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대출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보증인이 은행에 1,000만원을 변제했습니다. 동업자 빚을 같이 떠안은 뒤 혼자 갚았습니다. 이때 “가족끼리 뭘 받느냐”로 끝내면, 실제로는 1,000만원 채권을 그냥 포기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구상권은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남의 채무를 갚을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대신 갚았다면, 원래 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는 제도입니다. 1,000만원을 지급명령으로 먼저 청구하면 인지대 5,000원과 송달료 66,000원, 합계 약 71,000원 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2026년 6월 확인).
대위변제 구상권이 생기는 경우
대위변제는 “대신 갚음”입니다. 구상권은 “내가 대신 낸 만큼 원래 부담해야 할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할 권리”입니다. 모든 대신 변제가 자동으로 청구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연대채무자·담보제공자처럼 법적으로 채무를 갚을 이해관계가 있으면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82조는 대위자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 | 청구 방향 | 핵심 근거 |
|---|---|---|
| 보증인이 주채무를 대신 갚음 |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 | 민법 제441조 |
| 연대채무자 1명이 전액 또는 초과 부담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부담부분 청구 | 민법 제425조 |
| 담보 제공자가 채무를 변제 | 채무자 또는 관계자에게 구상 | 민법 제481·482조 |
| 가족이 아무 약정 없이 호의로 변제 | 증여·대여·구상 약정 다툼 가능 | 증거가 핵심 |
특히 보증인은 조문이 직접적입니다. 민법 제441조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
기본은 대신 갚은 원금 입니다. 여기에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마음고생했다” 같은 감정적 손해까지 자동으로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은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에 대해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 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보증인 구상권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441조 제2항).
1,000만원을 대신 갚은 경우
| 항목 | 계산 예시 | 설명 |
|---|---|---|
| 대신 변제한 원금 | 10,000,000원 | 은행·채권자에게 실제 낸 금액 |
| 민법상 법정이자 | 연 5% | 약정이 없을 때의 기본 이율(민법 제379조) |
| 1년 지연 시 이자 | 500,000원 | 10,000,000원 x 5% |
| 소장 송달 후 지연손해금 | 연 12% 가능 | 소송촉진법 요건 충족 시 |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로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그 시행령은 일정한 금전채무 불이행 사건에서 소장 등 송달 후의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 12%가 처음부터 항상 붙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청구서·내용증명 단계에서는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를 기준으로 보고,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청구 취지가 송달된 뒤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를 따집니다.
증거가 없으면 가족 간 대위변제가 가장 어렵다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는 은행 변제확인서, 보증계약서, 채무관계 서류가 남습니다. 문제는 가족·지인 사이입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카드값을 갚아주거나 배우자 명의 대출을 대신 정리한 경우, 상대방은 나중에 “증여였다”, “생활비였다”, “갚기로 한 적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아래 자료는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 증거 | 왜 필요한가 |
|---|---|
| 채권자 변제확인서·완납확인서 | 실제 채무가 소멸했다는 증거 |
| 이체확인증 |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 증명 |
| 보증계약서·대출계약서 | 대신 갚을 법적 이해관계 확인 |
| 카카오톡·문자 |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 확인 |
| 내용증명 | 청구 의사와 변제기 도래를 남김 |
가족 사이 금전 이동은 세금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그냥 대신 갚아준 것”으로 처리하면 증여로 오해받을 여지도 있으므로, 돌려받을 돈이라면 차용증 또는 상환 약정 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방법: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상대방이 인정하고 분할상환 의사가 있으면 먼저 상환합의서를 쓰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반대로 연락을 피하거나 “못 갚는다”고만 하면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방법 | 예상 비용 | 적합한 상황 | 주의점 |
|---|---|---|---|
| 내용증명 | 약 5,000원대부터 | 상대방에게 공식 청구 기록을 남길 때 | 그 자체로 강제집행은 불가 |
| 지급명령 | 1,000만원 기준 약 71,000원 | 금액·증거가 명확하고 주소를 알 때 |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 |
| 민사소송 | 1,000만원 기준 법원비용 약 16만원 이상 |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을 때 | 기간과 변호사비 부담 가능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안내에 따르면 지급명령은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액과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1회 송달료를 5,500원으로 안내합니다(2026년 6월 확인).
1,000만원 구상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면 대략 이렇게 계산됩니다.
| 비용 | 계산 | 금액 |
|---|---|---|
| 인지대 | 민사소송 인지액 50,000원의 1/10 | 5,000원 |
| 송달료 | 5,500원 x 2명 x 6회 | 66,000원 |
| 합계 | 인지대 + 송달료 | 71,000원 |
이미 상대방이 다툴 것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보다 바로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감각은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급명령 절차 자체는 지급명령신청 6단계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구상금 청구액을 넣고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기준 비용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기회비용: 1,000만원을 그냥 포기하면 얼마를 잃나?
구상권 청구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관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의 관점에서는 포기 비용이 큽니다.
| 선택 | 1년 뒤 현금 흐름 | 3년 뒤 차이 |
|---|---|---|
| 아무 조치 안 함 | 0원 | 0원 |
| 내용증명 후 분할상환 합의 | 일부 회수 가능 | 회수율에 따라 수백만원 차이 |
|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 | 원금 +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 강제집행 가능성 확보 |
| 소송까지 진행 | 기간·비용 증가 | 다툼 있는 사건의 권리 확정 |
1,000만원을 연 5% 법정이자로 3년 늦게 받는다고 보면 이자만 단순 계산으로 150만원 입니다. 반대로 아무 청구도 하지 않으면 이자보다 더 큰 문제, 즉 상대방 재산이 사라지거나 소멸시효·증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바로 소송부터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주겠지” 상태로 두기보다, 상환기한·분할금·미지급 시 조치까지 문서로 남기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청구 전 체크리스트
구상금 청구는 감정싸움으로 시작하면 길어집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두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도 설명이 쉬워집니다.
- 내가 대신 갚은 채무가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 실제 변제일과 금액을 이체확인증으로 정리합니다.
- 보증인·연대채무자·담보제공자 등 법적 지위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갚기로 한 메시지나 약정을 모읍니다.
- 원금, 법정이자, 비용을 나눠 청구금액을 계산합니다.
- 상대방 주소와 송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위변제 구상권은 가족 사이에도 인정되나요?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원금 외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대위변제 후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구상금 청구에 연 12% 지연손해금을 바로 붙일 수 있나요?
대위변제 구상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보나요?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