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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년 8월 4일 · 업데이트됨

부가세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50만원 차이 날 수도 있다고?

사업 부진할 때 예정신고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뭐가 다른가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1월, 7월)를 합니다. 그 사이에 예정신고/예정고지 기간(4월, 10월)이 있습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 예정고지: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 → 납부만 하면 됨
  • 예정신고: 해당 예정신고기간 실적으로 직접 신고 → 실제 세금 계산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2026년 시행).

부가세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50만원 차이 날 수도 있다고?

부가세 신고 일정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 기한
1기 예정1–3월4월 25일
1기 확정1–6월7월 25일
2기 예정7–9월10월 25일
2기 확정7–12월다음 해 1월 25일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비교

구분예정고지예정신고
세액 기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해당 예정신고기간 실제 세액
신고 여부납부만직접 신고
적용 대상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일부법인 일반과세자 원칙, 개인은 사유 있을 때 선택
유리한 경우매출 유지/증가매출 감소

언제 예정신고가 유리한가?

사례: 매출 급감

상황: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200만원 → 2기 예정 기간 매출과 세액이 크게 감소

방식납부액비고
예정고지100만원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
예정신고50만원실제 세액 기준

예정신고 시 50만원 절약

예정신고가 유리한 상황

  • 휴업·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 으로 줄어든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일시적 고액 매출이 있어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실적보다 과도한 경우
  • 조기환급을 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2026년 시행)

부가세 예정신고 계산기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보세요

계산하기

사업자 유형별 의무

사업자 유형예정신고/고지
일반과세자 (법인)예정신고 의무가 원칙. 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
일반과세자 (개인)예정고지 원칙. 사업 부진·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 선택 가능
간이과세자연 1회 확정신고가 원칙. 다만 7월 예정부과가 있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이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66조와 시행령 제90조·제114조 기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선택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예정고지 를 받지만, 사업 부진·조기환급 등 법령상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 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방법: 예정신고 기한(4월 25일, 10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

예정신고 체크리스트

예정신고를 선택하려면:

  1. 실적 감소 확인: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인지
  2. 세액 비교: 예정고지 세액 vs 예정신고 예상 세액
  3. 서류 준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매출 내역
  4. 기한 확인: 4월 25일 또는 10월 25일까지 신고

주의사항

예정신고 후에도 확정신고 필수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1기 예정신고 → 1기 확정신고 (7월)
  • 2기 예정신고 → 2기 확정신고 (1월)

예정고지 안 내면?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가 붙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확정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7월 예정부과가 있을 수 있고,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서가 안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징수할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예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예정신고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 부진·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로 실제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사업 부진으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으로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 를 검토하세요. 실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4월 25일, 10월 25일입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 계산기로 유리한 방식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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