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아직 세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고지서(납부고지)가 나오기 전 에 “이 과세는 잘못됐다”고 다툴 수 있는 제도가 과세전적부심사 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만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2026년 10월 현행).
다만 2025년 청구는 2,448건이었고,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진 채택률은 17.0% 였습니다 (e-나라지표·국세청, 2025년 기준). 해볼 가치가 있는 사람과 오히려 조기결정을 신청하는 게 나은 사람이 갈립니다. 청구 대상, 비용, 손익 계산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고지서 나오기 전 마지막 반론 기회
일반적인 조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은 세금이 고지된 뒤 에 하는 사후 구제입니다. 반면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에 과세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받는 사전 구제 제도입니다. 청구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결정·경정결정이 유보됩니다. 다만 납부기한 전 징수 등 예외가 있고, 다른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까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청구할 수 있는 통지 2가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아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세무조사가 끝나면 조사 종료일부터 20일(일부 40일) 안에 받는 통지
- 과세예고통지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고지 전에 미리 보내는 통지로, 다음 경우에 발송됩니다
- 국세청·지방국세청 업무감사 결과 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현지 시정조치 포함)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다른 사람(조사대상자 외)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 확인조사 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 인 경우 (감사원 시정요구로 사전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기한후신고 금액대로 결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고지 예정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즉 100만원 이상 추징은 대부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있다 는 뜻입니다.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통지를 받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9조)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 하는 경우 (관련 없는 세목·세액은 청구 가능)
-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인 경우
-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 심사·심판청구·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 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으면 청구 자체가 막히므로, 이 경우는 고지 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퉈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방법과 기간
30일 기한과 제출처
- 청구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제출처: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 변경·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안,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청구금액 5억원 이상 인 사안 등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 다른 관서에 잘못 제출해도 소관 관서로 넘겨지고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시행령 제63조의15 제6항)
제출은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이 기본이고, 전자 제출 가능 여부와 메뉴는 홈택스 검색창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입력해 확인하세요 (메뉴 위치는 개편으로 바뀔 수 있음).
청구서에 적어야 할 4가지
시행령 제63조의15 제5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기재 사항입니다.
- 청구인의 주소(거소)와 성명
-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짜
- 청구 세액
- 청구 내용 및 이유 — 증거서류·증거물이 있으면 첨부
실무에서 승부는 4번에서 납니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어느 사실관계가 틀렸는지, 어느 법 조항 해석이 다른지 를 증빙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결정할 과세표준·세액과 산출근거 가 적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그 근거 항목별로 반박하는 구조가 효과적입니다.
결정 30일, 결과에 따른 다음 단계
청구를 받은 관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결정 전까지 청구한 부분 의 과세표준·세액 결정은 원칙적으로 유보 됩니다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 결정 유형 | 의미 | 다음 단계 |
|---|---|---|
| 채택 / 일부 채택 | 청구가 이유 있음 → 통지 내용 취소·감액 | 감액된 금액으로 고지 |
| 재조사 결정 | 채택 범위 확정에 추가 조사 필요 | 세무서가 재조사 후 수정 통지 |
| 불채택 | 청구가 이유 없음 | 원안대로 고지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가능 |
| 심사하지 않음 (각하) | 30일 지나 청구, 보정 미이행 등 부적법 | 고지 후 사후 불복만 가능 |
불채택돼도 끝이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과세전적부심사는 “한 번 더 다툴 기회”를 앞에 하나 추가하는 것 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vs 이의신청 vs 심사청구 vs 조세심판청구
| 구분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조세심판청구 |
|---|---|---|---|---|
| 시점 | 고지 전 | 고지 후 | 고지 후 | 고지 후 |
| 청구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 제출처 | 통지한 세무서·지방청 (일부 국세청) | 세무서·지방청 | 국세청 | 조세심판원 |
| 결정기간 | 30일 | 30일 (항변 시 60일) | 90일 | 90일 |
| 필수 여부 | 선택 | 선택 | 행정소송 전 심사·심판 중 하나 필수 | 행정소송 전 심사·심판 중 하나 필수 |
2025년 과세전적부심사 채택률 17.0% 는 전체 처리 사건에 대한 통계입니다. 개별 사건의 승소 확률을 뜻하지 않으므로, 청구 여부는 통지서의 산출근거와 반박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나라지표·국세청, 2025년 기준).
청구하는 동안 붙는 비용: 납부지연가산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결정까지 고지가 미뤄집니다. 다만 이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미납·과소납부 세액에는 이 기간에도 납부지연가산세 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지 전 계산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 전날까지 1일 0.022% 를 적용합니다. 세목·사유별 가산세 적용 제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2026년 현행).
