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전세금 5천만원만 잠깐 보태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형제간 증여세는 부모·자녀 증여보다 훨씬 빡빡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 으로 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1천만원 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026년 현행).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은 별도 한도가 있으니, 그 경우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를 함께 보세요. 이 글은 형제자매끼리 오간 돈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5천만원을 그냥 받으면 과세표준은 4천만원, 산출세액은 4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388만원 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2026년 현행).
이 글에서는 형제간 계좌이체가 언제 증여가 되는지, 차용증을 쓰면 어디까지 방어되는지,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비용이 생기는지까지 숫자로 정리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공제는 1천만원뿐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6억원, 부모·자녀 같은 직계존비속은 보통 5천만원 공제가 있지만, 형제자매는 4촌 이내 혈족 에 해당해 10년 합산 1천만원 공제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026년 현행).
|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 10년 합산 공제 | 형제간 증여와 다른 점 |
|---|---|---|
| 배우자 | 6억원 | 부부간 자산 이전은 공제 폭이 큼 |
| 부모 -> 성년 자녀 | 5천만원 | 직계존속 공제 적용 |
| 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미성년은 한도 축소 |
| 자녀 -> 부모 | 5천만원 | 직계비속 공제 적용 |
| 형제자매 | 1천만원 | 기타 친족 공제만 적용 |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 입니다. 예를 들어 누나에게 700만원, 형에게 500만원을 받았다면 “각각 1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같은 기타 친족 그룹에서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천만원을 넘는 200만원이 과세표준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형제 한 명에게서 900만원만 받았고, 최근 10년 안에 다른 형제·친족에게 받은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큰 금액의 계좌이체라면 향후 자금출처 확인 때 설명할 자료는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제에게 5천만원 받으면 증여세는 388만원
형제간 증여세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제53조, 2026년 현행).
| 형제에게 받은 금액 | 공제 후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기한 내 신고 후 납부세액 |
|---|---|---|---|
| 1,000만원 | 0원 | 0원 | 0원 |
| 2,0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97만원 |
| 5,000만원 | 4,000만원 | 400만원 | 388만원 |
| 1억원 | 9,000만원 | 900만원 | 873만원 |
| 2억원 | 1억 9,000만원 | 2,800만원 | 2,716만원 |
위 표의 마지막 열은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2026년 현행).
2억원부터 세금이 확 커지는 이유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20%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1억원을 받을 때까지는 대체로 10% 구간 안에서 끝나지만, 2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1억 9천만원이 되어 20% 구간이 섞입니다.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2억원 증여
- 기타 친족 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 1억 9천만원
산출세액 = 1천만원 + (9천만원 x 20%) = 2,8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 84만원
납부세액 = 2,716만원
형제 사이에서는 “가족끼리 돕는 돈”이라는 감각이 강하지만, 세법상으로는 공제 한도가 작습니다. 1억원을 넘는 지원이라면 증여인지 대여인지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 쓰면 형제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차용증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차용증 한 장만으로 증여세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무상 대여로 인정되려면 실제로 빌린 돈이어야 하고, 상환 가능성·이자 지급·상환 내역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차용증 일반 작성법은 차용증 쓰는 법에서 따로 다루고, 여기서는 형제간 증여세 판단에 필요한 기준만 보겠습니다.
| 구분 |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 | 대여로 설명하기 쉬운 경우 |
|---|---|---|
| 문서 | 차용증 없음 또는 사후 작성 | 송금 전후 차용증 작성 |
| 이자 | 무이자 또는 이자 지급 기록 없음 | 약정 이자와 지급 내역 존재 |
| 상환 | 만기·분할상환 계획 없음 | 상환일정과 실제 상환 기록 존재 |
| 자금 흐름 | 생활비처럼 계속 지원 | 일회성 대여와 반환 흐름 명확 |
| 금액 규모 | 소득 대비 상환 불가능 | 차주의 소득·자산으로 상환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에게 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를 증여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2026년 현행). 시행령상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고,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연결해 연 4.6% 로 확인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2026년 현행).
