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나왔다는데 어디서 조회하지?” 하고 검색해 보면 이파인, 위택스, 정부24, 형사사법포털이 한꺼번에 뜹니다.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흔히 벌금 이라고 부르는 돈은 법적으로 벌금(형벌), 범칙금, 과태료 세 가지로 나뉘고, 부과하는 기관도 조회하는 사이트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법원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나온 형사 벌금 은 공소청이 집행하고 형사사법포털 에서 조회합니다. 과속·신호위반 같은 교통 범칙금·경찰 과태료 는 이파인, 구청이 뗀 주정차 과태료 는 위택스 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모두 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불어나거나, 형사 벌금은 노역장 유치 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벌금조회 전에, 내 고지서가 어떤 종류인지부터
조회 사이트를 고르려면 고지서 맨 위 제목과 발송 기관을 먼저 보면 됩니다.
- 벌과금 납부명령서 (발송: 지방공소청, 구 지방검찰청) → 형사 벌금. 법원 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된 것
-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송: 경찰서) → 교통 범칙금.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경찰서 또는 시·군·구청) → 과태료. 무인카메라·주정차 단속처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참고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공소청 으로 개편되면서, 벌금 집행 근거 규정의 이름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령,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존 명칭으로 받은 고지서의 납부번호·기한은 관할 집행과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전국 공통 1301 로 하면 됩니다 (정부24 벌과금 납부 안내, 2026년 기준).
| 구분 | 부과 기관 | 조회·납부 사이트 | 1차 납부기한 |
|---|---|---|---|
| 형사 벌금 (판결·약식명령) | 지방공소청 (집행) | 공소청 홈페이지 → 형사사법포털 벌과금납부조회 | 판결확정일부터 30일 (형법 제69조) |
| 교통 범칙금 | 경찰서 |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 | 통고서 받은 날부터 10일 (도로교통법 제164조) |
| 경찰 과태료 (무인단속) | 경찰서 | 이파인 | 사전 자진납부: 의견제출 기한 / 정식 부과: 고지서 납부기한 |
| 지자체 과태료 (주정차 등) | 시·군·구청 |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 | 사전 자진납부: 의견제출 기한 / 정식 부과: 고지서 납부기한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벌점 유무, 금액 차이)는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에서 자세히 비교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어디서 조회하고, 언제까지 내야 하며, 안 내면 얼마가 더 드는지 에 집중합니다.
형사 벌금조회: 공소청 홈페이지 → 형사사법포털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왔거나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선고됐다면, 확정 후 지방공소청에서 벌과금 납부명령서 가 우편으로 옵니다. 이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금액·기한이 기억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경로
- 공소청 홈페이지 접속 → 벌과금/사건검색 → 벌과금납부조회
- 형사사법포털(kics.go.kr) 새 창으로 이동
- 일반 검색: 회원 로그인 → 미납 건수·납부 완료 건수 확인
- 상세 검색: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미납 내역 상세(금액·납부번호)와 납부 내역 확인
정부24 벌과금 납부 안내 및 조회에 따르면, 납부 내역은 납부 후 2–3일 이 지나야 형사사법포털에 반영되며, 당일 확인은 1301로 문의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납부하고 바로 조회했는데 “미납”으로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반영 시차 때문입니다.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은 반영될 때까지 보관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형사 벌금 납부 방법
공소청(구 검찰청) 창구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2009년 7월부터 금융기관 납부로 바뀌었습니다 (정부24, 2026년 기준).
-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의 입금계좌로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이체
- 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계좌·카드 납부
- 신용카드·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 가능.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인정됩니다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5조의2)
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수수료 가 붙고, 수수료는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기준을 따릅니다 (같은 규칙 제15조의2 제3항). 계좌이체에는 카드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 이체수수료와 카드 할부 가능 여부·할부수수료는 이용 기관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인터넷지로 수수료 구조는 인터넷지로 납부 수수료 0원 글을 참고하세요.
교통벌금조회: 이파인과 위택스, 둘 다 봐야 하는 이유
차량벌금조회는 한 곳만 보면 누락이 생깁니다. 경찰이 부과한 것 과 지자체가 부과한 것 이 서로 다른 시스템에 있기 때문입니다.
- 이파인 (경찰청): 과속·신호위반 범칙금, 무인단속 카메라 과태료 등 경찰 부과분. 간편인증으로 조회하고 카드·계좌이체로 납부
- 위택스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등 시·군·구청 부과 과태료. 서울은 이택스에서도 조회
즉, 같은 차량이라도 과속 카메라 과태료는 이파인에, 구청 주정차 과태료는 위택스에 따로 쌓입니다. 한쪽만 보고 “미납 없음”으로 판단하면 다른 쪽 체납이 가산금과 함께 불어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앱이나 기관의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고지서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어 기한을 놓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다만 전자고지는 등록된 건만 오므로, 이사 직후나 차량 명의 변경 직후에는 이파인·위택스를 직접 한 번씩 조회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납부기한 넘기면 얼마나 불어날까? 종류별 비용 비교
세 가지 모두 “기한 안에 내면 끝”이지만, 넘겼을 때 붙는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교통 범칙금: 20% → 50% → 즉결심판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에 따르면 범칙금은 단계별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통고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통고 금액 그대로
- 그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통고 금액 + 20%
- 2차 기간도 넘기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 청구. 통고 금액 + 50% 를 청구 전에 내면 즉결심판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에는 선고 전에 납부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즉결심판까지 가면 법원 출석 부담이 생기고,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는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절차의 벌금·구류·과료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과태료: 미리 내면 20% 감경, 늦으면 최대 75% 가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릅니다.
