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3년 일하고 귀국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라면, 월급명세서에서 매달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본국으로 귀환하고 국적·체류자격별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이 돈을 반환일시금 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낸 금액만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대신 낸 몫과 이자까지 더해서 받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다만 외국인이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과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고, 본국 귀환으로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일시금 청구권은 소멸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소멸분도 연금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안내; 국민연금법 제115조). 이 글에서는 내가 대상인지, 얼마나 받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왜 돌려받을 수 있나
한국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내국인과 똑같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2026년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 이고, 직장인은 본인 4.75%, 회사 4.75%씩 나눠 냅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제4조).
내국인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습니다(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 가능). 하지만 3–5년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는 10년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잃은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주는 반환일시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3호).
반환일시금 = 본인 납부분 + 회사 부담분 + 이자
여기서 핵심은 금액 구성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낸 연금보험료에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하고, 여기에 이자를 더한 금액 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
- 본인 기여금: 월급에서 공제된 4.75%
- 사용자 부담금: 회사가 별도로 낸 4.75%
- 이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2026년 적용 이자율은 2.2% 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
그래서 월급명세서에서 빠진 국민연금 금액의 대략 2배에 이자가 붙은 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반환일시금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외국인 연금 반환, 대상 국가와 체류자격 확인법
국민연금법은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주지 않고, 아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4항). 아래 3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류자격으로 확인: E-9·H-2는 국적 무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그리고 E-8(연수취업) 체류자격으로 가입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 베트남·중국·우즈베키스탄처럼 아래 국가 목록에 없는 나라 출신이어도 이 비자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E-8이라도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E-8 계절근로 는 이 체류자격 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 계절근로자는 아래 2·3번의 국가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24개국)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반환일시금 지급을 정한 나라 국적자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7조,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
독일, 미국, 캐나다(퀘벡주 포함),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아르헨티나
3. 상응성(상호주의) 인정국 (26개국)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도 비슷한 일시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상호주의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최소 가입기간 조건이 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
| 최소 가입기간 조건 | 해당 국가 |
|---|---|
| 조건 없음 (17개국) |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튀니지, 우간다, 캄보디아, 솔로몬군도 |
| 1년 이상 (8개국) |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라오스 |
| 6개월 이상 (1개국) | 벨리즈 |
국민연금공단의 지급 대상국 표에서 라오스는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인 상응성 인정국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E-8 계절근로자도 국적·가입기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10.12 조회).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
위 3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목록에 없는 나라 국적자가 E-7(특정활동)이나 F계열 비자로 일했다면 일시금 대신 가입기간을 쌓아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대상 국가 목록은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본인 국적·비자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액, 얼마나 받나
실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 을 받는 E-9 근로자(최저임금 계산기 참고)를 가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려 2,156,000원이고, 아래는 실제 과거 가입내역이 아닌 비교용 가정입니다. 소득과 보험료율 9.5%, 이자율 2.2%를 전 기간 고정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에 납부 다음 달부터 기간 말까지 월 단위 단리를 적용했습니다. 출국 이후 추가 기간·세금·환전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근무 기간 | 본인이 낸 돈 | 회사가 낸 돈 | 이자(추정) | 반환일시금(추정) |
|---|---|---|---|---|
| 1년 (12개월) | 1,228,920원 | 1,228,920원 | 약 2만원 | 약 248만원 |
| 3년 (36개월) | 3,686,760원 | 3,686,760원 | 약 24만원 | 약 761만원 |
| 4년 10개월 (58개월) | 5,939,780원 | 5,939,780원 | 약 62만원 | 약 1,250만원 |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 보험료 204,820원(2,156,000원 × 9.5%) 중 절반인 102,410원이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4년 10개월은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기본 취업기간 3년에 재고용 연장(2년 미만)을 더해 통상적인 취업기간 사례입니다. 감염병·천재지변 등에는 별도 연장 특례가 있으므로 모든 경우의 절대 상한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2).
실제 금액은 이 추정과 다릅니다. 2025년 이전 납부분은 보험료율 9%가 적용됐고, 이자율도 연도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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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떼나요?
