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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9월 23일

인력사무소창업, 자본금 5,000만원 필요할까? 개인 등록은 0원입니다

인력사무소창업 비용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요건 차이, 사무실 10㎡, 예치금 1,000만원, 등록면허세,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소개요금 상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인력사무소창업을 알아보면 “자본금 5,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법인으로 등록할 때만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은 0원입니다. 대신 대표자 본인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게 실제로는 더 넘기 어려운 문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인력사무소, 즉 유료직업소개사업 의 창업 비용을 등록 단계부터 쪼개봅니다. 자본금·사무실·예치금·세금처럼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과,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못 올리는 수입 구조를 같이 봐야 손익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인력사무소창업, 자본금 5,000만원 필요할까? 개인 등록은 0원입니다

인력사무소창업, “무슨 업”인지부터 갈립니다

같은 “인력 사무소”라고 불려도 법적으로는 세 갈래이고, 진입 비용이 자릿수 단위로 다릅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소개요금을 받는 사업. 시장·군수·구청장 등록 대상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 근로자파견사업: 내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 그 사업장 지휘를 받게 하는 사업.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대상입니다 (파견법 제7조).
  • 근로자공급사업: 국내 사업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1호). 일반인이 창업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 인부를 보내거나 간병·파출 일감을 연결하는 동네 인력사무소는 대부분 첫 번째, 유료직업소개사업입니다. 소개만 하고 빠지는 구조이고, 근로계약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직접 체결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시행규칙 제18조, 파견법 시행령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시행 기준)
구분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인허가 방식 등록 (시·군·구청) 허가 (고용노동부)
자본금·자산 법인 5,000만원 / 개인 요건 없음 1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사무실 전용면적 10㎡ 이상 20㎡ 이상
상시 근로자 요건 없음 파견근로자 제외 5명 이상 + 4대보험 가입
유효기간 별도 기간 없음 3년 (갱신허가 필요)
근로계약 당사자 구인자와 구직자 파견사업주 본인

파견업으로 가면 자본금만 두 배이고, 상시 근로자 5명을 실제로 고용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이미 월 고정 인건비가 수천만원 단위로 붙습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하려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인력사무소창업조건: 돈보다 자격이 먼저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8가지로 한정합니다. 개인 등록이면 본인이, 법인 등록이면 임원 2명 이상 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2. 직업소개사업소·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등 관련 상담업무 2년 이상 경력자
  3. 공인노무사 자격 보유자
  4. 조합원 100인 이상 단위노조, 산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에서 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7. 교원자격증 보유자로 교사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8.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이 중 예비 창업자가 새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사실상 1번, 직업상담사 2급뿐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가진 경력이거나 기존 전문자격이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학력·경력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와 실기를 모두 통과해야 하고, 시험 일정상 준비부터 자격 취득까지 보통 반년 안팎이 걸립니다. 정확한 응시 수수료와 시행 일정은 큐넷(q-net.or.kr)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보다 시간 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사무실을 계약해둬도 등록 자체가 안 되므로, 자격 취득 일정을 임대차 계약보다 앞에 놓아야 합니다.

법인으로 가면 납입자본금 5,000만원 이상에 더해 임원 2명 이상이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소를 2개 이상 둘 경우 추가 사업소 1곳당 2,000만원씩 가산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혼자 시작하는 단계라면 개인 등록이 자본 부담과 자격자 확보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선택입니다.

등록 단계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

자격이 준비됐다면 그 다음은 현금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에 직결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기준 (2026년 9월 시행 기준). 임대료·법무 비용은 별도
항목 금액 근거·성격
등록 수수료 30,000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5조 (국내 신규 등록)
등록면허세 18,000원 / 7,500원 / 4,500원 지방세법 제34조 제5종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 사업소별 1,000만원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손해배상책임 보장)
사무실 전용면적 10㎡ 이상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보증금·월세는 지역별 상이)
법인 설립 (법인만) 납입자본금 5,000만원 이상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표에서 오해하기 쉬운 항목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등록 수수료 3만원은 한동안 면제였다가 되살아났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호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한시 조항이므로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부터는 3만원을 납부 해야 합니다. 금액 자체는 작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등록비 무료” 정보를 그대로 믿고 갔다가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변경등록은 지금도 무료입니다.

예치금 1,000만원은 전액을 묶는 방식과 보험료만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사업소별 1,0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현금 예치를 선택하면 등록기관장과 공동명의 계좌로 묶여 1,000만원이 사실상 잠깁니다.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면 보증금액 1,000만원짜리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신용도와 보증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보증보험 등 취급 기관에서 개별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현금이 빠듯하다면 이 선택 하나로 1,000만원의 여유가 생깁니다.

등록면허세는 한 번만 내고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35조제2항은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부과 한다고 정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지방세법 시행령상 제5종 면허이므로, 서울·광역시·인구 50만 이상 시라면 매년 18,000원이 고정으로 나갑니다. 금액은 작지만 “등록만 해두고 영업을 안 하는” 상태에서도 계속 부과된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입 쪽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손익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변수가 이겁니다. 소개요금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은 등록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2017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구인자(사업주)에게 받는 소개요금

  • 고용기간 3개월 미만: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 고용기간 3개월 이상: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 단, 건설일용은 10% 이하

건설 인력을 다루는 사무소는 상한이 3분의 1로 내려갑니다. 인력사무소 하면 건설 현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정작 요금 상한은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2. 구직자에게 받는 소개요금

고용기간과 무관하게 임금의 1% 이하 이며, 반드시 사전 서면계약 에 근거해야 합니다. 고시에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 이하로 한다는 경과 규정이 있었지만 이미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1%가 상한입니다.

