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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9월 21일

증여세 개정, 5천만원 공제는 그대로인데 6촌한테 받으면 1,000만원도 못 뺀다고요?

2026년 9월 기준 증여세 개정 정리.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10~50% 세율은 그대로지만 기타 친족 범위는 4촌 혈족·3촌 인척으로 이미 축소됐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증여세 항목과 개정을 기다릴 때의 실제 손실액을 계산했습니다.

“증여세 개정된다던데, 공제 늘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줄까?” 부모님 세대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뉴스에서 “상속세 개편”, “세법개정안” 이라는 단어가 몇 년째 반복되니까 곧 뭔가 좋아질 것 같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다릴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 2026년 9월 현재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그대로고, 세율도 10–50% 5단계 그대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6조·제56조).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일반 가정의 공제나 세율을 손대는 내용은 없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8월 3일 발표).

정작 조용히 바뀐 건 따로 있습니다 . 2025년 3월 14일부터 “기타 친족” 공제 대상이 좁아져서, 5촌·6촌 친척한테 받는 돈은 1,000만 원 공제조차 못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바뀐 것과 안 바뀐 것을 구분하고,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를 손해 보는지 숫자로 계산해 드립니다.

증여세 개정, 5천만원 공제는 그대로인데 6촌한테 받으면 1,000만원도 못 뺀다고요?

증여세 개정, 2026년에 실제로 시행된 건 딱 하나

“증여세 개정”으로 검색하면 상속세 개편안, 세법개정안 기사가 쏟아지지만 법률로 확정돼 지금 적용 중인 변화는 하나 입니다. 2025년 3월 14일 공포·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 제20777호)에서 제53조 제4호의 “기타 친족”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범위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
구분 2025년 3월 13일까지 2025년 3월 14일부터
혈족 범위 6촌 이내 4촌 이내
인척 범위 4촌 이내 3촌 이내
공제액 1,000만원 1,000만원 (범위 축소)
대상 제외 예시 - 5촌 당숙, 6촌 형제, 배우자의 사촌

기획재정부가 밝힌 개정 취지는 “친족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해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삼촌(3촌)·고모(3촌)·사촌(4촌)은 그대로 1,000만 원 공제가 되지만, 당숙(5촌)이나 재종형제(6촌)는 공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5촌 당숙이 조카에게 2,000만 원을 줬다고 해봅시다.

  • 개정 전: 2,000만 원 – 공제 1,000만 원 = 과세표준 1,000만 원 → 산출세액 1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97만 원
  • 개정 후: 2,000만 원 – 공제 0원 = 과세표준 2,000만 원 → 산출세액 2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194만 원

같은 2,000만 원인데 세금이 정확히 2배 로 늘었습니다. 시골 친척한테 목돈을 받았거나 먼 친척 어른이 결혼 자금을 보태준 경우,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 가까이 어긋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5,000만원, 2026년에도 안 바뀝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정확히 말하면 증여재산공제 입니다. 면제(세금이 없음)가 아니라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공제라서, 공제액을 넘는 순간 초과분 전체에 세율이 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2026년 9월 기준)
증여자와의 관계 10년간 공제 한도 2026년 변경
배우자 6억원 변경 없음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변경 없음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변경 없음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5,000만원 변경 없음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친족 범위만 축소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 → 자녀) 1억원 (별도) 변경 없음

가장 흔한 오해: 부모님 각각 5,000만원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5,000만 원, 어머니한테 5,000만 원, 합쳐서 1억 원까지 세금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의 5,000만 원은 “직계존속”이라는 그룹 전체에 붙는 한도입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를 모두 합쳐서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제47조 제2항도 같은 방향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고 10년 치를 합산합니다. 아버지 3,000만 원 + 어머니 2,000만 원 + 할아버지 1,000만 원을 받았다면,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고 남은 1,000만 원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

혼인·출산 공제 1억원도 “합쳐서” 1억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더 빼줍니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5,000만 원 + 1억 원 =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0원 이 됩니다.

다만 제53조의2 제3항에 함정이 있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한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1억, 아이 낳을 때 또 1억, 합쳐서 2억이 아닙니다 . 평생 통틀어 1억 원 한 번입니다.

적용 기간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혼인 공제: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
  •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자상당액은 붙습니다 (제53조의2 제6항).

증여세율 10–50%도 그대로, 신고세액공제 3%도 유지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제56조 → 제26조), 상속세 개편 논의가 세율 얘기로 시끄러워도 지금까지 확정된 변화는 없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2026년 9월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여기에 두 가지가 따라붙습니다.

  • 신고세액공제 3%: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제68조·제69조 제2항). 1억 원 세금이면 300만 원입니다. 신고만 해도 받는 할인이라 놓치면 순손실입니다.
  • 세대생략 할증 30%: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제57조). 부모가 이미 사망한 대습 증여는 예외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증여세, 내 얘기일까?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입법예고(8월 4일–20일)와 국무회의 의결(9월 1일)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

개편안에 담긴 증여세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

2026년 세제개편안 증여세 관련 항목 (재정경제부, 2026년 8월 3일 발표 / 국회 심의 중)
항목 내용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업종·경영기간 등 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 방향) 중소·중견기업 승계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개편 과세특례와 같은 기준으로 재정비 중소·중견기업 승계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 5억원 → 10억원 장애인 본인·가족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 기금 출연 법인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조사 효율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추가 가상자산 보유자
일반 증여재산공제·세율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음 -

보시다시피 일반 가정이 체감할 항목은 사실상 없습니다 . 가업승계는 오히려 요건이 빡빡해지는 쪽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안이 제출됐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같은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입니다.