예시: 추징 본세 1,500만원 통지를 받은 경우
법정납부기한이 지났고,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가 없으며, 본세 전액이 유지되고 고지·납부 전 30일이 추가로 지난다는 가정입니다.
- 1일 가산세: 1,500만원 × 0.022% = 3,300원
- 결정기간 30일 동안: 3,300원 × 30일 = 99,000원 추가
- 세무서가 결정을 30일 늦춰 60일 걸렸다면: 늦어진 30일분 99,000원의 50% 감면 → 49,500원만 부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
연 환산 약 8%(0.022% × 365일)짜리 이자를 내면서 다투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툴 근거가 약하면 청구하지 않고 빨리 고지받아 내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다툴 게 없다면: 조기결정 신청
통지 내용을 인정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 대신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세무서는 신청 내용대로 즉시 결정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 전부 또는 일부만 신청할 수도 있어서, 다툴 부분만 과세전적부심사로 남기고 인정하는 부분은 조기결정 으로 처리해 가산세 누적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기결정 신청일 자체가 가산세 계산 종료일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고지일 또는 그 전 납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가산세 계산기
추징세액과 지연일수를 넣어 납부지연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직접 계산해보세요
국선대리인: 세무사 비용 0원으로 청구하는 조건
세무대리인 수임료가 부담된다면 국선대리인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도 대상이며,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신청일부터 5일 이내 에 선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요건 (모두 충족, 2026년 2월 개정 시행령 기준):
- 개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 소유 재산(토지·건물,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주식 등) 합계 5억원 이하
- 법인: 수입금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청구 금액 5,000만원 이하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제5항)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선대리인이 처리한 323건 중 과세전적부심사가 114건이었습니다 (택스워치, 2026년 10월 8일 보도). 이는 언론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인용한 수치이며, 공식 원자료를 직접 확인한 통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회비용 분석: 청구할까, 바로 낼까?
과세전적부심사 자체에는 수수료·인지대가 없습니다. 실제 비용은 ① 결정기간 동안 쌓이는 납부지연가산세 와 ② 대리인 수임료(국선대리인이면 0원), ③ 자료 준비 시간 입니다.
| 상황 | 청구 시 추가 비용 (30일 기준) | 다툴 금액이 이만큼은 돼야 의미 있음 |
|---|---|---|
| 본세 300만원, 혼자 청구 | 가산세 약 19,800원 | 예상 감액액과 자료 준비 시간을 비교 |
| 본세 1,500만원, 국선대리인 | 가산세 약 99,000원 | 예상 감액액이 비용을 넘는지 검토 |
| 본세 1억원, 세무사 선임 | 가산세 약 66만원 + 수임료 | 쟁점 금액·증빙 강도를 세무사와 먼저 검토 |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 증빙으로 반박할 수 있는 쟁점이 있다 → 예상 감액액과 가산세·수임료·준비 시간을 비교해 청구 검토
-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금액만 아깝다 → 조기결정 신청이 유리. 채택될 근거가 없으면 가산세만 늘어납니다
- 쟁점 일부만 다툴 만하다 → 해당 부분만 청구 + 나머지는 조기결정
안 하면 생기는 손해도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과세전적부심사는 각하 되고, 고지 후 사후 불복만 남습니다. 사후 불복은 법정 결정기간만 30–90일이고, 그동안 고지된 세금을 안 내면 체납 처분 위험이 생깁니다. 고지 전 단계에서 한 번 더 심사받을 기회를 그냥 버리는 셈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 기간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되면 더 다툴 수 없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과세전적부심사가 가능한가요?
과세전적부심사도 국선대리인을 쓸 수 있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리: 통지서 받은 날부터 달력에 30일 표시부터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과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무료 절차 입니다. 채택률은 17.0%로 높지 않지만, 증빙이 있는 쟁점이라면 예상 감액액과 가산세·대리인 수임료·준비 시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툴 근거가 없다면 조기결정과 실제 고지·납부 시점을 확인해 가산세 누적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 통지서 수령일 확인 → 30일 기한 표시
- 통지서의 산출근거 항목별로 반박 증빙 이 있는지 점검
- 소득·재산 요건이 되면 국선대리인 신청
- 다툴 부분은 청구, 인정하는 부분은 조기결정 신청
세무조사 절차 전반은 세무조사 대응 가이드, 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 내용을 고치는 방법은 홈택스 수정신고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8조·제59조의2·제81조의12·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48조의2·제63조의15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사건 중 심사청구 3.7%…이유는? (택스워치, 2026년 10월 8일)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 (e-나라지표, 국세청, 2026년 4월 7일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