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쳤는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 로 결정됐대요. 그럼 받는 돈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같은 상이등급이라도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보상금의 약 70% 수준입니다. 아래 비교는 수당을 제외한 기본 보상금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1급 1항이면 국가유공자는 월 405만8천원,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284만1천원입니다. 한 달 약 122만원, 1년이면 약 1,460만원 차이가 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2026년 1월 6일 개정 기준).
그래도 7급만 돼도 월 49만6천원이 비과세로 나오고, 교육·취업·의료 지원도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2026년에 매달 얼마를 받는지, 어떤 경우 보상금이 아예 없는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란? 국가유공자와 차이 한 줄 정리
보훈보상대상자는 2012년 7월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가르는 기준은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쳤는가(또는 사망했는가) 입니다.
- 국가유공자(공상·순직군경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상이·사망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 등): 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상이·사망 (질병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보훈대상자 4가지 유형
| 유형 | 대상 | 보상금 |
|---|---|---|
| 재해부상군경 |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상이등급(1–7급) 판정, 전역·퇴직 또는 6개월 이내 예정 | 있음 (등급별) |
| 재해사망군경 |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사망 (질병 사망 포함) | 원칙적으로 유족 선순위자 1명 |
| 재해부상공무원 | 일반 공무원(군·경·소방 제외), 상이등급 판정, 퇴직 또는 6개월 이내 예정 | 없음 |
| 재해사망공무원 | 일반 공무원(군·경·소방 제외) 사망 | 없음 |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재해부상군경 본인과 재해사망군경·6급 이상 재해부상군경 사망 시의 유족에게 나옵니다 (같은 법 제11조). 일반 공무원 출신인 재해부상공무원·재해사망공무원 유족은 보상금 대신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받습니다.
등록에서 제외되는 경우
요건에 해당해도 다음 원인이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3항).
-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법령·상관 명령의 현저한 위반으로 발생
-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재해
-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2026년 월 수령액 (등급별)
재해부상군경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매달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월 6일 개정된 시행령 별표 2 금액이고, 비교를 위해 국가유공자(전상·공상군경) 금액을 함께 넣었습니다.
| 상이등급 | 보훈보상대상자 (월) |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월) | 차이 (월) |
|---|---|---|---|
| 1급 1항 | 284만1천원 | 405만8천원 | -121만7천원 |
| 1급 2항 | 267만9천원 | 382만7천원 | -114만8천원 |
| 1급 3항 | 256만5천원 | 366만3천원 | -109만8천원 |
| 2급 | 228만1천원 | 325만8천원 | -97만7천원 |
| 3급 | 213만2천원 | 304만5천원 | -91만3천원 |
| 4급 | 178만9천원 | 255만5천원 | -76만6천원 |
| 5급 | 148만2천원 | 211만6천원 | -63만4천원 |
| 6급 1항 | 135만2천원 | 193만1천원 | -57만9천원 |
| 6급 2항 | 124만5천원 | 177만8천원 | -53만3천원 |
| 6급 3항 | 83만6천원 | 119만4천원 | -35만8천원 |
| 7급 | 49만6천원 | 70만8천원 | -21만2천원 |
비율을 계산해보면 1급 1항 70.0%, 7급 70.1%로 등급과 관계없이 거의 정확히 70%입니다. 법 제11조제4항이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을 “공상군경 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1일 개정 조문 기준).
1급 중상이부가수당, 1–2급 중 해당자는 간호수당
중상이자는 보상금 외에 수당이 추가됩니다 (시행령 제20조·제22조, 별표 4, 2026년 기준).
- 중상이부가수당 (1급만): 1급 1항 213만1천원, 1급 2항 147만3천원, 1급 3항 89만8천원
- 상시 간호수당: 월 337만5천원 (1급 1항 등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수시 간호수당: 월 225만원 (일부 2급, 상시 대상이 아닌 1급 등)
국가보훈부 지원내용 안내 기준으로 1급 1항의 보상금+중상이부가수당 합계는 월 497만2천원입니다. 상시 간호수당 대상이면 여기에 337만5천원이 더해집니다.
유족 보상금: 배우자 149만7천원, 자녀 173만6천원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그리고 6급 이상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 중 원칙적으로 선순위자 1명 에게 보상금이 나옵니다. 같은 순위의 부모는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면 균등 분할 지급됩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25세 미만까지만 받지만, 법령상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1조·제12조).
| 유족 구분 | 배우자 | 25세 미만 자녀·미성년 제매 | 부모·조부모 |
|---|---|---|---|
| 재해사망군경 유족 | 149만7천원 | 173만6천원 | 147만1천원 |
| 1–5급 재해부상군경 사망 시 유족 | 129만8천원 | 150만8천원 | 127만7천원 |
| 6급 재해부상군경 사망 시 유족 | 47만6천원 | 68만8천원 | 45만2천원 |
7급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하면 유족 보상금은 없습니다. 대신 사망일시금 144만4천원이 한 번 나옵니다. 1급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은 170만4천원입니다 (시행령 별표 7).
