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몇 명 고용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인증받으면 세금이 없어진다던데 진짜예요?”
반은 맞습니다.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받으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은 100%, 다음 2년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개인사업자 자체는 인증 대상 조직형태가 아닙니다. 여기에 취약계층 인건비를 1인당 월 50–90만원 지원받는 길도 열립니다. 대신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과 이해관계자 참여 의무도 따릅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7조).
이 글은 2026년 고용노동부 인증 공고(제2026-31호) 와 사회적기업 육성법·조세특례제한법 원문을 기준으로 “인증받으면 얼마 이득이고, 그 대가로 뭘 감수해야 하나”를 계산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인증제는 아직 유지 중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법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곳만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7조).
2026년 10월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는 인증제 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 9일 개정(법률 제21785호)에서 바뀐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 사업보고서 제출이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었습니다.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1회만 냅니다 (제17조, 공포일 시행)
- 사회적기업협회와 공제사업의 근거가 생겼습니다 (제16조의3–5,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9일 시행)
2026년 6월 12일 명단에 등재된 인증 사회적기업은 3,729곳 입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명단, 2026년 6월 12일 제2차 인증 반영 기준).
사회적기업 vs 예비사회적기업 vs 사회적협동조합
세 이름이 자주 섞여서 쓰이는데,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 구분 | 인증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
|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지자체·부처 지정(인증 전 단계) | 협동조합 기본법 |
| 승인 주체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광역지자체·중앙부처 지정 | 관계 부처 인가 |
| 법인세 감면(조특법 85조의6) | ⭕ 3년 100% + 2년 50% | ❌ | ❌ (별도 인증 시 ⭕) |
|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 ⭕ | ⭕ | 인증·지정 받은 경우만 |
|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 | ⭕ | ❌ | ❌ |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따로 신청할 수 있는 조직 형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이 경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요건은 이미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1호).
사회적기업 조건 7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불인증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라고 정해 둡니다. 2026년 인증 심사기준(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1호, 2026.01.13)에 나온 실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2026년 심사기준 | 놓치기 쉬운 부분 |
|---|---|---|
|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 개인사업자는 신청 불가 |
| ② 유급근로자 |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6개월 평균 3명 이상) |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제외(근로자대표인 등기임원은 포함) |
| ③ 사회적 목적 | 유형별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등 | 직전 6개월 실적 기준 |
| ④ 의사결정구조 | 대표자·근로자대표·외부 이해관계자 포함 3인 이상 | 직전 6개월 내 회의 1회 이상 |
| ⑤ 영업수입 | 직전 6개월 영업수입 ≥ 같은 기간 노무비의 50% | 보조금·지원금은 수입에서 제외 |
| ⑥ 정관 | 법 제9조 기재사항을 담은 공증받은 정관 | 상법상 회사는 잔여재산 2/3 기부 조항 필수 |
| ⑦ 이윤 재투자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사용(상법상 회사 등) | 2년 이내 사용 의무 |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직전 6개월 안에 감원(고용조정)을 했다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1호). 유급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셉니다. 사회적 목적·영업수입 실적과 일자리제공형 평균 고용인원은 원칙적으로 직전 6개월을 보되,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 반드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공고).
사회적 목적,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까?
| 유형 | 판단기준 (직전 6개월) |
|---|---|
|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30% 이상 + 근로자 3인 이상 + “괜찮은 일자리”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30% 이상 |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 20% 이상 그리고 수혜자 중 취약계층 20% 이상 |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 취약계층 20% 이상, 또는 해당 사업 수입·지출 40% 이상 |
| 기타(창의·혁신)형 |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 SVI(사회적가치지표) 측정 결과를 참고해 위원회가 판단 |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1호)
일자리제공형에서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 는 ①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이라는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무 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는 이 조건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영업수입 50% 요건, 직접 계산해보면
직전 6개월 동안 노무비(대표자 급여·퇴직금·상여·일용인건비 포함)로 1억원을 썼다면, 같은 기간 영업활동 수입이 5,000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제조업·유통업은 매출액에서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빼고 계산합니다. 공공기관 위탁계약 매출과 바우처 수입은 인정되지만, 정부 보조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1호).
인건비 계산기
사업주 인건비 예산을 확인하세요. 인증 심사용 노무비는 공고의 별도 정의를 적용합니다
사회적기업 혜택, 실제로 얼마나 될까?
1. 법인세·소득세 감면: 3년 100% + 2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르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0%를, 그다음 2년간 50%를 감면받습니다. 인증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 기간을 셉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해마다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 =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3항
2. 인건비 지원: SVI 등급별 월 50–90만원
2026년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는 일률 지원이 아니라 SVI(사회적가치지표)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아래 금액은 주 40시간 기준이고, 근로시간이 짧으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 구분 | SVI 탁월 | SVI 우수 | 양호 이하·미참여 |
|---|---|---|---|
| 1인당 월 지원액 | 90만원 | 70만원 | 50만원 |
| 연간 (1인) | 1,080만원 | 840만원 | 600만원 |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참여 | ⭕ | ⭕ | ❌ (30인 미만만) |
| 최대 지원기간 | 3년 | 3년 | 2년 |
(출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410호, 2026.02.04.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별 모집 시기·참여 제한은 소재지 공고 확인)
- 지원 대상은 신규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이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부터 지급합니다. 지급 신청 절차와 인정 채용일은 해당 지역 약정·공고를 따릅니다.
- 기본 지원기간은 1년이고, 재심사를 거쳐 최대 2년입니다. SVI 우수 등급 이상이면 1년을 더 받아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 표의 금액은 기본 지원액입니다. 별도 지역사업과 추가 지원은 소재지 지자체 공고에서 구분해 확인하세요.