다만 여기서 말하는 1천만원은 “빌린 원금 1천만원”이 아닙니다. 무이자·저리로 빌려서 얻은 이자 이익 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를 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형에게 5천만원을 1년 무이자로 빌리면 단순 이자 이익은 5천만원 x 4.6% = 230만원 수준입니다. 이 계산만 놓고 보면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이지만, 실제 거래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는 지원이라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꼭 넣을 항목
- 원금: 얼마를 빌렸는지
- 이자율: 무이자라면 왜 무이자인지, 유이자라면 몇 %인지
- 변제기일: 언제까지 갚을지
- 상환 방식: 일시상환인지 분할상환인지
- 지급 계좌: 송금·상환이 오간 계좌
- 지연이자 또는 담보: 큰 금액이면 현실적인 회수 장치
형제간 차용증은 “세무서 제출용 양식”이 아니라 실제 대여관계를 설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작성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성 후 실제 이자와 원금이 움직였는지 입니다.
형제간 계좌이체, 생활비·축의금·병원비는 전부 증여일까요?
모든 계좌이체가 곧바로 증여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의 성격입니다. 생일 선물, 축의금, 병원비 대납, 공동 생활비 정산처럼 사회통념상 설명 가능한 소액 거래와 목돈 자산 이전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 상황 | 증여세 리스크 | 남겨둘 자료 |
|---|---|---|
| 명절·생일 선물 10만–100만원 | 낮음 | 거래 메모 정도 |
| 결혼 축의금 대신 전달 | 낮음–중간 | 축의금 명단, 전달 내역 |
| 부모 병원비를 형제가 나눠 부담 | 낮음–중간 | 진료비 영수증, 정산표 |
| 동생 전세금 5천만원 지원 | 높음 | 증여신고 또는 차용증·상환자료 |
| 사업자금 1억원 지원 | 높음 | 대여계약, 이자, 상환, 사업 사용처 |
가장 위험한 패턴은 “나중에 갚겠지”라고 생각하고 목돈을 보낸 뒤, 차용증도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몇 년 뒤 부동산 취득, 세무조사,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이체 당시의 기억과 자료가 흐려집니다.
형제 사이 돈거래는 금액이 커질수록 감정도 같이 커집니다. 세금뿐 아니라 관계 비용까지 줄이려면 송금 전에 증여인지 대여인지 문장으로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형제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2026년 현행).
예를 들어 2026년 9월 17일에 형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면, 9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6년 12월 31일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5천만원 사례에서는 산출세액 400만원의 3%인 12만원을 줄일 수 있어 납부세액이 388만원이 됩니다.
신고할 때 준비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형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 내역
- 증여계약서 또는 자금 사용 목적 설명 자료
- 차용이라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
- 기존 10년 이내 기타 친족 증여 내역
무조건 세무사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비상장주식·사업자금처럼 평가가 어렵거나, 증여와 대여가 섞인 경우에는 신고 전에 상담 비용을 쓰는 편이 나중의 가산세·가족 분쟁보다 싸게 먹힐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형제에게 받은 금액, 기존 증여 이력, 신고세액공제를 넣어 예상 증여세를 계산해보세요.
기회비용: 신고 안 하면 아끼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겁니다
형제에게 5천만원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당장은 388만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증여로 확인되면 본세뿐 아니라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는 신고 누락 사유, 기간, 고의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단순한 의사결정 관점만 보겠습니다.
선택 A: 기한 내 신고
- 납부세액: 388만원
- 자료: 증여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정리
- 향후 자금출처 소명 부담: 낮음
선택 B: 아무 자료 없이 미신고
- 당장 현금 유출: 0원
- 향후 소명 실패 시: 본세 400만원 + 가산세 가능
- 가족 간 설명 비용: 높음
금액이 작으면 자료 정리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처럼 집 보증금·사업자금에 영향을 주는 금액이라면 “신고비용을 아낀다”기보다 불확실성을 뒤로 미루는 선택 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형제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형제간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형제에게 무이자로 빌리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형제간 생활비 정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글의 세금·법령 수치는 2026년 9월 17일 기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1조의4·제53조·제56조·제68조·제6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증여세는 과거 10년간 증여 이력, 자금 성격, 재산 평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