = 56%)- 7,84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5,910만원

📌 핵심 정리

  • ✅ 일반: 연 2%, 최대 30% (15년)
  • ✅ 1세대1주택 보유: 연 4%, 최대 40% (10년)
  • ✅ 1세대1주택 거주: 연 4%, 최대 40% (10년)
  • ✅ 1세대1주택 합산: 최대 80%
  • ✅ 3년 미만 보유: 공제 없음

양도소득세 계산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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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몇 년부터 적용되나요?
3년 이상 보유 시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연 2%씩 최대 30%(15년)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거주해야 하나요?
네,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연 4%, 최대 80%)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만 적용되며,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보유기간 공제도 일반 공제(연 2%, 최대 30%)로 계산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2026년 기준). 최대 80%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유 + 10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시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2026년 기준). 다주택 중과 유예(2022.05.10~2026.05.09)에 양도한 경우 및 경과조치(2026.05.0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 허가 후 계약,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이내 잔금 — 강남·서초·송파·용산 2026.09.09 한도는 이미 경과,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2026.11.09 한도) 대상은 일반 장특공제(연 2%,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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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