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6급인데 옆자리는 700만원, 나는 0원?”
이 글은 국가공무원 일반직 6–9급의 법령 기본값을 중심으로 등급별 차이를 비교합니다. 지방공무원은 별도 수당 규정과 소속 지자체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기본값 적용 시 이 정도 격차가 납니다. 지급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률을 곱하는 구조라서, S등급은 기준액의 172.5%, C등급은 0% 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 2026년 기준).
2026년에 받은 성과상여금(2025년 평가분)을 일반직 6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S등급 7,056,802원, B등급 3,477,265원 입니다. S등급과 B등급의 차이가 350만원을 넘습니다. 아래에서 직급별 금액, 2027년 지급분 예상액, 그리고 “0원”이 되는 조건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무원 성과급, 어떻게 계산되나
공무원 성과급(성과상여금)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성과상여금 = 지급기준액 × 등급별 지급률
지급기준액 = 정해진 호봉의 “전년도” 월봉급액
지급기준액은 본인의 실제 호봉이 아니라, 법령이 계급마다 고정해둔 호봉의 전년도 월봉급액 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비고, 2026년 기준).
| 계급(일반직) | 기준 호봉 | 2025년 월봉급액 (2026년 지급분 기준액) | 2026년 월봉급액 (2027년 지급분 기준액) |
|---|---|---|---|
| 6급 | 18호봉 | 4,090,900원 | 4,234,100원 |
| 7급 | 15호봉 | 3,478,200원 | 3,599,900원 |
| 8급 | 12호봉 | 2,889,200원 | 2,990,300원 |
| 9급 | 10호봉 | 2,456,700원 | 2,542,700원 |
(출처: 인사혁신처 2025년·2026년 공무원봉급표 별표 3)
즉 9급 1호봉 신규자든 9급 20호봉 고참이든, 같은 9급이면 지급기준액이 같습니다. 호봉이 낮은 저연차일수록 월급 대비 성과급 비중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2026년 현행 업무지침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도 일반직 6급 4,090,900원, 9급 2,456,700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 별표, 2026.10.01. 시행).
등급별 지급률과 인원 비율
개인별 차등 지급 방식의 기본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 2026년 기준).
| 등급 | 인원 비율 | 지급률 |
|---|---|---|
| S | 상위 20% 이내 | 172.5% |
| A | 20% 초과 60% 이내 | 125% |
| B | 60% 초과 90% 이내 | 85% |
| C | 하위 10% | 0% (미지급) |
다만 소속 장관은 기관 특성에 따라 등급·지급률을 조정하거나, 부서별 차등·개인별 차등을 섞는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등급은 3개 이상 이어야 합니다 (같은 규정 제7조의2 제2항–제4항).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별 지급액표
2026년 지급분 (2025년 평가, 2025년 봉급 기준)
| 계급 | S등급 (172.5%) | A등급 (125%) | B등급 (85%) | S–B 차이 |
|---|---|---|---|---|
| 6급 | 7,056,802원 | 5,113,625원 | 3,477,265원 | 3,579,537원 |
| 7급 | 5,999,895원 | 4,347,750원 | 2,956,470원 | 3,043,425원 |
| 8급 | 4,983,870원 | 3,611,500원 | 2,455,820원 | 2,528,050원 |
| 9급 | 4,237,807원 | 3,070,875원 | 2,088,195원 | 2,149,612원 |
2027년 지급분 예상 (2026년 평가, 2026년 봉급 기준)
아래는 인사혁신처의 2026년 봉급표를 현행 기준 호봉·지급률에 대입한 예상액입니다. 실제 2027년 지급액은 해당 연도 지침과 소속 기관의 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기준).
| 계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
| 6급 | 7,303,822원 | 5,292,625원 | 3,598,985원 |
| 7급 | 6,209,827원 | 4,499,875원 | 3,059,915원 |
| 8급 | 5,158,267원 | 3,737,875원 | 2,541,755원 |
| 9급 | 4,386,157원 | 3,178,375원 | 2,161,295원 |
※ 위 금액은 법령 기본값(개인별 차등, 원 단위 미만 절사)으로 단순 계산한 세전 단순 계산액 입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기관의 금액 처리 기준에 따라 끝자리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이 지급기준액·지급률을 조정하거나 부서별 차등을 섞으면 실제 금액이 달라지고, 휴직 등으로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기관 지침에 따라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 Ⅲ.1.마.(3), 2026.10.01. 시행).
경찰·소방·교원은 기준 호봉이 다르다
| 구분 | 기준 호봉 (별표 2의3) | 2025년 월봉급액 |
|---|---|---|
| 경감·소방경 | 18호봉 | 4,461,900원 |
| 경위·소방위 | 17호봉 | 4,032,600원 |
| 경사·소방장 | 15호봉 | 3,616,600원 |
| 경장·소방교 | 12호봉 | 2,994,700원 |
| 순경·소방사 | 10호봉 | 2,590,200원 |
|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 26호봉 | 4,117,800원 |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인사혁신처 2025년 공무원봉급표 별표 10·11)
교원에게 위 일반직 지급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신남중학교의 2025년 지급계획은 S·A·B 3등급과 차등지급률 50%를 적용했고, 교사 S등급 금액은 5,102,970원이었습니다 (신남중학교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5.03.10.).
