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로 돌아가기
작성일 · 2026년 11월 3일

경품 제세공과금 22%, 100만원짜리 당첨되면 22만원 먼저 내야 한다고요?

경품 당첨 시 제세공과금은 경품가액의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건별 소득금액 5만원 이하 과세 제외, 연간 합산 대상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합산, 자동차 경품 취득세 7%까지 금액별로 실제 부담액을 계산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벤트 경품 당첨되셨습니다. 제세공과금 22만원을 입금해 주시면 발송해 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반가움보다 의심이 먼저 듭니다. 공짜라더니 왜 돈을 내라는 건지, 사기는 아닌지 헷갈리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품 제세공과금 22%는 법에 정해진 세금 입니다. 경품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고,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떼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현금이 아니라 물건으로 주는 경품은 뗄 돈이 없으니 당첨자에게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경품은 세금이 없고, 연간 합산 대상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22%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품가액별로 실제 내야 할 돈과, 자동차처럼 고가 경품에서 놓치기 쉬운 추가 비용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경품 제세공과금 22%, 100만원짜리 당첨되면 22만원 먼저 내야 한다고요?

경품 제세공과금이 22%인 이유: 기타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벤트 추첨으로 받는 경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계 22% 가 됩니다.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이라 경품가액 전체에 22%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주기 때문에 실제 세율이 8.8% 수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하지만 무료 응모 경품은 법에서 정한 의제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품가액 = 기타소득금액 이 되고, 경품가액에 22%를 그대로 곱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에서 입상해 받는 상금·부상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 순위를 겨루는 경진대회 상금이 추첨 경품보다 세금이 훨씬 적은 이유입니다 (단순 추첨·선착순 이벤트는 해당하지 않음).

소득 유형 필요경비 100만원 받을 때 세금
이벤트 경품 (추첨) 없음 22만원
순위 경쟁 대회 상금 80% 4만 4,000원
강연료·원고료 등 60% 8만 8,000원
복권 당첨금 해당 당첨 복권 구입비 0원 (건별 200만원 이하 과세 제외)

경품·대회 상금·강연료 세액은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 22%입니다. 복권은 건별 당첨금 200만원 이하 과세 제외, 과세 대상 소득금액 중 3억원 초과분에는 33%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37조·제84조·제129조, 시행령 제87조, 2026.11.03 기준).

경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물 경품은 제공자가 제조·생산·판매하는 물품이면 그 제공자의 판매가액으로, 그 밖의 제공자로부터 받으면 시가로 평가합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시행령 제51조 제5항). 회사 구입가가 언제나 과세 기준인 것은 아니므로 안내받은 경품가액이 시중가와 다르면 평가 기준을 요청하세요.

경품 세금 금액별 계산: 5만원 이하는 0원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 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 과세최저한). 커피 기프티콘, 편의점 상품권 같은 소액 SNS 이벤트 경품에 제세공과금이 붙지 않는 이유입니다. 5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5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 에 22%가 붙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경품가액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제세공과금 합계
5만원 0원 0원 0원 (과세최저한)
10만원 2만원 2,000원 2만 2,000원
50만원 10만원 1만원 11만원
100만원 20만원 2만원 22만원
300만원 60만원 6만원 66만원
1,000만원 200만원 20만원 220만원 + 종합과세 정산

소득세법 제84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기준 (2026년 11월 기준). 원 단위 절사 생략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제세공과금 당사 부담”이라고 적힌 이벤트도 있습니다. 세금 대납액까지 소득에 포함하여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세전 금액을 역산해야 합니다. 아래는 경품가액과 대납액 합계에 22%를 적용하는 계산 예시이며, 실제 신고 금액은 주최 측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24조·제129조). 100만원짜리 경품이라면 100만원 ÷ 0.78 ≈ 128만 2,000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회사가 약 28만 2,000원을 납부합니다. 당첨자는 입금할 돈이 없지만, 아래에서 설명할 300만원 판정 기준이 경품가액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 은 알아 두세요.

300만원 넘는 경품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경품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권 등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과세최저한 이하 소득을 제외한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 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22%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제70조).

복권 당첨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같은 호 라목), 이벤트 경품은 복권이 아니라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같은 기타소득이라도 3억원 초과분 30% 세율도 복권과 법령이 정한 유사 분리과세 소득에 적용되고, 경품은 금액이 커져도 원천징수는 20%입니다.

종합과세하면 세금이 늘까, 줄까

합산 후 결과는 본인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0만원짜리 경품을 받은 직장인 두 명을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세액공제 변동은 제외).

