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이벤트 경품 당첨되셨습니다. 제세공과금 22만원을 입금해 주시면 발송해 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반가움보다 의심이 먼저 듭니다. 공짜라더니 왜 돈을 내라는 건지, 사기는 아닌지 헷갈리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품 제세공과금 22%는 법에 정해진 세금 입니다. 경품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고,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떼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현금이 아니라 물건으로 주는 경품은 뗄 돈이 없으니 당첨자에게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경품은 세금이 없고, 연간 합산 대상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22%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품가액별로 실제 내야 할 돈과, 자동차처럼 고가 경품에서 놓치기 쉬운 추가 비용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경품 제세공과금이 22%인 이유: 기타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벤트 추첨으로 받는 경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계 22% 가 됩니다.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이라 경품가액 전체에 22%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주기 때문에 실제 세율이 8.8% 수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하지만 무료 응모 경품은 법에서 정한 의제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품가액 = 기타소득금액 이 되고, 경품가액에 22%를 그대로 곱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에서 입상해 받는 상금·부상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 순위를 겨루는 경진대회 상금이 추첨 경품보다 세금이 훨씬 적은 이유입니다 (단순 추첨·선착순 이벤트는 해당하지 않음).
| 소득 유형 | 필요경비 | 100만원 받을 때 세금 |
|---|---|---|
| 이벤트 경품 (추첨) | 없음 | 22만원 |
| 순위 경쟁 대회 상금 | 80% | 4만 4,000원 |
| 강연료·원고료 등 | 60% | 8만 8,000원 |
| 복권 당첨금 | 해당 당첨 복권 구입비 | 0원 (건별 200만원 이하 과세 제외) |
경품·대회 상금·강연료 세액은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 22%입니다. 복권은 건별 당첨금 200만원 이하 과세 제외, 과세 대상 소득금액 중 3억원 초과분에는 33%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37조·제84조·제129조, 시행령 제87조, 2026.11.03 기준).
경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물 경품은 제공자가 제조·생산·판매하는 물품이면 그 제공자의 판매가액으로, 그 밖의 제공자로부터 받으면 시가로 평가합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시행령 제51조 제5항). 회사 구입가가 언제나 과세 기준인 것은 아니므로 안내받은 경품가액이 시중가와 다르면 평가 기준을 요청하세요.
경품 세금 금액별 계산: 5만원 이하는 0원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 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 과세최저한). 커피 기프티콘, 편의점 상품권 같은 소액 SNS 이벤트 경품에 제세공과금이 붙지 않는 이유입니다. 5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5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 에 22%가 붙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 경품가액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제세공과금 합계 |
|---|---|---|---|
| 5만원 | 0원 | 0원 | 0원 (과세최저한) |
| 10만원 | 2만원 | 2,000원 | 2만 2,000원 |
| 50만원 | 10만원 | 1만원 | 11만원 |
| 100만원 | 20만원 | 2만원 | 22만원 |
| 300만원 | 60만원 | 6만원 | 66만원 |
| 1,000만원 | 200만원 | 20만원 | 220만원 + 종합과세 정산 |
소득세법 제84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기준 (2026년 11월 기준). 원 단위 절사 생략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제세공과금 당사 부담”이라고 적힌 이벤트도 있습니다. 세금 대납액까지 소득에 포함하여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세전 금액을 역산해야 합니다. 아래는 경품가액과 대납액 합계에 22%를 적용하는 계산 예시이며, 실제 신고 금액은 주최 측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24조·제129조). 100만원짜리 경품이라면 100만원 ÷ 0.78 ≈ 128만 2,000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회사가 약 28만 2,000원을 납부합니다. 당첨자는 입금할 돈이 없지만, 아래에서 설명할 300만원 판정 기준이 경품가액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 은 알아 두세요.
300만원 넘는 경품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경품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권 등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과세최저한 이하 소득을 제외한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 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22%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제70조).
복권 당첨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같은 호 라목), 이벤트 경품은 복권이 아니라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같은 기타소득이라도 3억원 초과분 30% 세율도 복권과 법령이 정한 유사 분리과세 소득에 적용되고, 경품은 금액이 커져도 원천징수는 20%입니다.