누가 받나: 일반직 5급 이상은 성과연봉 대상일까?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은 일반직 6급 이하, 경찰 경감 이하, 소방 소방경 이하, 연구사·지도사, 교원, 군무원 6급 이하, 우정직군 전체 등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2026년 9월 29일 개정 기준).
일반직 5급 이상은 원칙적으로 성과상여금 대신 성과연봉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연봉제 적용 제외자나 평가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 등은 성과상여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1회 평가에서 전년도 11월 1일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고, 11–12월이 평가기간에 포함되었다면 종전 6급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같은 규정 별표 2의2 비고,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 Ⅱ.2.나, 2026년 기준).
0원이 되는 4가지 경우
- C등급: 법령 기본값 적용 시 지급률 0%입니다. 기관별 등급·지급률 조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근무 2개월 미만: 연 1회 평가 기준으로 휴가·휴직·직위해제 등을 뺀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 2회 이상 평가할 때는 평가기간에 따라 1개월 또는 반개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근무했더라도 근무기간 비례 지급 여부는 기관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 Ⅱ.2.다·Ⅲ.1.마.(3), 2026.10.01. 시행).
- 징계처분: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3항).
- 부정 수령·재분배(나눠먹기): 받은 성과급을 동료끼리 다시 나누면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1항).
S등급을 넘어서는 추가 성과급
| 제도 | 조건 | 금액 | 근거 |
|---|---|---|---|
| 특별성과가산금 | 근무성적 상위 5% 이내 | 성과상여금의 50% | 제7조의2 제6항 |
| 장기성과급 | 3년 이상 연속 최상위 등급 | 성과상여금의 50% 이내 | 제7조의2 제7항 |
둘 다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적용대상은 별표 3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일반직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우정직군 등은 포함되지만 경찰·소방·교원·군인은 성과상여금 대상이어도 이 두 제도의 대상 목록에는 없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2026년 9월 29일 개정 기준). 6급 S등급(7,056,802원) 기준으로 특별성과가산금이 붙으면 단순 계산상 약 352만원이 더해지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소속 기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
성과상여금은 비과세 수당이 아니라 근로소득 입니다. 지급할 때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에서 1년 소득과 합쳐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34조·제137조, 2026년 기준).
추가 세금은 과세표준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율 15% 구간은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입니다. 9급 S등급 단순 계산액 4,237,807원 전액이 과세표준 증가분이 되고, 증가 전후 모두 이 구간에 머문다고 가정하면 소득세 증가분은 약 63만6천원입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변화를 생략한 예시로, 실제 원천징수액이나 연말정산 세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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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하나의 기회비용: 1년이 아니라 매년 쌓인다
등급 차이를 “올해 한 번”으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성과상여금은 매년 반복됩니다.
| 시나리오 (일반직 7급, 2026년 지급분 기준) | 1회 | 5년 누적 (단순 합산) |
|---|---|---|
| S등급 vs B등급 | 3,043,425원 차이 | 약 1,521만원 차이 |
| B등급 vs C등급 | 2,956,470원 차이 | 약 1,478만원 차이 |
| 나눠먹기 적발 (B등급 가정) | 부정 수령액 환수 + 1년 범위 지급 제한 | 2,956,470원 전액 환수 후 같은 금액 1회 미지급을 가정하면 약 591만원 |
※ 등급 차이의 5년 누적은 봉급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합산입니다. 재분배 적발 사례는 5년 누적이나 최소 손실액이 아니라, 전액 환수와 1회 미지급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징수액과 지급 제한기간은 처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1항).
그래서 성과평가 시즌에 챙겨야 할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 실적 기록: 근무성적평정의 근무실적이 등급을 가릅니다 (인사혁신처 성과보수제도 안내). 처리 건수·개선 사례를 연중 메모해두면 평정 면담 때 쓸 근거가 됩니다.
- 휴직·전보 시점: 연 1회 평가의 2개월 실근무 요건과 기관의 근무기간 비례 지급 여부에 따라, 휴직 시점이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휴직 전 인사 담당자에게 지급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재분배 제안 거절: 관행처럼 권유받아도 부정 수령액 환수와 1년 범위의 지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7조의2 제11항).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공무원 성과급 9급 S등급은 얼마인가요?
신규 임용자도 성과상여금을 받나요?
육아휴직 중이면 성과상여금이 없나요?
성과상여금도 세금을 내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 자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별표 2의2·2의3·2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사혁신처 성과보수제도 · 2025년 봉급표 · 2026년 봉급표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규 제226호
- 신남중학교 2025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소득세법 제20조·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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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은 “보너스”라기보다 매년 반복되는 연봉의 일부입니다. 내 계급의 지급기준액과 등급별 금액을 알아두면, 평정 시즌에 무엇을 챙겨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