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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0월 17일

과세전적부심사, 추징 통지 30일 놓치면 끝? 채택률 17%인데 해볼 만할까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채택률 17.0%, 청구 중 붙는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조기결정신청과 국선대리인 요건까지 비용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아직 세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고지서(납부고지)가 나오기 전 에 “이 과세는 잘못됐다”고 다툴 수 있는 제도가 과세전적부심사 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만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2026년 10월 현행).

다만 2025년 청구는 2,448건이었고,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진 채택률은 17.0% 였습니다 (e-나라지표·국세청, 2025년 기준). 해볼 가치가 있는 사람과 오히려 조기결정을 신청하는 게 나은 사람이 갈립니다. 청구 대상, 비용, 손익 계산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추징 통지 30일 놓치면 끝? 채택률 17%인데 해볼 만할까

과세전적부심사란? 고지서 나오기 전 마지막 반론 기회

일반적인 조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은 세금이 고지된 뒤 에 하는 사후 구제입니다. 반면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에 과세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받는 사전 구제 제도입니다. 청구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결정·경정결정이 유보됩니다. 다만 납부기한 전 징수 등 예외가 있고, 다른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까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청구할 수 있는 통지 2가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아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세무조사가 끝나면 조사 종료일부터 20일(일부 40일) 안에 받는 통지
  2. 과세예고통지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고지 전에 미리 보내는 통지로, 다음 경우에 발송됩니다
    • 국세청·지방국세청 업무감사 결과 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현지 시정조치 포함)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다른 사람(조사대상자 외)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 확인조사 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 인 경우 (감사원 시정요구로 사전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기한후신고 금액대로 결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고지 예정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즉 100만원 이상 추징은 대부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있다 는 뜻입니다.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통지를 받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9조)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 하는 경우 (관련 없는 세목·세액은 청구 가능)
  •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인 경우
  •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 심사·심판청구·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 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으면 청구 자체가 막히므로, 이 경우는 고지 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퉈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방법과 기간

30일 기한과 제출처

  • 청구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제출처: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 변경·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안,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청구금액 5억원 이상 인 사안 등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 다른 관서에 잘못 제출해도 소관 관서로 넘겨지고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시행령 제63조의15 제6항)

제출은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이 기본이고, 전자 제출 가능 여부와 메뉴는 홈택스 검색창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입력해 확인하세요 (메뉴 위치는 개편으로 바뀔 수 있음).

청구서에 적어야 할 4가지

시행령 제63조의15 제5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기재 사항입니다.

  1. 청구인의 주소(거소)와 성명
  2.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짜
  3. 청구 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 증거서류·증거물이 있으면 첨부

실무에서 승부는 4번에서 납니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어느 사실관계가 틀렸는지, 어느 법 조항 해석이 다른지 를 증빙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결정할 과세표준·세액과 산출근거 가 적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그 근거 항목별로 반박하는 구조가 효과적입니다.

결정 30일, 결과에 따른 다음 단계

청구를 받은 관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결정 전까지 청구한 부분 의 과세표준·세액 결정은 원칙적으로 유보 됩니다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유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결정 유형 의미 다음 단계
채택 / 일부 채택 청구가 이유 있음 → 통지 내용 취소·감액 감액된 금액으로 고지
재조사 결정 채택 범위 확정에 추가 조사 필요 세무서가 재조사 후 수정 통지
불채택 청구가 이유 없음 원안대로 고지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가능
심사하지 않음 (각하) 30일 지나 청구, 보정 미이행 등 부적법 고지 후 사후 불복만 가능

불채택돼도 끝이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과세전적부심사는 “한 번 더 다툴 기회”를 앞에 하나 추가하는 것 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vs 이의신청 vs 심사청구 vs 조세심판청구

국세 불복 절차 비교 (국세기본법 제56·61·65·66·68·81조의15, 2026년 10월 현행)
구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시점 고지 전 고지 후 고지 후 고지 후
청구기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처분 안 날부터 90일 처분 안 날부터 90일 처분 안 날부터 90일
제출처 통지한 세무서·지방청 (일부 국세청) 세무서·지방청 국세청 조세심판원
결정기간 30일 30일 (항변 시 60일) 90일 90일
필수 여부 선택 선택 행정소송 전 심사·심판 중 하나 필수 행정소송 전 심사·심판 중 하나 필수

2025년 과세전적부심사 채택률 17.0% 는 전체 처리 사건에 대한 통계입니다. 개별 사건의 승소 확률을 뜻하지 않으므로, 청구 여부는 통지서의 산출근거와 반박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나라지표·국세청, 2025년 기준).

청구하는 동안 붙는 비용: 납부지연가산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결정까지 고지가 미뤄집니다. 다만 이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미납·과소납부 세액에는 이 기간에도 납부지연가산세 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지 전 계산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 전날까지 1일 0.022% 를 적용합니다. 세목·사유별 가산세 적용 제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2026년 현행).

