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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0월 27일

우리사주 소득공제 400만원, 2년 안에 빼면 세금으로 다시 낸다?

우리사주 출자금은 연 400만원(벤처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지만, 의무예탁 종료 후 2년 미만에 인출하면 법정 인출금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우선배정 20%, 1년 예탁, 보유기간별 비과세까지 법령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회사가 상장한다는데 우리사주 청약, 해야 하나?”

우리사주는 직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사는 제도입니다. 혜택은 분명합니다. 출자금 연 400만원 (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고, 상장 공모 때는 공모 주식의 최대 20%를 직원 몫으로 우선 배정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2026년 기준).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본인 출연금으로 산 우리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간 의무예탁 해야 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을 일찍 인출하면 법정 인출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얼마 아끼고, 언제 빼면 얼마 내는지”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우리사주 소득공제 400만원, 2년 안에 빼면 세금으로 다시 낸다?

우리사주 소득공제, 실제로 얼마 아끼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려고 조합에 출자하면, 해당 연도 출자금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은 한도가 1,500만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

소득공제는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내 한계세율에 따라 절세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400만원 전액을 공제받고, 공제 전후 과세표준이 같은 세율 구간에 머무르며 다른 세액공제 영향이 없다는 가정의 산출세액 감소분입니다.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를 넘거나 납부할 세금이 적으면 실제 절세액은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구간소득세율400만원 공제 시 절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1,400만원 이하6%약 26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약 6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약 105.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35%약 154만원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2026년 기준. 지방소득세 10% 가산 단순 계산)

과세표준 15% 구간 직장인이 400만원을 출자하면 약 66만원, 즉 출자금의 16.5% 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셈입니다. 다만 인출 때 과세될 수 있으므로 확정 투자수익률로 보면 안 됩니다.

주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에 포함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과 합쳐 연 2,500만원 종합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제1항제6호). 이미 주택자금 공제를 크게 받고 있다면 한도 초과분은 공제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싸게 사도 세금 없음 (400만원 이하 출자 시)

우리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배정받는 경우에도 취득 단계의 과세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금이 400만원(벤처 1,500만원) 이하라면 취득가와 시가의 차액에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출자분으로 산 주식은 취득가액이 기준가액(취득일 시가의 70%, 소액주주가 우선배정받은 경우 시가의 70%와 액면가 중 낮은 금액)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9항).

우선배정 20%와 1년 의무예탁

코스피 상장은 20% 우선배정 ‘의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거나 상장하려는 회사가 주식을 모집·매출하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총수의 20%를 배정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 시행령 제176조의9). 코스닥 등 그 외 법인은 20% 범위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 다만 코스피도 법정 예외가 있고, 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원해 회사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배정률이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시행령 제176조의9).

코스피 회사의 경우, 우리사주 청약액과 직전 12개월간 우선배정으로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을 합한 금액이 직전 12개월 급여총액을 넘으면 의무배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3항제1호). 의무배정 기준으로는 연봉 수준이 청약 규모의 기준선 이 되는 셈입니다.

내 돈으로 산 우리사주도 1년은 못 판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는 한국증권금융 같은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하고, 재원별로 예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취득 재원 의무예탁 기간 근거
조합원 본인 출연금 1년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회사 50% 이상 매칭 시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 1년 이상 4년 이하 (회사와 협의)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회사·주주 출연금 4년 이상 8년 이하 (출연자와 협의)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 원래 주식의 남은 예탁기간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예탁 중에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사주 매입자금·생활안정자금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3항, 시행령 제24조). 본인 출연금으로 산 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간 매도가 제한되지만 퇴직 등 조기 인출 사유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회사가 증권사와 손실보전거래 (파생결합증권)를 맺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최소 손실보전비율은 50%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의2, 시행령 제24조의5). 회사가 이 장치를 제공하는지 청약 전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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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증거금과 배정 수량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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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시점별 세금: 2년·4년·6년이 갈림길

여기가 핵심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이나 배정 당시 과세되지 않은 회사 출연분 등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하면, 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 인출금은 법령상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 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법령상 평가액이며, 회사·주주 출연 주식이나 시가의 70%보다 싸게 취득한 주식은 매입가액등을 출연·취득일 시가의 70%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제4항).

다만 오래 보유할수록 인출금 중 일부가 비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6항).

보유기간 (의무예탁 종료 다음날부터) 중소기업 비과세 비율 중소기업 외 비과세 비율
2년 미만 0% (전액 과세) 0% (전액 과세)
2년 이상 4년 미만 50% 50%
4년 이상 6년 미만 75% 75%
6년 이상 100% (전액 비과세) 75%

보유기간은 취득일이 아니라 의무예탁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1년 의무예탁 주식이라면 취득 후 최소 3년이 지나야 50% 비과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인출하면 세금이 붙지 않는 주식

아래 주식은 인출해도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 각 호).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400만원 한도 초과분 등)으로 산 주식
  • 회사 출연분 중 한도 초과로 이미 근로소득 과세된 주식
  •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

즉 본인 출자분은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등은 공제 한도가 1,500만원이며, 배정 당시 과세되지 않은 회사 출연분도 인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출자금으로 산 주식은 인출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배당금·퇴사 시 매각 차익도 비과세 혜택