-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 최대 20%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납부기한 경과: 체납액의 3% 가산금 (제24조 제1항)
- 이후 매월: 체납액의 1.2%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제24조 제2항)
계산하면 가산금 상한은 3% + 1.2% × 60개월 = 75% 입니다. 체납하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급여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형사 벌금: 30일 납입기한과 미납 시 집행 위험
형사 벌금 미납은 노역장 유치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납입기한은 확정일부터 30일이지만, 기한 경과 즉시 일률적으로 유치되거나 반드시 압류·수배를 차례로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 납입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
- 기한을 넘기면 1차·2차 납부독촉서가 발송되고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1조), 이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같은 규칙 제17조의2)
- 끝까지 내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만큼 노역장 유치 됩니다.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며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1억원 이상은 최소 300일, 5억원 이상 500일, 50억원 이상 1천일 이상입니다 (형법 제70조 제2항)
- 형집행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지명수배 될 수 있습니다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1조의2). 수배 중 소재가 확인되면 노역장 유치가 집행될 수 있고, 완납하거나 분할납부·사회봉사 허가를 받으면 수배가 해제됩니다 (같은 규칙 제21조의3)
| 구분 | 기한 내 납부 | 기한 경과 시 | 최종 단계 |
|---|---|---|---|
| 교통 범칙금 | 통고 금액 | +20% (20일간) | +50% 또는 즉결심판 |
| 과태료 | 최대 20% 감경 | +3% 가산금 | 월 1.2%씩 최대 75%, 압류 |
| 형사 벌금 | 선고 금액 | 독촉·재산 압류 | 노역장 유치, 지명수배 |
형사 벌금이 당장 부담될 때: 분할납부·납부연기·사회봉사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시납이지만, 사정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방치하는 것보다 신청하는 게 비용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분할납부·납부연기
관할 지방공소청 집행과에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 를 내고 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 신청할 수 있는 대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 불의의 재난 피해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허가 기간은 6개월 이내 이고,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년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일부만 내도 그만큼 노역장 유치 일수가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형법 제71조).
사회봉사로 대체
벌금이 500만원 이하 이고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 신청 기한: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분할납부·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 기한 안
- 신청처: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
- 신청 불가: 징역·금고와 벌금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 판결에서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경우 등
- 결과: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 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입이나 재산이 있어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불허됩니다 (특례법 제6조 제1항·제2항). 불허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형법 제69조의 납입기간이 아직 남았다면 그 기간이 지난 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같은 조 제5항)
사회봉사를 이행한 시간만큼 벌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 (특례법 제13조). 30일 기한이 짧으니, 납부명령서를 받자마자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계산기
위반 유형별 범칙금·과태료와 벌점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기회비용: “나중에 내지 뭐”가 얼마짜리 선택일까?
미루는 비용을 실제 숫자로 바꿔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아래는 법령 비율만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과속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금)·별표 6(과태료)의 일반도로 승용자동차 기준이며 보호구역 가중 금액은 제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 범칙금 6만원 (승용차 기준, 20km/h 초과 40km/h 이하 과속): 10일 내 6만원 → 2차 기간 7만 2천원 → 즉결심판 직전 9만원. 1차 10일과 2차 20일을 모두 넘긴 뒤 선고 전에 원금의 150%를 납부한다면 3만원 을 더 냅니다
- 과태료 7만원 (같은 과속을 무인카메라가 찍은 경우):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 감경해 5만 6천원. 5년 방치하면 가산금 75%가 붙어 12만 2,500원. 차액은 6만 6,500원 입니다
- 형사 벌금 300만원: 30일 안에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분할납부(최장 1년)나 사회봉사 신청은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반면 방치하면 재산 압류나 노역장 유치가 집행될 수 있고, 형집행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지명수배도 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끊기는 소득 손실 까지 생깁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형사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들어가는 순간 결근이 발생합니다. 벌금보다 결근으로 잃는 급여와 신뢰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낸다”면 방치가 아니라 분할납부·사회봉사 신청 이 정답입니다.
벌금 액수 자체가 억울하다면 확정 전 단계에서 다퉈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7조), 약식명령 벌금 7일 대응법 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벌금조회는 정부24에서도 되나요?
약식기소 벌금형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교통벌금조회에서 주정차 과태료가 안 보여요.
벌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낼 수 있나요?
벌금을 오래 안 내면 시효로 없어지나요?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정리: 고지서 제목 확인 → 맞는 사이트 → 기한 안에
벌금조회의 핵심은 고지서의 종류를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형사 벌금은 형사사법포털, 교통 범칙금·경찰 과태료는 이파인, 지자체 과태료는 위택스. 기한 안에 내면 범칙금은 원금, 과태료는 최대 20% 할인입니다. 넘기면 범칙금은 +20%·+50%, 과태료는 최대 +75%, 형사 벌금은 노역장 유치까지 갑니다.
당장 낼 돈이 없다면 미루지 말고 분할납부(최장 1년) 나 사회봉사(500만원 이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를 먼저 신청하세요. 신청하는 데 드는 비용은 0원이지만, 방치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