예시: 추징 본세 1,500만원 통지를 받은 경우

법정납부기한이 지났고,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가 없으며, 본세 전액이 유지되고 고지·납부 전 30일이 추가로 지난다는 가정입니다.

  • 1일 가산세: 1,500만원 × 0.022% = 3,300원
  • 결정기간 30일 동안: 3,300원 × 30일 = 99,000원 추가
  • 세무서가 결정을 30일 늦춰 60일 걸렸다면: 늦어진 30일분 99,000원의 50% 감면 → 49,500원만 부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

연 환산 약 8%(0.022% × 365일)짜리 이자를 내면서 다투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툴 근거가 약하면 청구하지 않고 빨리 고지받아 내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다툴 게 없다면: 조기결정 신청

통지 내용을 인정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 대신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세무서는 신청 내용대로 즉시 결정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 전부 또는 일부만 신청할 수도 있어서, 다툴 부분만 과세전적부심사로 남기고 인정하는 부분은 조기결정 으로 처리해 가산세 누적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기결정 신청일 자체가 가산세 계산 종료일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고지일 또는 그 전 납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가산세 계산기

추징세액과 지연일수를 넣어 납부지연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직접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국선대리인: 세무사 비용 0원으로 청구하는 조건

세무대리인 수임료가 부담된다면 국선대리인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도 대상이며,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신청일부터 5일 이내 에 선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요건 (모두 충족, 2026년 2월 개정 시행령 기준):

  • 개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 소유 재산(토지·건물,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주식 등) 합계 5억원 이하
  • 법인: 수입금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청구 금액 5,000만원 이하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제5항)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선대리인이 처리한 323건 중 과세전적부심사가 114건이었습니다 (택스워치, 2026년 10월 8일 보도). 이는 언론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인용한 수치이며, 공식 원자료를 직접 확인한 통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회비용 분석: 청구할까, 바로 낼까?

과세전적부심사 자체에는 수수료·인지대가 없습니다. 실제 비용은 ① 결정기간 동안 쌓이는 납부지연가산세 와 ② 대리인 수임료(국선대리인이면 0원), ③ 자료 준비 시간 입니다.

법정납부기한 경과·본세 전액 유지·가산세 적용 제외 없음·고지 전 30일 추가 경과 가정. 1일 0.022% 단순 계산, 수임료 별도
상황 청구 시 추가 비용 (30일 기준) 다툴 금액이 이만큼은 돼야 의미 있음
본세 300만원, 혼자 청구 가산세 약 19,800원 예상 감액액과 자료 준비 시간을 비교
본세 1,500만원, 국선대리인 가산세 약 99,000원 예상 감액액이 비용을 넘는지 검토
본세 1억원, 세무사 선임 가산세 약 66만원 + 수임료 쟁점 금액·증빙 강도를 세무사와 먼저 검토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 증빙으로 반박할 수 있는 쟁점이 있다 → 예상 감액액과 가산세·수임료·준비 시간을 비교해 청구 검토
  •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금액만 아깝다 → 조기결정 신청이 유리. 채택될 근거가 없으면 가산세만 늘어납니다
  • 쟁점 일부만 다툴 만하다 → 해당 부분만 청구 + 나머지는 조기결정

안 하면 생기는 손해도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과세전적부심사는 각하 되고, 고지 후 사후 불복만 남습니다. 사후 불복은 법정 결정기간만 30–90일이고, 그동안 고지된 세금을 안 내면 체납 처분 위험이 생깁니다. 고지 전 단계에서 한 번 더 심사받을 기회를 그냥 버리는 셈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 기간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30일이 지나 청구하면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각하)을 받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되면 더 다툴 수 없나요?
아닙니다. 불채택 후 세금이 고지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선택 절차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미납·과소납부 세액은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 전날까지 1일 0.022%로 계산됩니다. 세목·사유별 적용 제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30일 결정기간을 넘겨 통지하면, 지연된 기간에 붙은 납부지연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과세전적부심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외에도 납부고지 예정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고, 이 통지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도 국선대리인을 쓸 수 있나요?
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재산 5억원 이하, 청구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시행령 제48조의2).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리: 통지서 받은 날부터 달력에 30일 표시부터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과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무료 절차 입니다. 채택률은 17.0%로 높지 않지만, 증빙이 있는 쟁점이라면 예상 감액액과 가산세·대리인 수임료·준비 시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툴 근거가 없다면 조기결정과 실제 고지·납부 시점을 확인해 가산세 누적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1. 통지서 수령일 확인 → 30일 기한 표시
  2. 통지서의 산출근거 항목별로 반박 증빙 이 있는지 점검
  3. 소득·재산 요건이 되면 국선대리인 신청
  4. 다툴 부분은 청구, 인정하는 부분은 조기결정 신청

세무조사 절차 전반은 세무조사 대응 가이드, 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 내용을 고치는 방법은 홈택스 수정신고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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