배당소득 비과세 (액면가 1,800만원 이하)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우리사주의 배당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

  1. 배당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을 것
  2. 조합원이 소액주주일 것
  3. 보유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가 1,800만원 이하일 것

일반적인 국내 주식 배당의 원천징수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와 비교되는 혜택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년 기준).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안에 인출하면 그 전에 받은 배당에 소급 과세됩니다. 기준이 시가가 아니라 액면가 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퇴사하며 조합에 되팔 때 양도차익 3,000만원까지 비과세

퇴직을 이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해 조합에 양도할 때, 1년 이상 보유·1년 이상 예탁·액면가 합계 1,8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3,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4항, 2024년 12월 31일 개정). 장외거래가 많은 비상장사 우리사주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퇴사하면 예탁기간 중이어도 인출 가능

퇴직은 예탁기간 중 인출이 허용되는 사유입니다. 단,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인출할 수 있고, 1년을 넘게 남은 주식은 조합이 회수해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합니다. 정년퇴직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퇴사해도 인출 과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제받은 주식을 의무예탁 종료 후 2년이 안 돼 인출하면 인출금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 귀속은 퇴사일이 아니라 인출일 기준이므로, 퇴사와 인출 연도가 다르면 과세 연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제6항).

우리사주의 기회비용: 66만원 아끼려다 80만원 잃을 수도

과세표준 15% 구간 직장인 A씨가 400만원을 출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제·인출 시 같은 15% 한계세율 유지, 구간 이동·다른 세액공제·대출이자·거래비용 제외, 지방소득세 포함).

시나리오절세액인출 과세주가 변동순효과
1년 예탁 후 바로 인출 (보유 2년 미만)+66만원약 −66만원 (인출금 400만원 전액 과세)0%약 0원
의무예탁 후 2년 보유, 주가 변동 없음+66만원약 −33만원 (50% 과세)0%약 +33만원
의무예탁 후 4년 보유 (대기업)+66만원약 −16.5만원 (25% 과세)0%약 +49.5만원
의무예탁 후 6년 보유 (중소기업)+66만원0원0%약 +66만원
1년 예탁 후 바로 인출, 주가 −20%+66만원약 −52.8만원 (인출금 320만원 전액 과세)−80만원약 −66.8만원

(이 예시는 매입가액 400만원이 법령상 매입가액등에 해당한다고 가정합니다. 인출금은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이므로, 주가가 떨어지면 인출 과세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된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의무예탁 종료 후 보유기간이 길수록 인출금 비과세 비율이 커집니다. 의무예탁 종료 후 2년 미만에 인출하고 주가와 세율도 같다면 출자 때 절세액과 인출세액이 상쇄됩니다. 실제 결과는 주가·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주식은 내 월급과 같은 회사에 묶인 자산이라, 회사가 어려워지면 일자리와 투자금을 동시에 잃는 집중 리스크 도 있습니다.

청약 전 체크리스트

  1. 내 한계세율 확인 — 6% 구간이라면 절세액은 약 26만원에 그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로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종합한도 2,500만원 여유 확인 — 주택자금·신용카드 공제가 이미 크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3. 최소 보유 계획 세우기 — 의무예탁 1년 + 2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돈인지 판단하세요.
  4. 대출 청약은 신중히 — 우리사주 대출로 청약하면 예탁기간 동안 이자 부담과 주가 하락 위험이 함께 쌓입니다.
  5. 손실보전거래 제공 여부 확인 — 회사가 손실보전 장치를 마련했는지 조합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사주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신고서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을 기재해 공제받습니다. 출연 내역은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하므로 금액이 불분명하면 조합이나 회사 담당 부서에 출자 내역 확인을 요청하세요. 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벤처기업 등 1,500만원)입니다.
우리사주를 퇴사하면 꼭 팔아야 하나요?
퇴사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으므로 우리사주를 인출하게 됩니다. 인출한 주식은 본인 증권계좌로 옮겨 계속 보유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넘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회수해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며, 정년 등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받은 주식을 의무예탁 종료 후 2년이 안 돼 인출하면 인출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 인출 시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과세인출주식의 법령상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보유기간에 따라 2년 미만 전액, 2년 이상 4년 미만 50%, 4년 이상 25%(중소기업은 4년 이상 6년 미만 25%, 6년 이상 0%)만 과세됩니다. 실제 세액은 그 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한 세율로 결정됩니다.
코스닥 상장 회사도 우리사주 20%를 받을 수 있나요?
코스닥 상장(예정) 법인은 20% 범위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만 20% 배정이 의무입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실제 배정 비율은 증권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와 스톡옵션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사주는 본인 돈으로 주식을 실제 매입하고 출자금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이고, 스톡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행사할 때 차익에 근로소득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우리사주는 의무예탁이 있고, 스톡옵션은 보통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 가능합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스톡옵션 과세 구조가 궁금하다면 스톡옵션 행사하면 세금이 45%?를, 회사가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넘기는 경우는 자사주 처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공제 항목 전반은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 법령 (2026.10.27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43조 및 시행령 제23조·제2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및 시행령 제176조의9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우리사주는 “싸게 사고 세금도 아끼는” 제도지만, 인출 때 세금과 주가 변동까지 따져야 실익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에 내 세율, 보유 가능 기간, 회사에 집중된 리스크 세 가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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