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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4월 4일

상속세 세무사 수임료, 10억 상속에 285만원? 셀프 신고와 비용 기준

상속세 세무사 수임료 구간별 기준표와 셀프 신고 vs 대행 비교. 10억 상속 시 285만원부터, 금융재산 할증·세무조사 수수료까지 실제 비용 구조를 분석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세무사 수임료가 상속재산의 몇 퍼센트”라는 말만 들었지, 정확한 기준표를 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상속세 세무사 수임료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7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셀프 신고로 아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사 수임료, 10억 상속에 285만원? 셀프 신고와 비용 기준

상속세 세무사 수임료 구간별 기준표

상속세 세무사 수임료는 한국세무사회 표준 보수표(별표4) 를 기준으로 사무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참고하는 기본 보수 기준입니다 (세림세무법인, 2026년 기준).

상속재산 총액기본 수수료
2억 미만70만원 (최저 보수)
2억~5억 미만70만원 + 초과액의 0.3%
5억~10억 미만160만원 + 초과액의 0.25%
10억~30억 미만285만원 + 초과액의 0.2%
30억~50억 미만685만원 + 초과액의 0.15%
50억~100억 미만985만원 + 초과액의 0.05%
100억 이상1,235만원 + 초과액의 0.025%

세림세무법인 업무보수표(별표4) 기준. 사무소마다 ±20% 내외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실제 금액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상속재산 5억원: 기본 160만원 (= 70만원 + 3억 × 0.3%)
  • 상속재산 10억원: 기본 285만원 (= 160만원 + 5억 × 0.25%)
  • 상속재산 20억원: 기본 485만원 (= 285만원 + 10억 × 0.2%)
  • 상속재산 50억원: 기본 985만원 (= 685만원 + 20억 × 0.15%)

이건 기본 수수료만 입니다. 실제로는 할증과 세무조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기본 수수료 외 추가 비용 3가지

1. 금융재산 할증 (기본 수수료의 최대 30%)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보험금, 사전증여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의 30% 를 기본 수수료에 할증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20억원 중 금융재산이 10억원(50%)이면:

  • 기본 수수료 485만원 × (50% × 30%) = 약 73만원 할증
  • 총 수수료: 약 558만원

금융재산은 계좌 추적, 사전증여 확인 등 업무량이 부동산보다 훨씬 많기 때문 입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할증 (기본 수수료의 20%)

피상속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평가를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 수수료에 20%를 가산 합니다.

  • 상속재산 20억원 + 비상장주식 포함: 485만원 × 1.2 = 582만원

3.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 (별도)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는 거의 확실하게 나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은 신고 후 약 4개월, 일선 세무서는 1~2년 내에 조사 통보가 옵니다 (진심상속세, 세무사 실무 기준).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 상속재산의 0.3~0.5% 수준
  • 또는 신고 수수료와 별도 협의
  • 성공보수(세금 감면액의 일정 비율)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음

상속재산 20억원 기준 세무조사 수수료는 600만~1,000만원 선입니다.

셀프 신고 vs 세무사 대행,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까?

구분 셀프 신고 세무사 대행
비용 0원 70만~수천만원
소요 시간 수일~수주 세무사가 처리
절세 효과 공제 누락 위험 최적 공제 적용
세무조사 대응 직접 대응 세무사 대리
적합 케이스 10억 이하 단순 상속 10억 초과 또는 복잡한 상속

셀프 신고가 가능한 경우

  •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 이고 부동산·예금 위주의 단순한 구성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적용)
  • 사전증여가 없거나 소액인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2026년 기준)

상속재산이 많지 않다면 홈택스 셀프 신고가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이트뉴스, 2024.12).

반드시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상속재산 10억원 초과 (세무조사 확률 급증)
  • 비상장주식, 가업상속, 영농상속이 포함된 경우
  • 사전증여가 많거나 10년 이내 증여 합산 이슈가 있는 경우
  • 상속인 간 분쟁 이 예상되는 경우 (상속포기 절차와 비용 참고)
  • 부동산 감정평가로 절세 여지 가 큰 경우

자세한 상속세 계산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직접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가 궁금하다면 상속세 면제한도, 10억 물려받아도 세금 0원? 글도 참고하세요.

세무사 수임료, 아깝다고 느끼기 전에 기회비용을 따져보세요

상속재산 20억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세무사 수임료: 약 500만~600만원 (기본 + 금융재산 할증)

세무사 없이 신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 공제 항목 누락으로 세금 수백만~수천만원 과다 납부
  • 세무조사에서 사전증여 누락 적발 → 가산세 20~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3,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기준)
  • 부동산 감정평가 미활용 → 기준시가 대신 시가 적용 시 수천만원 차이

예를 들어, 아파트 시가 15억원인데 기준시가가 12억원인 경우:

  • 감정평가 활용 시 상속재산 3억원 차이 → 세율 30~40% 적용 시 최대 1.2억원 절세
  • 감정평가 수수료(약 50~100만원) + 세무사 수임료(약 500만원) = 총 600만원 투자로 1.2억원 절세

수임료 500만원이 아까워서 셀프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좋은 상속세 세무사 고르는 법 5가지

1. 상속세 ‘전문’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법인세 위주 세무사와 상속세 전문 세무사는 경험치 차이가 큽니다. “상속세 신고 건수가 연간 몇 건인지” 직접 물어보세요.

2. 보수표를 공개하는 사무소 선택

수임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이 추가 비용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담 시 기본 수수료·할증·세무조사 수수료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3. 세무조사 대응 경험

상속세는 신고 후 세무조사가 거의 필수입니다. 조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선택하면 추징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4. 최소 2~3곳 견적 비교

사무소마다 수임료가 ±20%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최소 2~3곳 의 견적을 받아보세요.

5. 성공보수 조건 확인

세무조사 후 세금 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성공보수 비율과 산정 기준 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상속세 개편, 수임료에 미치는 영향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개편으로 과세 대상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 5억원 (10배 인상)
  • 최고세율: 50% → 40% (30억 초과 구간 폐지)
  • 최저세율 구간: 1억 이하 → 2억 이하 (10% 적용)

이 개편으로 배우자 + 자녀 2명 가정이라면 상속재산 약 17~20억원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 자녀공제 10억 + 기초공제 2억). 단, 배우자공제 30억은 법정상속지분 이내 한도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30억 미만이면 그 범위까지만 공제됩니다.

수임료 관점에서 보면:

  • 과세 미달로 셀프 신고 가능 범위가 넓어짐
  • 다만 20억원 이상은 여전히 세무사 선임 권장
  • 공제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최적 공제 조합 설계 가 더 중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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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세무사 수임료 최저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세 신고 대리 보수의 건당 최저 한도는 70만원입니다. 상속재산이 2억원 미만이라도 최소 70만원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세무사 상담만 받으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상속세 상담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회 20만원 내외입니다. 상담 후 신고를 의뢰하면 상담 비용을 수임료에서 공제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상속세 셀프 신고는 누구에게 적합한가요?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부동산·예금 위주의 단순한 구성이며,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 누락 위험이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사 상담(20만원 내외)을 한 번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는 반드시 나오나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상속세 신고 건은 대부분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은 신고 후 약 4개월, 일선 세무서는 1~2년 내에 조사 통보가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사 수임료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한국세무사회는 상속·증여세 신고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세무사 수임료는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공제되지는 않지만, 장례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직접 장례비 최대 1,000만원 + 봉안시설 최대 500만원, 국세청 기준).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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