3.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파출부·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면 소개요금 대신 월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은 최저임금 시간급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 이고, 구인자와 구직자 각각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 일용근로자에게 월회비 외의 추가 소개요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므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이 209시간으로 잡히는 이유는 2026 최저시급 10,320원 정리 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여기에 4%를 적용하면 1인당 월회비 상한은 약 86,275원 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상한도 같이 올라갑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계산기

회원제 월회비 상한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4%입니다. 연도별 시급 기준으로 내 상한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매출 시뮬레이션: 건설일용 10% 상한이면 얼마가 남나

상한이 정해져 있으니 매출 천장도 계산이 됩니다. 건설일용 소개를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202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서 보통인부 일급은 172,698원입니다 (대한건설협회, 2026년 9월 1일 적용 시중노임단가). 이 단가는 공공공사 원가계산 기준 성격이 강해 실제 현장 일당과는 차이가 있지만, 상한을 가늠하는 기준선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상한을 100% 적용했을 때의 이론값. 실제 요금은 구인자와 협의해 상한 이하로 정해지며, 배치 인원은 계절·공정에 따라 크게 변동
구분 계산 금액
1인 1일 소개요금 상한 172,698원 × 10% 약 17,270원
하루 10명 배치 17,270원 × 10명 약 172,700원
월 22일 가동 172,700원 × 22일 약 3,799,400원
하루 25명 배치 시 월 매출 17,270원 × 25명 × 22일 약 9,498,500원

여기서 사무실 월세, 등록면허세, 통신비, 차량 유지비, 구직자 관리 비용이 빠져나갑니다. 매출이 인원 수에 정비례하므로 “몇 명을 안정적으로 매일 내보낼 수 있는가” 가 사실상 유일한 변수입니다. 인테리어나 장비로 차별화하는 업종이 아니라, 구인처 네트워크와 인력 풀이 자산인 업종입니다.

구직자에게 받는 1%까지 더해도 172,698원 기준 1인당 약 1,727원이라 손익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결국 구인자 쪽 요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소개만 하는 구조라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소득신고 의무는 구인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신고 실무를 대행해달라는 요청이 자주 들어오므로, 일용직 소득신고 기준 은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회비용: 등록 안 하고 시작하면 얼마를 거나

“소개만 하는 건데 등록이 필요한가” 싶어 무등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7조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등록 비용 몇만원을 아끼려다 벌금 상한이 법인 자본금 요건과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고시 요금을 초과해 받는 것도 위험합니다. 제19조제3항 위반이고,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건설일용에서 10% 상한을 모르고 20–30%를 받아온 사무소가 민원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비용을 아끼는 쪽 선택지도 정리해두겠습니다.

  • 개인 등록 선택: 법인 납입자본금 5,000만원 확보 부담이 사라집니다. 대신 대표자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활용: 예치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묶는 대신 보험료만 부담합니다. 잠기는 현금 1,0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사무소 1곳으로 시작: 예치금은 사업소별 1,000만원이고, 법인 자본금 가산도 사업소별 2,000만원입니다. 사업소를 늘리는 순간 두 항목이 동시에 붙습니다.
  • 사무실 면적 최소 기준 확인: 법정 기준은 전용면적 10㎡ 이상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넓은 사무실을 계약하면 월세가 고정비로 그대로 누적됩니다.

초기 투입액만 보면 인력사무소는 소자본창업 1,000만원 기준 과 비교해도 낮은 축입니다. 시설 투자가 거의 없는 대신, 자격 요건과 요금 상한이라는 비금전적 제약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력사무소창업에 자본금 5,000만원이 꼭 필요한가요?
법인으로 등록할 때만 필요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는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5,000만원 이상과 임원 2명 이상의 자격 요건을 요구합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법정 자본금 요건은 없고, 대표자 본인이 8가지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이 없으면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은 8가지 등록 자격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2년 이상 근무 경력,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무관리 전담 2년 경력, 교원자격증과 교사 경력 2년 등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취득해서 요건을 만들 수 있는 경로는 사실상 직업상담사 2급입니다.
예치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꼭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금융기관 예치와 보증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선택하면 보증금액 1,000만원짜리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현금 예치를 택하면 등록기관장과 공동명의로 묶이므로 인출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건설일용 소개요금 상한이 왜 10%인가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는 구인자에게 받는 소개요금 상한을 임금의 30% 이하로 정하면서, 건설일용에 대해서는 10% 이하라는 별도 상한을 둡니다. 건설일용 근로자의 소득 보호 취지입니다. 상한을 넘겨 받으면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위반으로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인력사무소와 인력파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만 하고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가 직접 체결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사용사업주에게 보냅니다. 파견업은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대상이고 자본금 1억원, 전용면적 20㎡ 이상 사무실,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명 이상과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한 번만 내면 되나요?
매년 냅니다. 지방세법 제35조제2항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제5종 면허로,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시는 연 18,000원, 그 밖의 시는 7,500원, 군은 4,500원입니다.

정리

인력사무소창업의 진짜 문턱은 돈이 아니라 자격과 요금 상한입니다.

  • 초기 현금: 개인 등록이면 등록 수수료 3만원, 등록면허세 연 4,500–18,000원, 보증보험료, 사무실 임차료가 전부입니다. 예치금 1,000만원은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진짜 문턱: 대표자 자격 요건입니다. 없으면 직업상담사 2급 취득에 수개월이 걸리므로 일정을 가장 앞에 배치해야 합니다.
  • 수익 상한: 구인자 30%, 건설일용 10%, 구직자 1%, 회원제 월회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4%. 이 상한 안에서 인원 수로 승부하는 구조입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무등록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령 수치는 2026년 9월 시행 기준이며, 고시 요금과 최저임금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에서 최신 기준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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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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