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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0월 21일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어도 월급 70%? 한 달 205만원 받는 계산법

휴업수당은 월급의 70%와 다릅니다. 기본급 220만원·연장수당 80만원, 지급대상 30일이면 약 205만원인 예시와 평균임금 하한 보정, 통상임금 상한, 5인 미만 예외, 2026년 10월 강화된 처벌을 확인하세요.

“주문이 끊겨서 다음 달은 쉬자”는 말을 들었다면, 무급 처리부터 받아들이지 마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되면 회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 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월급 300만원 중 기본급 220만원·실제 연장근로수당 80만원을 받았다면, 직전 3개월 92일과 휴업수당 지급대상 30일을 가정할 때 약 205만원입니다. 기본급만 300만원인 경우와는 계산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와 휴업 지시를 확인해 무급휴직에 동의할지, 회사에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판단해 보세요.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어도 월급 70%? 한 달 205만원 받는 계산법

휴업수당 지급 기준: 누가, 언제 받나

핵심 조건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여기서 ‘귀책사유’는 사장의 잘못만 뜻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고의·과실뿐 아니라 사업주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 까지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 휴업수당 대상이 되는 흔한 예: 주문·매출 감소, 판매부진·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청 공사중단에 따른 하청 조업중단
  • 정부 ‘권고’에 따른 휴업: 따를지 말지를 사업주가 정할 수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전쟁처럼 사업주가 손쓸 수 없는 외부 사정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휴업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입증은 사업주 쪽이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 조항으로 제43조부터 제45조, 제47조부터 제49조만 나열하고 제46조는 빠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2026년 기준). 동네 카페·소규모 가게 직원이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업 시 보상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계산: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상한

기본 공식

  1. 평균임금(1일) = 휴업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 휴업수당(1일) = 평균임금 × 70% 이상
  3.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 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줘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연장·야간수당 등이 들어갑니다. 상여금·성과급은 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입금된 금액을 전부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반면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라, 수당이 많은 사람일수록 두 값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둘의 차이는 통상임금 범위 정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월급 300만원 직장인

주 40시간·1일 8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209시간인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220만원과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8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직전 3개월(92일)의 임금 총액은 900만원이며, 다른 수당·상여금이나 평균임금 제외기간은 없습니다.

  • 평균임금(1일): 9,000,000 ÷ 92 = 약 97,826원
  • 70%: 약 68,478원
  • 통상임금 일급: 2,200,000 ÷ 209 × 8 = 약 84,211원 → 평균임금 97,826원이 더 크므로 하한 보정 없이 68,478원 이상 지급
  • 휴업수당 지급대상일이 30일인 경우: 약 2,054,348원 (세전)
  • 소정근로일 22일분만 비교하면: 약 1,506,522원 (유급휴일 등 별도 판단)

30일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일수가 아닙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무급휴무일을 나눠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기본급만 30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입니다. 단순히 900만원을 92일로 나눈 금액보다 커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 휴업수당은 약 80,383원, 지급대상 30일이면 약 241만원입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이어도 급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제46조).

사례 2: 수당·상여가 많은 직장인

기본급(통상임금) 월 250만원에 변동수당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의 3개월 배분액 등을 합쳐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3개월 임금이 1,800만원이라면 (92일, 월 209시간·1일 8시간 가정):

  • 평균임금(1일): 18,000,000 ÷ 92 = 약 195,652원
  • 70%: 약 136,957원
  • 통상임금 일급: 2,500,000 ÷ 209 × 8 = 약 95,694원
  • 70%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크므로, 회사는 통상임금 95,694원 을 휴업수당으로 줘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여금은 임금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연간 지급액 중 3개월분을 배분하는 등 산입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례 2는 배분까지 마친 산입액을 가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여금 산입 안내).

수당 비중이 큰 사람은 “70%“보다 실제로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사례 3: 단축근무로 임금 일부를 받은 날

하루를 통째로 쉬지 않고 반나절만 일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래 예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지 않고,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26조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 이상을 주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 평균임금 1일 100,000원, 4시간 근무로 50,000원을 받았다면
  • 휴업수당 = (100,000 − 50,000) × 70% = 35,000원
  • 그날 총 수령액 = 85,000원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넘어 통상임금 기준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뺀 차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단서).

구분 평균임금 70% 통상임금 회사가 줘야 할 최소액(1일)
월급 300만원(기본급 220만 + 연장수당 80만) 68,478원 84,211원 68,478원
통상임금 250만원 + 수당 多 136,957원 95,694원 95,694원 (통상임금 선택 가능)
반나절 근무(평균임금 10만원) (10만 − 5만) × 70% = 35,000원 - 35,000원 + 근무분 50,000원

내 평균임금부터 확인하기

퇴직금 계산기에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의 통상임금 하한 보정과 70% 계산 후 통상임금 상한 적용 여부도 확인하세요

계산하기

법정 휴업수당보다 줄이려면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70%보다 적게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사업주가 혼자 정할 수 없다 는 점입니다.

