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세울 때 발기인이 모자라서 친구 이름을 빌렸다”, “아버지 회사 주식이 직원 이름으로 돼 있다” — 이런 차명주식 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문제는 세법이 이걸 그냥 “이름만 빌린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처럼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르면, 실제 주인이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비상장주식 3억원 명의신탁의 산출세액은 약 5,000만원 이고 증여재산공제는 한 푼도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법정납부기한 이후 3,650일이 지나 적발된다고 가정하면, 현행 이율로 단순 계산한 본세와 가산세는 약 1억 15만원 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2026.10.25 기준). 아래에서 구조와 숫자를 차례로 풀어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세법이 “증여”로 간주하는 범위
명의신탁 은 실제 소유자(신탁자)가 재산의 명의만 다른 사람(수탁자)에게 올려두는 것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재산 종류에 따라 적용 법이 갈립니다.
| 재산 종류 | 적용 법률 | 주된 제재 |
|---|---|---|
| 주식·출자지분, 자동차·선박 등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명의신탁 증여의제 → 증여세 |
| 토지·건물 (부동산) | 부동산실명법 | 과징금(부동산가액의 최대 30%)·형사처벌 —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 |
| 예금·펀드 등 금융계좌 | 금융실명법 + 상증법 제45조 | 탈법 목적 차명거래 처벌,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 → 증여추정 |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대상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을 명시적으로 뺍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증여세 대신 부동산실명법으로 다루며, 과징금과 형사처벌 내용은 신탁 5가지 유형 비교 글의 명의신탁 섹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 등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이 글은 주식 명의신탁 을 중심으로 봅니다.
예금 계좌를 가족 이름으로 만들어 두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실명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 되고, 상증법 제45조 제4항은 이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금융실명법 제6조). 이름은 비슷해도 주식 명의신탁과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는 3가지 조건
-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 일 것 (주식, 출자지분 등 — 토지·건물 제외)
-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 주주명부에 남의 이름으로 올렸거나, 주식을 사고 내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안 한 경우
- 조세회피 목적 이 있을 것 — 그런데 법은 이 목적을 있는 것으로 추정 합니다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
3번이 핵심입니다. 세무서가 조세회피 목적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걸 입증 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세금, 누가 얼마를 내나
납세의무자는 “실제소유자”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의제분부터는 실제소유자 가 증여세를 냅니다 (상증법 제4조의2 제2항, 2018.12.31 신설). 그 전에는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였기 때문에, 오래된 사안을 볼 때는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세무서는 명의자 이름으로 된 그 주식 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 제4조의2 제9항, 물적납세의무).
증여재산공제 0원, 다른 증여와도 합산 안 함
일반 증여와 가장 다른 점은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 = 명의신탁재산 금액 − 감정평가수수료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같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신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10년 내 다른 증여와 합치지 않습니다 (상증법 제47조 제1항·제2항)
- 세율은 일반 증여세와 같은 10–50% 누진세율 (상증법 제56조 →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언제, 얼마로 평가하나
- 남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한 경우: 그 명의로 등기·명의개서한 날이 증여일, 그날 가액으로 평가
- 주식을 사놓고 내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안 한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이 증여일, 평가는 소유권 취득일 기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비상장주식을 사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일은 2027년 1월 1일 이 됩니다. 다만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했거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때 그 주식을 포함했다면 조세회피 목적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결정·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
신고는 어디에, 언제까지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고, 신고 의무자는 납부의무자인 실제소유자입니다 (상증법 제68조 제1항). 명의신탁 재산은 증여자(실제소유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2026년 기준).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를 공제받습니다 (상증법 제69조 제2항).
3억 차명주식 예시: 지금 정리 vs 10년 뒤 적발
비상장주식 3억원(평가액)을 지인 명의로 올려둔 경우를 가정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없다고 보고, 가산세는 현행 납부지연 이율 1일 10만분의 22 로, 법정납부기한 이후 미납 기간을 3년 1,095일·10년 3,650일로 가정해 단순 계산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실제로는 기간별로 당시 이율이 적용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산출세액
- 과세표준: 3억원 (공제 없음)
- 세액: 1,000만원 + (3억원 − 1억원) × 20% = 5,000만원
② 시나리오별 부담액
| 시나리오 | 본세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합계 |
|---|---|---|---|---|
| 기한 내 신고·납부 | 5,000만원 | 0원 (신고세액공제 −150만원) | 0원 | 4,850만원 |
| 3년 뒤 적발 (일반 무신고) | 5,000만원 | 1,000만원 (20%) | 약 1,205만원 | 약 7,205만원 |
| 10년 뒤 적발 (일반 무신고) | 5,000만원 | 1,000만원 (20%) | 약 4,015만원 | 약 1억 15만원 |
| 10년 뒤 적발 (부정행위 판정) | 5,000만원 | 2,000만원 (40%) | 약 4,015만원 | 약 1억 1,015만원 |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40%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납부지연가산세는 5,000만원 × 0.022% × 3,650일 ≈ 4,015만원입니다.