구분 직장인 A 직장인 B
근로소득 과세표준 3,000만원 7,000만원
경품 합산 후 과세표준 6,000만원 1억원
경품으로 늘어난 소득세 540만원 852만원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 600만원 600만원
5월 신고 결과 (지방세 포함) 약 66만원 환급 약 277만원 추가 납부

계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 5,000만원 35%).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과세표준이 5,000만원 안팎인 직장인이라면 오히려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추가 납부액이 커집니다. 고가 경품을 받은 해에는 5월 신고를 빠뜨리지 않는 것 이 핵심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 대상자는 무신고 가산세를, 환급 대상자는 돌려받을 돈을 놓치게 됩니다.

자동차 경품은 22% + 취득세 7%

자동차 경품이 가장 부담이 큰 이유는 세금이 두 번 붙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 제세공과금 22%에 더해, 차량을 내 명의로 등록할 때 취득세 를 따로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 경차는 4%입니다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경품처럼 대가 없이 받은 차량은 시가표준액 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1호). 경형 승용차는 요건을 충족하면 2027.12.31까지 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도 적용되므로 4% 전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품가액과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각각 3,000만원이고 취득세 감면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항목 계산 금액
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3,000만원 × 22% 660만원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3,000만원 × 7% 210만원
소계 870만원
5월 종합소득세 정산 다른 소득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번호판·공채·보험료 등 지역·차종별 상이 별도

무상취득 차량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경품가액과 다른 금액일 수 있고 감면 여부에 따라서도 실제 부담은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 2026.11.03 기준).

즉 위 가정에서는 초기 세금이 870만원, 경품가액의 29% 입니다. 실제로는 경품가액·시가표준액·감면·주최 측 세금 부담 약정을 확인하고 보험료와 등록비를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경품 포기 vs 수령, 기회비용 계산

제세공과금을 내고 경품을 받는 게 항상 이득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내가 이 물건을 시가대로 쓸 사람인가, 팔아야 하는 사람인가” 입니다.

경품 (시가) 세금 등 부담 중고 판매 시 예상가 판매 후 실익
노트북 (150만원) 33만원 110만원 (미개봉 가정) 약 77만원
명품 가방 (300만원) 66만원 200만원 (가정) 약 134만원
승용차 (3,000만원) 870만원 + 등록비 2,400만원 (가정) 약 1,500만원 안팎

중고 판매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치입니다. 실제 시세는 제품·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판매 후 실익은 종합소득세 정산 전 금액이며, 자동차 취득세는 시가표준액도 3,000만원이고 감면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어차피 살 계획이던 일반 물품이라면 초기 세금 22%와 향후 종합소득세 정산을 고려해 구매 비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되팔 생각이라면 실익은 세금과 중고 감가를 뺀 금액으로 줄어듭니다. 자동차처럼 고가 경품은 종합과세 추가 납부까지 생각하면, 현금화 실익이 경품가액의 절반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사기, 이것만 확인하세요

경품 당첨을 미끼로 “제세공과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도 꾸준히 보고됩니다. 아래는 정상 이벤트와 구분하는 실무 팁입니다 (비공식, 일반적인 주의사항).

  • 요구 금액이 경품가액의 22%와 맞는지 확인. 수수료·보증금·부가세 명목이 붙으면 의심
  • 입금 계좌가 이벤트 주최 법인 명의 인지 확인. 개인 명의 계좌는 주의
  •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시행령 제213조). 요구 자체가 정상 이벤트의 증거는 아니므로 주최자와 수집 근거·제출 경로를 확인하세요
  • 응모한 기억이 없는 이벤트라면 공식 홈페이지·고객센터 번호로 직접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경품 제세공과금은 경품가액의 몇 퍼센트인가요?
22%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소득세법 제129조)에 지방소득세 2%(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무료 응모 경품은 필요경비가 없어 경품가액 전체에 22%가 적용됩니다.
5만원짜리 경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다만 5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22%가 붙습니다.
경품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복권 등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과 과세최저한 이하 소득을 제외한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70조).
제세공과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현물 경품은 회사가 당첨자에게 세금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구조라, 입금하지 않으면 대부분 경품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벤트 약관의 수령 기한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경품은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22%에 차량 시가표준액 기준 취득세(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 감면 전)가 추가됩니다. 경품가액과 시가표준액이 모두 3,000만원이고 감면이 없다면 초기 세금은 870만원입니다. 경형 승용차는 요건 충족 시 2027.12.31까지 취득세 75만원 한도 감면이 적용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5월 종합소득세 정산도 따릅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경품을 포함한 과세 대상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종합소득세 규모를 확인해보세요

계산하기

참고 자료

정리

경품 제세공과금 22%는 정당한 세금이고, 5만원 이하 경품은 0원입니다. 기억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5만원(과세최저한), 300만원(종합과세 기준), 22%(기본 세율). 자동차 같은 고가 경품은 취득세와 5월 종합소득세까지 더해 실제 부담을 계산한 뒤 받을지 결정하세요.

관련 글: 로또 1등 당첨금 세금과 실수령액

이 글이 도움이 되었나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