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세무사 수임료가 상속재산의 몇 퍼센트”라는 말만 들었지, 정확한 기준표를 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상속세 세무사 수임료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7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셀프 신고로 아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사 수임료 구간별 기준표
상속세 세무사 수임료는 한국세무사회 표준 보수표(별표4) 를 기준으로 사무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참고하는 기본 보수 기준입니다 (세림세무법인, 2026년 기준).
| 상속재산 총액 | 기본 수수료 |
|---|---|
| 2억 미만 | 70만원 (최저 보수) |
| 2억~5억 미만 | 70만원 + 초과액의 0.3% |
| 5억~10억 미만 | 160만원 + 초과액의 0.25% |
| 10억~30억 미만 | 285만원 + 초과액의 0.2% |
| 30억~50억 미만 | 685만원 + 초과액의 0.15% |
| 50억~100억 미만 | 985만원 + 초과액의 0.05% |
| 100억 이상 | 1,235만원 + 초과액의 0.025% |
세림세무법인 업무보수표(별표4) 기준. 사무소마다 ±20% 내외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실제 금액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상속재산 5억원: 기본 160만원 (= 70만원 + 3억 × 0.3%)
- 상속재산 10억원: 기본 285만원 (= 160만원 + 5억 × 0.25%)
- 상속재산 20억원: 기본 485만원 (= 285만원 + 10억 × 0.2%)
- 상속재산 50억원: 기본 985만원 (= 685만원 + 20억 × 0.15%)
이건 기본 수수료만 입니다. 실제로는 할증과 세무조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기본 수수료 외 추가 비용 3가지
1. 금융재산 할증 (기본 수수료의 최대 30%)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보험금, 사전증여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의 30% 를 기본 수수료에 할증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20억원 중 금융재산이 10억원(50%)이면:
- 기본 수수료 485만원 × (50% × 30%) = 약 73만원 할증
- 총 수수료: 약 558만원
금융재산은 계좌 추적, 사전증여 확인 등 업무량이 부동산보다 훨씬 많기 때문 입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할증 (기본 수수료의 20%)
피상속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평가를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 수수료에 20%를 가산 합니다.
- 상속재산 20억원 + 비상장주식 포함: 485만원 × 1.2 = 582만원
3.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 (별도)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는 거의 확실하게 나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은 신고 후 약 4개월, 일선 세무서는 1~2년 내에 조사 통보가 옵니다 (진심상속세, 세무사 실무 기준).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 상속재산의 0.3~0.5% 수준
- 또는 신고 수수료와 별도 협의
- 성공보수(세금 감면액의 일정 비율)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음
상속재산 20억원 기준 세무조사 수수료는 600만~1,000만원 선입니다.
셀프 신고 vs 세무사 대행,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까?
| 구분 | 셀프 신고 | 세무사 대행 |
|---|---|---|
| 비용 | 0원 | 70만~수천만원 |
| 소요 시간 | 수일~수주 | 세무사가 처리 |
| 절세 효과 | 공제 누락 위험 | 최적 공제 적용 |
| 세무조사 대응 | 직접 대응 | 세무사 대리 |
| 적합 케이스 | 10억 이하 단순 상속 | 10억 초과 또는 복잡한 상속 |
셀프 신고가 가능한 경우
-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 이고 부동산·예금 위주의 단순한 구성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적용)
- 사전증여가 없거나 소액인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2026년 기준)
상속재산이 많지 않다면 홈택스 셀프 신고가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이트뉴스, 2024.12).
반드시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상속재산 10억원 초과 (세무조사 확률 급증)
- 비상장주식, 가업상속, 영농상속이 포함된 경우
- 사전증여가 많거나 10년 이내 증여 합산 이슈가 있는 경우
- 상속인 간 분쟁 이 예상되는 경우 (상속포기 절차와 비용 참고)
- 부동산 감정평가로 절세 여지 가 큰 경우
자세한 상속세 계산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직접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가 궁금하다면 상속세 면제한도, 10억 물려받아도 세금 0원? 글도 참고하세요.
세무사 수임료, 아깝다고 느끼기 전에 기회비용을 따져보세요
상속재산 20억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세무사 수임료: 약 500만~600만원 (기본 + 금융재산 할증)
세무사 없이 신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 공제 항목 누락으로 세금 수백만~수천만원 과다 납부
- 세무조사에서 사전증여 누락 적발 → 가산세 20~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3,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기준)
- 부동산 감정평가 미활용 → 기준시가 대신 시가 적용 시 수천만원 차이
예를 들어, 아파트 시가 15억원인데 기준시가가 12억원인 경우:
- 감정평가 활용 시 상속재산 3억원 차이 → 세율 30~40% 적용 시 최대 1.2억원 절세
- 감정평가 수수료(약 50~100만원) + 세무사 수임료(약 500만원) = 총 600만원 투자로 1.2억원 절세
수임료 500만원이 아까워서 셀프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좋은 상속세 세무사 고르는 법 5가지
1. 상속세 ‘전문’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법인세 위주 세무사와 상속세 전문 세무사는 경험치 차이가 큽니다. “상속세 신고 건수가 연간 몇 건인지” 직접 물어보세요.
2. 보수표를 공개하는 사무소 선택
수임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이 추가 비용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담 시 기본 수수료·할증·세무조사 수수료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3. 세무조사 대응 경험
상속세는 신고 후 세무조사가 거의 필수입니다. 조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선택하면 추징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4. 최소 2~3곳 견적 비교
사무소마다 수임료가 ±20%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최소 2~3곳 의 견적을 받아보세요.
5. 성공보수 조건 확인
세무조사 후 세금 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성공보수 비율과 산정 기준 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상속세 개편, 수임료에 미치는 영향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개편으로 과세 대상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 5억원 (10배 인상)
- 최고세율: 50% → 40% (30억 초과 구간 폐지)
- 최저세율 구간: 1억 이하 → 2억 이하 (10% 적용)
이 개편으로 배우자 + 자녀 2명 가정이라면 상속재산 약 17~20억원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 자녀공제 10억 + 기초공제 2억). 단, 배우자공제 30억은 법정상속지분 이내 한도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30억 미만이면 그 범위까지만 공제됩니다.
수임료 관점에서 보면:
- 과세 미달로 셀프 신고 가능 범위가 넓어짐
- 다만 20억원 이상은 여전히 세무사 선임 권장
- 공제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최적 공제 조합 설계 가 더 중요해짐
상속세 계산기
2026년 개편 기준으로 내 상속세를 직접 계산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세무사 수임료 최저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세 세무사 상담만 받으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상속세 셀프 신고는 누구에게 적합한가요?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는 반드시 나오나요?
세무사 수임료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