  • 사용자 귀책 휴업을 강제로 실시하면서 동의서만 받는 것 → 서명만으로 법정 휴업수당 의무가 사라지지 않음
  • 경영난만으로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계속의 불가능성과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면 회사에 승인서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무급휴직과 사용자가 강제한 휴업은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절차를 갖춘 해고 회피 목적 무급휴직도 별도로 설명합니다. 회사 사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무급휴직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회사 부담은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휴업수당이 부담돼 “차라리 내보내자”는 쪽으로 가기 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2026년 지원 요건

단순히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아래는 일반 지원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 근로자 개인별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 을 줄이고(휴업·휴직 포함)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할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026.5.6 개정)
  •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 (일용직, 해고예고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제외)
  •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감원)을 하지 않을 것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원칙적으로 실시 예정일 전날까지 신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지원 금액

아래 비율과 기간은 일반 기준입니다. 고용위기 관련 별도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구분 지원 비율 1인당 1일 상한 연간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68,100원 180일
대규모기업 (단축 50% 미만) 1/2 68,100원 180일
대규모기업 (단축 50% 이상) 2/3 68,100원 180일

1일 상한 68,100원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구직급여 기초임금일액 상한(113,5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60%로 계산한 값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기준).

사례 1 적용: 중소기업이 하루 68,478원을 휴업수당으로 주면 2/3인 약 45,652원을 지원받아, 회사 실부담은 하루 약 22,826원입니다. 정리해고에 따르는 분쟁·재채용 비용과 비교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무급휴업은 별도 트랙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주거나 주지 않는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근로자에게 정부가 직접 평균임금 50%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1인당 최대 180일). 30일 이상 조치를 실시하고, 사업장 피보험자 수에 따른 최소 대상 인원 등 별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휴업수당 vs 휴업급여 vs 무급휴직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세 가지입니다.

구분 휴업수당 산재 휴업급여 무급휴직
원인 회사 사정(사용자 귀책)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근로자 사정·요청
주는 곳 회사 근로복지공단 없음
금액 평균임금 70% 이상 평균임금 70% 0원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산재보험법 제52조 합의·취업규칙

산재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등의 특례도 있어, 위 표의 70%는 일반 기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54조).

회사가 “무급휴직 동의서”를 내밀었는데 실제로는 주문 감소 같은 회사 사정이라면, 이름과 상관없이 휴업수당 대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산재로 쉬는 경우는 산재 보상 계산에서 휴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안 받으면 생기는 손해 (기회비용)

당장 놓치는 돈

사례 1의 급여 구성·지급대상 30일을 가정하면, 무급 처리로 넘길 때 약 205만원 이 사라집니다. 지급대상일이 달라지면 총액도 달라집니다.

퇴직금도 지켜진다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휴업 직후 퇴사해도 70%만 받은 휴업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효 3년, 처벌은 2026년 10월부터 강화

  • 휴업수당도 임금채권이라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 휴업수당 미지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026년 4월 7일 개정법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제109조(3년 이하·3천만원)에서 제107조로 옮겨져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행 전 위반행위까지 새 벌칙이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법률 제21533호)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지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이면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2항)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같습니다. 휴업 지시 문자·카톡, 휴업기간,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먼저 챙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대상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휴업수당 70%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평균임금의 70%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세금·사회보험 정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보험료가 모두 근로자 부담으로 일률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과 휴업 신고 처리 내역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 귀책 휴업을 강제하면서 받는 동의서만으로 법정 수당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휴직인지,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춘 해고 회피 조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휴업수당 감액 승인 여부와 실제 경위를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
휴업수당과 산재 휴업급여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휴업수당은 회사 사정으로 쉴 때 회사가 주는 돈이고,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70%를 주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으며, 저소득 근로자 등은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2조·제54조).
부당해고 후 복직하면서 다른 곳에서 번 돈을 빼고 준다는데 괜찮나요?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번 돈(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지만, 휴업수당 한도(평균임금 70%)를 넘는 부분에서만 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호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노동법 안내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정리

  • 회사 사정으로 쉬면 평균임금 70% 이상 이 원칙, 70%가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까지
  • 사용자 귀책 휴업의 법정 수당을 줄이려면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자발적 무급휴직과는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 중소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휴업수당의 2/3(1일 68,100원 한도)를 돌려받을 수 있음
  • 2026년 10월 8일부터 미지급 처벌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청구 시효는 3년

참고 자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부당해고 중간수입 공제 판례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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