가상자산 항목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상속·증여세를 결정할 때 일괄조회하는 금융재산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되면, 거래소 계정으로 코인을 넘겨준 내역도 조회 범위에 들어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코인은 안 걸린다”는 인식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증여세와 다른 트랙

“2028년부터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는 뉴스를 증여세 개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상속세 과세 기준을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제처 입법예고).

이 법안은 2026년 9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 이고, 통과하더라도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 시행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증여세는 원래부터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 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바뀌어도 증여세 계산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개편 뉴스를 보고 증여 계획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개정 기다리는 비용: 3년 미루면 실제로 얼마 손해일까

여기가 핵심입니다. 증여를 미루는 건 공짜가 아닙니다. 공제 주기와 자산 가격, 두 군데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1: 10년 공제 주기가 늦게 시작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성년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한 번에 1억 5,000만 원: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원 → 산출세액 1,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970만 원
  • 지금 5,000만 원 + 10년 뒤 1억 원: 1차 증여 세금 0원, 2차는 공제 5,000만 원 후 과세표준 5,000만 원 → 산출세액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후 485만 원

나눠서 주면 485만 원이 덜 나갑니다 . 그런데 이 절세는 “지금 1차 증여를 시작해야” 10년 뒤 2차가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개정을 기다리며 3년을 흘려보내면 2차 증여 시점도 3년 밀립니다. 부모님 연세를 생각하면 10년 주기를 두 번 돌릴 수 있느냐 한 번으로 끝나느냐가 갈리는 문제입니다.

비용 2: 자산이 오른 만큼 세금도 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평가액 기준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격이 움직이는 자산은 미루는 동안 과세표준이 같이 커집니다.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해봅시다.

  • 지금 증여 (6억 원): 과세표준 5억 5,000만 원 → 5억 5,000만 원 × 30% – 6,000만 원 = 1억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후 1억 185만 원
  • 3년 뒤 7억 원일 때: 과세표준 6억 5,000만 원 → 6억 5,000만 원 × 30% – 6,000만 원 = 1억 3,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후 1억 3,095만 원

집값이 1억 원 오르는 동안 증여세는 2,910만 원 늘었습니다. “개정되면 공제가 늘겠지”라고 기대한 금액보다, 기다리는 동안 늘어난 세금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증여재산공제 확대가 아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다릴 만한 경우

모든 경우에 서두르라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국회 심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낫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요건이 강화되는 방향이라 2027년 7월 1일 시행 전후로 유불리가 갈립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가족 신탁 증여: 불산입 한도 5억 원 → 10억 원 안이 통과되면 5억 원 초과분의 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5억 원 초과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있습니다.
  • 자산 가격이 하락 중인 경우: 평가액이 더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시점을 늦추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증여세 면제한도가 올라가나요?
2026년 9월 기준 예정된 인상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에도 증여재산공제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증여세 개정으로 세율이 낮아졌나요?
아닙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2026년 9월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논의는 있었으나 법률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5촌·6촌 친척에게 받은 돈은 공제가 아예 없나요?
2025년 3월 14일부터 기타 친족 공제 대상이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되어, 5촌 당숙이나 6촌 형제로부터 받은 증여는 1,000만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2025년 3월 13일 이전 증여분은 종전 규정(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적용됩니다.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증여세도 달라지나요?
증여세는 원래부터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계산 구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2026년 9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통과 시 2028년 시행이 목표입니다.
혼인 공제 1억원과 출산 공제 1억원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합산 1억원이 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결혼 때 1억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출산 시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개정을 기다렸다가 증여하면 유리한가요?
대부분 불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평가액 기준이라 자산 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도 함께 커지고, 10년 공제 주기도 늦게 시작됩니다. 6억원 아파트가 3년 뒤 7억원이 되면 증여세가 약 2,910만원 늘어납니다. 다만 가업승계나 장애인신탁 증여는 개편안 내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정리: 지금 확인해야 할 3가지

  1. 공제·세율은 그대로입니다.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세율 10–50%.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변경 항목이 없습니다.
  2. 기타 친족 범위는 이미 좁아졌습니다. 2025년 3월 14일부터 5촌 이상 혈족, 4촌 인척은 1,000만 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먼 친척에게 목돈을 받았다면 계산을 다시 해보세요.
  3. 미루는 비용이 기다리는 이득보다 큽니다. 10년 공제 주기와 자산 가격 상승 두 가지가 동시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증여를 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 기한 내 신고만으로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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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57조·제68조·제6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777호, 2025년 3월 14일 공포·시행)
  • 2026년 세제개편안 — 재정경제부, 2026년 8월 3일 발표 (moef.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25년 3월 19일–4월 28일) — 법제처 (moleg.go.kr)
  • 증여세 항목별 설명 —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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