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계산기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을 지역과 사업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8월 정기 납부 예상액과 사업장 이전 시 세부담 비교에 활용하세요.

* 광역시도 대표 세액입니다.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개인분 주민세 (연 1회)
6,000
* 지방교육세(25%) 포함 표기. 세대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매년 8월 16일 ~ 31일
납부 방식고지서 · 위택스 · ARS · 은행

가장 낮은 개인분 세율 지역입니다. 연 1회 8월 고지서로 자동 납부되며, 위택스·자동이체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이 주민세 계산 결과는 8월 정기 납부 예상액 확인, 사업장 이전·확장 시 세부담 비교, 종업원분 신고 대상 판단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광역시도 대표 세액 기준의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정기 납부 시즌

개인분: 8월 16~31일
사업소분: 8월 1~31일

🏛️ 세율 구조

개인분: 광역시도 6,000~10,000원
종업원분: 급여총액의 0.5%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세대주에게 8월 16~31일에 부과됩니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8월 1~31일에, 종업원분은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주민세 균등분과 지방소득세(소득세주민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별 6,000~10,000원 수준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부가되는 소득비례 세금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지방세법 제78조는 균등분 세율을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6,000원, 경기 10,000원 등 광역시도마다 다르고, 같은 도 안에서도 시군구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세율(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별 5만~50만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분 ×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시 500원)의 합산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20억 법인이 500㎡ 사업장을 쓰면 10만원 + (170㎡ × 250원) = 142,500원이 됩니다.
주민세는 어디서 납부하나요?
위택스(wetax.go.kr), ARS, 인터넷 지로, 은행 창구, 카드사 자동납부, 편의점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8월 정기분은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면 감면(일부 지자체) 및 미납 방지에 유리합니다.
주민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붙고,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30만원 이상 체납 시 재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은 주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만 65세 이상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세액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세율 및 감면 요건은 지방세법 및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지방세법 제74~78조 (주민세 균등분)지방세법 별표3 (사업소분 기본세율/연면적세율)지방세법 제84조의4 (종업원분 세율 0.5%)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25% 부가)

8월 정기 부과, 지자체 조례로 세율 편차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