종합과세하면 세금이 늘까, 줄까
합산 후 결과는 본인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0만원짜리 경품을 받은 직장인 두 명을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세액공제 변동은 제외).
| 구분 | 직장인 A | 직장인 B |
|---|---|---|
| 근로소득 과세표준 | 3,000만원 | 7,000만원 |
| 경품 합산 후 과세표준 | 6,000만원 | 1억원 |
| 경품으로 늘어난 소득세 | 540만원 | 852만원 |
|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 | 600만원 | 600만원 |
| 5월 신고 결과 (지방세 포함) | 약 66만원 환급 | 약 277만원 추가 납부 |
계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 5,000만원 35%).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과세표준이 5,000만원 안팎인 직장인이라면 오히려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추가 납부액이 커집니다. 고가 경품을 받은 해에는 5월 신고를 빠뜨리지 않는 것 이 핵심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 대상자는 무신고 가산세를, 환급 대상자는 돌려받을 돈을 놓치게 됩니다.
자동차 경품은 22% + 취득세 7%
자동차 경품이 가장 부담이 큰 이유는 세금이 두 번 붙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 제세공과금 22%에 더해, 차량을 내 명의로 등록할 때 취득세 를 따로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 경차는 4%입니다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경품처럼 대가 없이 받은 차량은 시가표준액 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1호). 경형 승용차는 요건을 충족하면 2027.12.31까지 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도 적용되므로 4% 전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품가액과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각각 3,000만원이고 취득세 감면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 3,000만원 × 22% | 660만원 |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 3,000만원 × 7% | 210만원 |
| 소계 | 870만원 | |
| 5월 종합소득세 정산 | 다른 소득에 따라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 번호판·공채·보험료 등 | 지역·차종별 상이 | 별도 |
무상취득 차량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경품가액과 다른 금액일 수 있고 감면 여부에 따라서도 실제 부담은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 2026.11.03 기준).
즉 위 가정에서는 초기 세금이 870만원, 경품가액의 29% 입니다. 실제로는 경품가액·시가표준액·감면·주최 측 세금 부담 약정을 확인하고 보험료와 등록비를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경품 포기 vs 수령, 기회비용 계산
제세공과금을 내고 경품을 받는 게 항상 이득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내가 이 물건을 시가대로 쓸 사람인가, 팔아야 하는 사람인가” 입니다.
| 경품 (시가) | 세금 등 부담 | 중고 판매 시 예상가 | 판매 후 실익 |
|---|---|---|---|
| 노트북 (150만원) | 33만원 | 110만원 (미개봉 가정) | 약 77만원 |
| 명품 가방 (300만원) | 66만원 | 200만원 (가정) | 약 134만원 |
| 승용차 (3,000만원) | 870만원 + 등록비 | 2,400만원 (가정) | 약 1,500만원 안팎 |
중고 판매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치입니다. 실제 시세는 제품·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판매 후 실익은 종합소득세 정산 전 금액이며, 자동차 취득세는 시가표준액도 3,000만원이고 감면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어차피 살 계획이던 일반 물품이라면 초기 세금 22%와 향후 종합소득세 정산을 고려해 구매 비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되팔 생각이라면 실익은 세금과 중고 감가를 뺀 금액으로 줄어듭니다. 자동차처럼 고가 경품은 종합과세 추가 납부까지 생각하면, 현금화 실익이 경품가액의 절반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사기, 이것만 확인하세요
경품 당첨을 미끼로 “제세공과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도 꾸준히 보고됩니다. 아래는 정상 이벤트와 구분하는 실무 팁입니다 (비공식, 일반적인 주의사항).
- 요구 금액이 경품가액의 22%와 맞는지 확인. 수수료·보증금·부가세 명목이 붙으면 의심
- 입금 계좌가 이벤트 주최 법인 명의 인지 확인. 개인 명의 계좌는 주의
-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시행령 제213조). 요구 자체가 정상 이벤트의 증거는 아니므로 주최자와 수집 근거·제출 경로를 확인하세요
- 응모한 기억이 없는 이벤트라면 공식 홈페이지·고객센터 번호로 직접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경품 제세공과금은 경품가액의 몇 퍼센트인가요?
5만원짜리 경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경품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제세공과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경품은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경품을 포함한 과세 대상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종합소득세 규모를 확인해보세요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24조·제37조·제55조·제70조·제84조·제129조·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87조·제2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제103조의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내 — 국세청 (2026.11.03 확인)
정리
경품 제세공과금 22%는 정당한 세금이고, 5만원 이하 경품은 0원입니다. 기억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5만원(과세최저한), 300만원(종합과세 기준), 22%(기본 세율). 자동차 같은 고가 경품은 취득세와 5월 종합소득세까지 더해 실제 부담을 계산한 뒤 받을지 결정하세요.
관련 글: 로또 1등 당첨금 세금과 실수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