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세금 계산 - 15.4% 원천징수와 절세 방법

예금 이자에 부과되는 15.4% 이자소득세 계산법과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예금 이자를 받으면 15.4% 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세금 계산법과 절세 방법을 알아보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자소득세율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국세청, 2026년 기준)

예시) 이자 100만원 발생 시
세금: 100만원 × 15.4% = 154,000원
세후 이자: 846,000원

📋 과세 유형별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 유형 세율 대상
일반과세 15.4% 대부분의 예금 상품
조합등예탁금 1.4% 또는 5.9%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예탁금 3천만원 한도. 가입 시기·가입자 요건에 따라 비과세(농특세 1.4%만) 또는 5% 저율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2026년 7월 시행 기준)
비과세 0% ISA 비과세 한도 내 금액,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종합과세 6~45%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

🏦 조합 예탁금 과세특례란?

조합 예탁금으로 세금 줄이기

  • 대상 기관: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 한도: 1인당 3,000만원까지
  • 가입 조건: 조합원·준조합원(회원) 가입 필요 (출자금 1만원부터)
  • 과세: 소득세는 비과세이거나 5%로 저율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2026년 7월 시행 기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 1.4% 만 부과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은 가입자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비과세가 유지되고, 2029년 가입분은 5%, 2030년 이후 가입분은 9% 가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준조합원·회원은 2026년 가입분에 5%, 2027년 이후 가입분에 9% 가 적용됩니다.

저율과세·비과세로 감면된 소득세의 10% 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은 비과세 구간이 1.4%, 5% 저율과세 구간이 5.9%(5% + 농특세 0.9%) 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별표, 2026년 기준).

💡 이자 100만원 기준: 일반과세 154,000원 vs 비과세 구간 14,000원 → 140,000원 절세, 5% 저율과세 구간 59,000원 → 95,000원 절세

🌟 비과세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서민형: 이자·배당 순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 • 일반형: 이자·배당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
  • • 의무가입기간 3년 이상 유지 필수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2026년 7월 시행 기준).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이 논의 중이나 현행 법령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만 19~34세 청년 대상, 이자소득 비과세 + 정부기여금 지급. 앞서 운영되던 청년희망적금은 신규 가입이 종료되어 청년도약계좌로 대체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2026년 기준).

장병내일준비적금

현역 병사 대상, 이자 + 정부 지원금 비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주의할 점은?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소득세법 제14조)

  • • 이자 + 배당 합산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
  • • 종합소득세율 6~45% 적용
  • • 고소득자는 최대 45%+15.4% 추가 부담 가능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예금 5억원 × 연 4% = 이자 2,000만원. 이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

📌 핵심 정리

  • ✅ 일반 예금 이자세: 15.4% 원천징수
  • ✅ 조합등예탁금(신협 등): 비과세 또는 5% 저율 분리과세 (3천만원 한도, 2026년 7월 시행 기준)
  • ✅ ISA 계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내 절세
  •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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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로 구성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이자 지급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 없이 세금이 납부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
비과세 예금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 있습니다. ISA는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2026년 7월 시행 기준). 청년희망적금은 신규 가입이 종료되어 청년도약계좌로 대체되었습니다. 각 상품별 가입 조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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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