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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6월 15일

농지전용부담금, 300㎡ 집터 전환하면 1,5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을 2026년 현행 농지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업진흥지역 30%, 그 밖의 농지 20%, ㎡당 상한 5만원, 분할납부 기준과 감면 주의사항까지 확인하세요.

밭에 집 지으려는데, 땅값 말고 부담금이 또 나옵니다

“시골 땅 300㎡를 사서 작은 집을 지으면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 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택, 창고, 카페, 공장처럼 농업 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하고, 이때 농지보전부담금 이 붙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보통 개별공시지가 × 20% × 전용면적 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30% 입니다. 다만 ㎡당 상한이 5만원 이라서 300㎡ 집터라면 부담금만 최대 1,500만원 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026년 6월 기준).

농지전용부담금, 300㎡ 집터 전환하면 1,5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이 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검색할 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법령상 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 입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농지 보전·관리·조성 재원으로 내는 부담금입니다.

농지법 제38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등을 납부 대상으로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2026년 6월 기준).

핵심은 이겁니다.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건축 전에 농지전용 절차를 먼저 봐야 합니다.
  • 부담금은 건물 공사비가 아니라 전용하는 농지 면적과 개별공시지가 로 계산합니다.
  • 허가나 신고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 20%와 30%를 먼저 나누세요

2026년 현재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조건 30%“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는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비율을 나눕니다.

구분 2026년 현행 산식 ㎡당 상한 확인 포인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 5만원 진흥지역이면 부담금이 더 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20% 5만원 2025년 개편 이후 20% 적용
상한 적용 구간 산식 결과가 ㎡당 5만원 초과 5만원으로 제한 공시지가가 높은 농지는 상한에 걸림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공간포털의 사전계산 화면도 같은 구조를 안내합니다. 2025년 기준 계산법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은 20%, 농업진흥지역은 30%, ㎡당 상한은 5만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농지공간포털).

계산 순서는 단순합니다.

  1. 전용할 농지 면적을 정합니다.
  2.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3. 농업진흥지역인지 확인합니다.
  4. 20% 또는 30%를 곱합니다.
  5. ㎡당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5만원으로 capped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00㎡, 개별공시지가 15만원/㎡라면 300㎡ × 15만원 × 20% = 900만원 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농업진흥지역이면 300㎡ × 15만원 × 30% = 1,350만원 입니다.

반대로 개별공시지가가 30만원/㎡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30만원 × 20% = 6만원/㎡가 나오지만, 상한 때문에 5만원/㎡만 적용됩니다. 300㎡면 1,500만원 입니다.

300㎡ 집터 전환 시나리오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평당 얼마”로 외우면 틀리기 쉽습니다. 면적, 공시지가, 농업진흥지역 여부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전용 조건산식예상 부담금
농업진흥지역 밖, 공시지가 8만원/㎡, 300㎡300 × 8만원 × 20%48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 공시지가 15만원/㎡, 300㎡300 × 15만원 × 20%900만원
농업진흥지역, 공시지가 15만원/㎡, 300㎡300 × 15만원 × 30%1,3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 공시지가 30만원/㎡, 300㎡300 × 5만원 상한1,500만원
농업진흥지역, 공시지가 30만원/㎡, 300㎡300 × 5만원 상한1,500만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담금이 건축비와 별도 라는 겁니다. 토지 매입가, 취득세, 설계비, 개발행위허가 비용, 토목공사비, 상하수도 인입비와 따로 봐야 합니다.

토지 매수 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과 규제 사항을 먼저 보고, 토지대장 무료 열람로 지목과 면적을 확인하세요.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공시지가 조회 가이드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아무 금액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에서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시행규칙 제45조는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개인은 건당 2,000만원, 개인이 아닌 경우는 건당 4,000만원 이상일 때 분할납부 대상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2026년 6월 기준).

다만 “2,000만원 넘으면 자동으로 나눠 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고, 관할청 검토와 보증서 예치 절차가 붙습니다. 자금 계획을 짤 때는 납부 시점을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은 케이스가 많지만, 개인 주택은 먼저 기대하면 위험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는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별표 2에 둡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목적, 일부 공공시설, 농업 관련 시설 등은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농지를 사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 카페 부지로 바꾸는 경우에는 감면 여부가 목적·시설·주체·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농업인이면 무조건 면제”처럼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농지공간포털도 농업인의 전액 면제 조건은 해당 관청 문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농지공간포털).

감면 가능성을 보려면 최소한 아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용 목적이 농업용 시설인지, 주거·상업·공업용인지
  • 신청인이 농업인인지, 법인인지, 공공기관인지
  • 농업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
  • 최근 5년간 같은 시설 부지로 전용한 면적이 있는지
  • 관할 시·군·구가 요구하는 추천·확인 절차가 있는지

기회비용: 부담금보다 무서운 건 “전용 불가 땅”을 사는 겁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계산이라도 됩니다. 더 큰 리스크는 땅을 샀는데 원하는 용도로 전용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농지를 샀는데 도로 접도, 용도지역, 농업진흥지역 규제, 개발행위허가 조건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면 문제는 1,500만원 부담금이 아닙니다. 매입가 1억원이 장기간 묶이고, 매도하려 해도 “건축이 어려운 농지”라는 할인 요인이 붙습니다.

반대로 매수 전에 30분만 확인하면 비용 구조가 보입니다.

확인 순서확인할 것놓쳤을 때 비용
토지대장지목, 면적, 소유자전용면적 착오, 계약 분쟁
토지이용계획확인원농업진흥지역, 용도지역, 행위제한전용 불가 또는 허가 지연
개별공시지가㎡당 공시지가부담금 과소 예산
관할청 사전 상담허가 가능성, 감면 가능성설계비·계약금 손실
부담금 사전계산20%·30%·상한 적용수백만 원 예산 부족

실제 계산 전에 체크할 5가지

농지전용을 검토한다면 계산기부터 두드리기보다 아래 순서가 더 안전합니다.

  1. 농지 여부 확인: 공부상 지목뿐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도 봅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 농업진흥지역 확인: 부담금 비율과 허가 난이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3. 개별공시지가 확인: 부담금의 핵심 입력값입니다. 매년 새로 공시되므로 계약 시점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4. 전용면적 확정: 전체 토지 면적이 아니라 실제 전용 허가 면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 관할청 문의: 감면, 분할납부, 허가 가능성은 지자체 실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특약을 넣을 수 있다면 “농지전용허가 불허 시 계약 해제” 같은 조건을 중개사·전문가와 논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금 계산보다 먼저 허가 가능성을 확인해야 돈이 덜 묶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은 같은 말인가요?
일상적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정확한 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 보전과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2026년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0%,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20%입니다. 산정된 ㎡당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5만원을 적용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언제 내나요?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 전까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납부 통지와 절차는 관할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개인은 건당 2,000만원 이상, 개인 외는 건당 4,000만원 이상일 때 분할납부 기준 금액이 됩니다. 다만 신청서 제출, 관할청 검토, 보증서 예치가 필요합니다.
농지에 농가주택을 지으면 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무조건 면제라고 보면 위험합니다. 농업인 여부, 시설 목적, 면적, 농업진흥지역 여부, 시행령 별표 감면 대상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 관할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산식 자체보다 전용 가능성 이 더 중요합니다. 매수 전에는 농지공간포털 사전계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할청 상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부담금은 몇 백만원 차이지만, 전용이 막힌 땅을 사면 매입가 전체가 묶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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