정부의 2026년 사회적기업 예산은 1,180억원 으로, 2025년 284억원보다 315% 늘었습니다. 이 중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는 국비 321억원과 지방비 10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12월 24일).
3. 그 밖의 혜택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하고, 매년 구매계획과 실적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 국가는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해당 연도 사업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3조)
- 시설비·융자: 부지구입비·시설비 지원·융자, 국공유재산 대부가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2026년에는 판로 지원과 융자 신설 등 성장단계 지원에 37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24일)
- 기부자 세제 혜택: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기업·개인은 세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
인증받는 데 드는 비용과 대신 지는 의무
인증 신청 자체는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에서 연중 접수합니다. 심사는 연간 4회 개최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1호). 신청서 외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받은 정관: 공증 수수료가 들고, 금액은 공증 사무소에 따라 다릅니다
- 외부 회계·세무 확인: 영업수입 요건을 확인할 재무제표는 외부 회계·세무법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장·확인 수수료)
- 회의록: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야 해서, 직전 6개월 안에 회의를 한 번 이상 열어야 합니다
인증 뒤에 계속 지켜야 하는 의무가 진짜 비용입니다.
| 의무 | 어기면 |
|---|---|
| 매년 4월 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정관 변경 후 14일 이내 보고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인증 요건 계속 유지 | 인증 취소, 이후 감면 중단 |
| 이윤 2/3 사회적 목적 사용(상법상 회사 등) | 요건 미달로 인증 취소 사유 |
| 인증 없이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 금지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3조)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인증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같거나 주요 자산을 넘겨받은 “실질적으로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12조의3). 거짓으로 인증받았다가 취소되면, 이미 감면받은 법인세에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6항).
세금 감면과 인건비 지원을 합치면 얼마일까?
취약계층 3명(주 40시간)을 새로 채용한 법인이 있고, 해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내국법인으로서 2026년 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기준).
| 항목 | 계산 | 금액 |
|---|---|---|
| 법인세 감면 1–3년차 | 1,000만원 × 100% × 3년 | 3,000만원 |
| 법인세 감면 4–5년차 | 1,000만원 × 50% × 2년 | 1,000만원 |
| 인건비 지원 (SVI 미참여, 2년) | 50만원 × 3명 × 24개월 | 3,600만원 |
| 인건비 지원 (SVI 우수, 3년) | 70만원 × 3명 × 36개월 | 7,560만원 |
| 합계 (미참여 기준) | 약 7,600만원 | |
| 합계 (SVI 우수 기준) | 약 1억 1,560만원 |
감면 대상 사업소득만 있고 감면 기간 내내 같은 과세표준·세율을 유지하며, 인건비 공모 선정·고용유지·재심사까지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의 합계는 약 7,600만원에서 1억 1,560만원 입니다. 두 인건비 지원 시나리오는 대안이므로 서로 더하지 않습니다. 미래 지원금·세율을 보장하는 예측도 아닙니다.
이 합계 전체가 인증만의 추가 이익은 아닙니다. 예비사회적기업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410호). 예비 상태에서 같은 지원금을 받는 기업과 비교하면 이 예시의 인증에 따른 추가 이익은 법인세 감면 4,000만원이며, 다른 세액감면을 이미 받고 있다면 차이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져볼 비용도 있습니다.
- 이윤 재투자 의무: 상법상 회사가 해마다 배분 가능한 이윤 3,000만원을 낸다면, 그중 2,000만원 이상은 신규 고용·임금 인상·지역 기부 같은 사회적 목적에 써야 합니다.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 관리 비용: 매년 사업보고서, 이해관계자 이사회 운영, 외부 회계 확인
- 인건비 지원은 공모 심사: 인증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됩니다. 지원 인원이 신청보다 적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계산은 단순 가정입니다. 이 예시는 국세인 법인세만 계산했으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제85조의6 감면은 제132조의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 외 소득, 연간 감면 한도,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32조). 감면 신청 전에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법인세 계산기
우리 회사 과세표준으로 감면 전 법인세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어디서부터?
- 상담: 소재지 관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권역 센터) 또는 대표번호 1551-2024
- 요건 맞추기: 취약계층 비율·영업수입·회의 실적을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6개월을 보지만 영업기간이 짧으면 해당 기간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뒤 별도 공모로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며 인증을 준비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에서 신청서를 내고 서류를 등록합니다
- 서류검토·현장실사: 진흥원이 진행하고, 기타(창의·혁신)형은 SVI 평가를 함께 합니다
- 심의·인증: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가 심의합니다(연 4회 예정). 결과는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1호)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은 혜택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회적기업 인증은 1년에 몇 번 하나요?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은 인증만 받으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증 전에 실적과 배당 계획부터 확인하세요
사회적기업 인증은 “착한 기업 타이틀”이 아니라 5년간 법인세 감면과 인건비 지원을 받는 대신, 이윤 사용과 지배구조에 제약을 받는 계약 에 가깝습니다. 취약계층을 이미 고용하고 있고 이익을 배당보다 재투자에 쓸 계획이라면 감면액과 관리비용을 비교해볼 만합니다. 반대로 빠르게 배당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윤 2/3 재투자 조항이 부담이 됩니다.
인증 준비의 출발점은 취약계층 고용 비율, 노무비 대비 영업수입, 의사결정기구 회의록 세 가지입니다. 원칙적인 직전 6개월 기준과 영업기간이 짧은 기업의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정확한 요건 판단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551-2024)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