보훈급여금에 더해지는 수당 3가지
보상금 외에 조건에 따라 아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급 제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수당: 재해부상군경(7급 이상)의 배우자 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시행령 제21조가 2026년 1월 6일 개정되면서 대상 등급이 7급까지로 정해졌습니다
- 고령수당: 60세 이상 재해부상군경 월 9만7천원, 60세 이상 유족 배우자 월 14만9천원,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월 9만7천원. 부양가족수당·2명 이상 사망수당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적으면 차액만 지급합니다 (시행령 제23조·별표 6)
-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부 고시의 생활수준 기준을 충족하면 월 24만2천원–37만원. 2인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는 가구당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구간을 나눕니다. 신청해야 받고, 금융정보 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별표 3, 2025년 10월 1일 개정)
내 상황 대입해보기
| 사례 | 계산 | 월 합계 | 연 합계 |
|---|---|---|---|
| 7급, 배우자+미성년 자녀 1명 | 49만6천 + 10만 + 10만 | 69만6천원 | 835만2천원 |
| 4급, 배우자만 | 178만9천 + 10만 | 188만9천원 | 2,266만8천원 |
| 1급 1항, 상시 간호 | 284만1천 + 213만1천 + 337만5천 | 834만7천원 | 1억 16만4천원 |
보훈급여금과 학습보조비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2026년 기준).
재해부상공무원은 보상금이 없다? 유형별 지원 비교
같은 보훈보상대상자라도 유형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다릅니다.
| 지원 항목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공무원 배우자 |
|---|---|---|---|
| 보상금 | O (등급별) | X | 군경 유족만 O |
| 간호수당 | O (1–2급 등) | O (1–2급 등) | X |
| 교육지원 (수업료 면제) | O 본인·자녀 | O 본인·자녀 | O 배우자·자녀 |
| 취업지원 (가점) | O 10% | O 10% | O 10% |
| 의료지원 | 국비 진료 | 국비 진료 | 보훈병원 감면 |
재해부상공무원(군·경·소방 외 공무원)이라면 매달 현금보다는 교육·취업·의료 혜택이 핵심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보훈보상대상자니까 보상금 나오겠지”라고 생계 계획을 세우면 곤란해집니다.
보훈대상자 교육·취업·의료 혜택
교육: 자녀 대학 수업료 면제 (30세 이전 취학)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자녀·미성년 제매가 대상입니다 (법 제25조)
- 중·고·대학 수업료, 입학금 등이 면제 되고, 사립대가 자녀·미성년 제매의 수업료 등을 면제하면 국가가 면제액의 절반을 보조합니다. 자녀 등의 대학 수업료 면제에는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법 제29조, 시행령 제38조)
- 자녀는 30세 이전에 취학 해야 하고, 7급 판정자의 자녀는 생활수준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됩니다 (시행령 제31조)
- 학습보조비는 매년 4월 15일·10월 15일 두 번 지급됩니다 (시행령 제41조)
취업: 공무원·공공기관 시험 가점 10%
- 본인과 재해사망자 배우자는 만점의 10%, 재해부상자 배우자는 5% 가점 (법 제35조)
- 필기·실기·면접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하되, 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35조)
- 가점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이면 예외입니다. 보훈특별고용·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지원은 두 경로를 합해 1인당 최대 3회이며, 가점취업 전체가 3회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33조·제35조, 시행령 제42조)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배우자 60% 감면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은 상이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 합니다. 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 (법 제51조)
- 7급 판정자가 상이처 외 질병으로 진료받으면 본인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의 10%를 부담합니다. 다만 시행령상 응급진료에 해당하면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시행령 제62조)
- 배우자는 보훈병원·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면제 또는 60% 범위에서 감액 받습니다 (시행령 제63조)
이 밖에 국가·지자체 고궁·공원 무료 또는 할인, 주택·사업·생활안정 대부(연 1–5% 범위에서 매년 고시)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67조의5, 제68조).
기회비용: 등록 신청 6개월 미루면 얼마 손해?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깁니다 (법 제8조). 상이를 입은 날이나 전역일로 거슬러 올라가 주지 않습니다.
| 상황 | 6개월 지연 시 놓치는 보상금 | 1년 지연 시 |
|---|---|---|
| 7급 (보상금만) | 297만6천원 | 595만2천원 |
| 5급 (보상금만) | 889만2천원 | 1,778만4천원 |
|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 898만2천원 | 1,796만4천원 |
등록 심사에는 처리기간 20일 외에도 요건사실 확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신체검사 기간이 더 걸립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신청한 달부터 권리가 인정되므로,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먼저 신청하는 쪽이 유리 합니다. 전역·퇴직 전에 신청하면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생깁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활수준에 따른 교육지원은 각각의 별도 신청 시점이 적용됩니다 (법 제8조제2항).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본인 기준)
-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군인이 아니면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사진 1매 (상이자는 2매)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부상 또는 사망 입증서류
처리 흐름: 등록신청 → 소속기관 요건사실 확인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보훈병원 신체검사 → 상이등급 판정 → 등록 결정 통보
알아두면 좋은 점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로 등록 신청하면 그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입니다 (법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도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고, 신청 시점도 처음 신청한 날로 유지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꼭 기록해 두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하다면 국가유공자 혜택 9가지 정리 를 함께 보세요. 상이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까지 하게 되는 경우라면 별도 제도인 장애인 혜택 정리 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혜택은 국가유공자와 얼마나 차이 나나요?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보상금이 나오나요?
일반 공무원이 공무 중 다쳤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훈급여금에 세금이 붙나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언제부터 보상금이 나오나요?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정리
-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 수호·국민 생명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직무·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한 군경·공무원입니다
- 2026년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약 70%: 1급 1항 월 284만1천원, 7급 월 49만6천원
- 보상금은 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군경 유족만 받고, 재해부상공무원은 교육·취업·의료 지원이 중심입니다
- 권리는 등록신청한 달부터 생기므로 신청을 미룬 만큼 손해입니다 (7급 1년 지연 시 약 595만원)
- 최종 금액·등급은 보훈심사와 신체검사 결과로 정해지니,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9월 8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현행 시행령 2026년 8월 25일 시행, 보상금 별표 2는 2026년 1월 6일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교 보상금: 별표 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 국가보훈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부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