반환일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그래서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세액은 과세대상 금액과 공제·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공제 후 금액은 공단의 지급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출국 전 vs 출국 후
신청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출국 일정에 따라 가장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
| 방법 | 시기 | 받는 방식 | 특징 |
|---|---|---|---|
| 인천공항 지급 | 출국 1개월 이내 지사 신청 → 출국 당일 수령 | 외화(달러·유로·엔 등) | 원화 불가, 주말·공휴일·12월 최종영업일 출국 불가 |
| 출국 전 지사 청구 | 출국 1개월 이내 | 본국 또는 국내 계좌 | 항공권 등 출국 예정 증빙 필요 |
| 출국 후 청구 | 출국 후 5년 이내 | 해외 계좌 | 우편 또는 국내 대리인 통해 청구 |
인천공항에서 바로 받는 절차
- 출국 1개월 이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반환일시금 청구와 공항지급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항공권, 계좌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출국 당일: 인천공항 국민연금 상담센터에서 여권과 접수증을 내고 지급결정통지서와 지급지시서를 받습니다.
- 출국심사 전: 출국 터미널 내 우리은행에서 지급지시서를 제출하고 환전영수증을 받습니다. 미화 1만 달러 이상은 지하 1층 영업점, 미만은 3층 환전소를 이용합니다. 출국심사 후 면세구역 우리은행 환전소에 영수증을 제출해 외화를 수령합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안내).
항공기 출발 예정시각은 제1터미널 평일 10:30–24:00, 제2터미널 평일 11:00–24:00 범위여야 합니다. 두 터미널 이용자 모두 먼저 제1터미널 1층 국민연금 상담센터(09:00–18:00)를 방문하며,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처리하는 은행 영업점은 09:00–16:00, 환전소는 09:00–21:00 운영합니다. 터미널 간 이동과 접수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안내).
공항 지급을 받으려면 출국 전날까지 회사 퇴사 처리(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상실 신고를 늦게 하면 공항에서 못 받을 수 있으니, 퇴사일과 출국일 사이에 여유를 두고 회사에 미리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공항에서 지급이 안 되거나 추가 지급분이 생길 때를 대비해 국내 또는 해외 계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
출국만기보험과는 별개입니다
E-9 근로자가 출국할 때 받는 출국만기보험 은 퇴직금을 대신하는 보험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 지급되지 않으니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 챙기면 얼마 손해? 반환일시금 기회비용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국(국외이주)을 이유로 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60세 도달 사유는 10년이지만, 출국 사유는 5년입니다.
위 계산 예시로 보면 손실 규모가 분명합니다.
-
3년 근무 후 미청구: 약 761만원 소멸. 본인이 낸 369만원만이 아니라 회사분 369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해당 일시금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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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10개월 근무 후 미청구: 약 1,250만원 소멸 다만 이 사례는 해당 반환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을 뜻합니다. 향후 노령연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시효로 소멸한 가입기간도 연금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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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해외에서 청구: 받을 수는 있지만 서류 우편 발송, 해외 송금 수수료와 환전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반대로 출국 1개월 전에 지사에 한 번 방문하는 수고면 이 금액을 출국 당일 공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귀국 전에 퇴직금·출국만기보험과 함께 확인할 만한 항목입니다.
다시 한국에 올 계획이 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동안의 가입기간은 사라집니다. 나중에 한국에 다시 와서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면,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 하고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로 출국 1개월 뒤 다시 들어오는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처럼 재입국 후 1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을 노릴 계획이라면, 이 반납 제도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국민연금은 회사 부담분까지 돌려받나요?
베트남·중국 국적인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민연금 일시금은 원화로 받을 수 있나요?
E-8 계절근로자도 반환일시금을 받나요?
연금 안내
이 글은 연금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연금 수령액과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정리: 출국 1개월 전, 지사 방문 한 번이면 됩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회사가 낸 몫까지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돈이라, 3년만 일해도 월급에서 뗀 금액의 2배가 넘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대상 여부: E-9·H-2·E-8(연수취업) 비자이거나, 사회보장협정국·상응성 인정국 국적인지
- 퇴사 처리: 출국 전날까지 회사가 국민연금 자격 상실 신고를 했는지
- 청구 기한: 본국 귀환으로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출국 전에 처리하는 편이 비용과 수고가 가장 적습니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반환일시금·공항지급 안내 (2026.10.12 조회)
- 국민연금법 제77조·제115조·제126조·제127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 (law.go.kr)
- 소득세법 제22조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해외 +82-63-713-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