기회비용: 1년 더 숨길 때마다 약 400만원
본세 5,000만원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약 1만 1천원, 1년이면 약 400만원 씩 쌓입니다 (5,000만원 × 0.022% × 365일 ≈ 401만원). 연 8%가 넘는 이자를 내고 있는 셈이라, 투자 수익과 관계없이 미납 기간에 따라 부담이 늘어납니다. 표는 납부고지 전까지의 미납을 가정하며,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도 넘기면 별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오래되면 시효로 끝나지 않냐”는 기대도 접는 게 좋습니다.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15년 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5년이 지나도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상속인·증여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및 제7호)
차명주식이 문제로 드러나는 시점은 보통 상속, 명의자의 사망·이혼·채무, 주식 양도, 가업승계 준비 같은 사건이 생길 때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숙제를 이자 붙여 미루는 구조입니다.
증여세 계산기
관계를 '친족 외'로 선택하면 공제 없는 기본세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용이므로 명의신탁의 가산세·평가 특례는 별도 검토하세요
명의신탁 해지·환원 전에 알아둘 것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국세청은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차명주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를 운영합니다. 제출 증빙과 국세청 자료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간소화 절차입니다. 필요하면 추가 소명·현장확인·세무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2026년 8월 3일 시행본 기준).
신청 요건 (모두 충족)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이고, 실제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주식일 것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내국법인 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일 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이고,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 설립 이후 균등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 포함)로 명의수탁자가 새로 받은 주식도 포함
제출 서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신탁 사유·경위에 대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 및 명의수탁자 신분증 사본. 실제소유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재산제세 담당과)에 냅니다.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 이거나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칩니다 (같은 규정 제12조 제4항).
확인받았다고 세금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같은 규정은 세무서가 명의신탁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조세탈루 여부를 검토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제8항).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으면 이번엔 그 기간에 대해 아래 세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
-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 명의자 이름으로 받은 배당이 실제소유자 소득으로 재계산되며, 금융소득 합산으로 세율이 올라갈 수 있음
- 반대로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유상) 또는 증여세(무상)가 과세될 수 있음
”조세회피 목적 없음”은 어떻게 다투나
조세회피 목적은 추정되므로 납세자가 반대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다른 목적 이 있었고, 그로 인해 줄어든 세금이 사소한 수준 이라면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시점은 명의신탁 당시이며, 이후 실제 세금이 줄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결국 당시 명의신탁 이유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가 승패를 가릅니다.
- 법인 설립 당시 정관·주주명부, 발기인 구성 자료
- 주금 납입·증자 대금이 실제소유자 계좌에서 나간 금융 증빙
- 배당금이 실제소유자에게 귀속된 내역
- 명의신탁 약정서, 당사자 확인서
환원 대상을 바꾸면 “또 다른 증여”
명의를 실제소유자 본인에게 되돌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김에 자녀 이름으로 바로 넘기면 그건 실제소유자가 자녀에게 주는 별도 증여입니다. 명의신탁 정리와 자녀 증여는 분리해서 순서대로 처리해야 세금 계산이 꼬이지 않습니다. 자녀 증여 공제 한도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나요?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해두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되찾을 때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
오래전 일이라 세금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리: 차명주식 점검 체크리스트
- 재산 종류 확인 — 주식·출자지분이면 상증법 증여의제, 토지·건물이면 부동산실명법
- 증여일 확정 — 남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또는 취득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 세액 가늠 — 공제 없이 평가액 전체에 10–50% 세율
- 시점별 납세의무자 — 2019년 이후분은 실제소유자
- 환원 경로 검토 — 2001.7.23 이전 설립 중소기업 발기인 주식이면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입증 자료 수집 — 주금 납입·배당 귀속 금융증빙, 설립 당시 정관·주주명부
명의신탁 주식은 적발 시점이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확인제도 대상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 소명 가능성을 세무 전문가와 먼저 따져보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45조·제45조의2·제47조·제55조·제56조·제68조·제69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2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7조의2·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2026년 시행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2026.8.3 시행)
-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안내
- 국세청 증여세 개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