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쓰는 가족과 병원을 오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 그래서 한 번 타면 얼마인가?
서울 기준으로 10km를 이동하면 장애인콜택시는 2,900원 입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용기준, 2026.10.03 확인). 같은 거리를 일반 중형택시로 가면 거리요금만 계산해도 약 11,200원 이 나옵니다. 주 3회 통원이라면 한 달에 2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다만 요금이 싼 대신 이용대상이 정해져 있고, 지역마다 요금 체계가 다르며, 대기시간이라는 숨은 비용도 있습니다. 서울·경기·부산 요금을 거리별로 계산하고, 바우처택시까지 포함해 어떤 선택이 덜 드는지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란?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법적 근거
장애인콜택시의 정식 명칭은 특별교통수단 입니다.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 휠체어 고정장치를 갖춘 차량으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문 앞에서 목적지까지 태워줍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제처, 2026년 2월 시행 기준).
운행 대수 기준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중증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 10만명 초과 시·군은 150명당 1대 이상입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 법제처).
이용대상: 누가 탈 수 있나
시행규칙 제6조가 정한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 2026년 기준).
- 중증보행장애인 으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 위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보호자
조례로 정한 노인 등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안으로 한정됩니다. 관할구역 밖 왕복 이용을 허용할지와 그 요건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단서·제2항).
서울은 여기에 국가유공자 1–2급, 휠체어를 쓰는 외국인 장애인,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를 낸 일시적 장애인까지 포함합니다. 시각·신장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콜 과 비휠체어 등록 이용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는 별도 서비스입니다 (서울시설공단, 2026년 기준).
2023년 법 개정: 거주지 제한 금지
2023년 5월 법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교통약자법 제16조제5항). 다만 운영 범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로 넘어가는 장거리 이동은 여전히 조건이 붙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 지역별로 얼마인가
요금은 지자체가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3곳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서울 | 경기 | 부산(두리발) |
|---|---|---|---|
| 기본요금 | 5km까지 1,500원 | 10km까지 1,700원 | 5km까지 1,800원 |
| 추가요금 | 5–10km: km당 280원 / 10km 초과: km당 70원 | 10km 초과 5km당 100원 | 422m당 100원 / 102초당 100원(병산) |
| 할증 | 시간·지역 할증 없음 | 시군별 상이 | 시외 운행 시 20% 할증 |
| 별도 부담 | 주차료·통행료 승객 부담 | 주차료 이용자 부담 / 통행료 센터 부담 | 도로통행비 고객 부담 |
| 문의 | 1588-4388 | 1666-0420 | duribal.co.kr |
출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요금안내, 부산 두리발 이용요금 안내 (2026년 기준)
서울장애인콜택시: 10km 넘으면 거의 안 오른다
서울 요금의 특징은 10km를 넘으면 km당 70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서울시설공단, 2026년 기준).
- 5km: 1,500원
- 10km: 1,500 + 5×280 = 2,900원
- 20km: 2,900 + 10×70 = 3,600원
- 30km: 2,900 + 20×70 = 4,300원
경기도: 2026년부터 기본요금 1,700원
경기도는 기본구간 10km까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을 적용합니다. 2026.10.03 확인한 공식 요금안내의 기본요금은 1,700원 입니다. 10km 초과분은 기존과 같이 5km당 100원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요금안내, 2026.10.03 확인).
- 10km 이내: 1,700원
- 20km: 약 1,900원
- 30km: 약 2,100원
위에서 비교한 세 지역의 거리요금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저렴합니다.
부산 두리발: 거리·시간 병산제
부산은 기본 5km 1,800원 이후 422m 또는 102초마다 100원이 붙는 거리·시간 병산 방식입니다. 시·도 경계를 넘으면 20% 할증이 붙습니다 (두리발, 2026년 기준).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는 같은 거리라도 요금이 더 나옵니다. 10km를 막힘 없이 달리면 거리요금 기준 약 2,900원 입니다.
일반택시와 비교: 장애인택시가 얼마나 아껴주나
서울 중형택시는 기본 1.6km 4,800원, 이후 131m당 100원, 30초당 100원입니다 (서울시, 2023년 2월 1일 시행). 신호 대기 시간요금을 빼고 거리요금만 계산해도 차이가 큽니다.
| 이동거리 | 서울 장애인콜택시 | 서울 일반택시(거리요금만) | 차액 |
|---|---|---|---|
| 5km | 1,500원 | 약 7,300원 | 약 5,800원 |
| 10km | 2,900원 | 약 11,200원 | 약 8,300원 |
| 20km | 3,600원 | 약 18,800원 | 약 15,200원 |
| 30km | 4,300원 | 약 26,400원 | 약 22,100원 |
거리가 멀어질수록 일반택시 대비 비율이 더 벌어집니다. 30km 기준으로는 일반택시의 약 6분의 1 수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 대안: 바우처택시와 광역 이동
바우처택시: 휠체어 없는 중증장애인용
서울 장애인 바우처택시 는 일반 택시를 타고 요금 일부만 내는 방식입니다. 2023년 9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개편으로 요금이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시, 2023년 10월 발표).
- 5km 이내: 2,000원 → 1,500원
- 10km: 3,000원 → 2,900원
- 20km: 5,000원 → 3,600원
- 이용횟수: 하루 4회·월 40회 → 월 60회
- 대상: 장애인콜택시·장애인복지콜 가입자 중 정보제공 동의자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콜택시 가입자는 1588-4388로, 장애인복지콜 가입자는 나비콜(1800-1133)로 신청합니다. 근거는 교통약자법 제16조의2로, 지자체가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법제처).
수도권 광역 이동: 서울 → 경기·인천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인천과 경기도 전역까지 운행합니다. 서울과 맞닿은 12개 지역(하남, 남양주 등)과 인천국제공항(당일 항공권 소지자)은 서울 관내와 같이 운영됩니다. 그 외 수도권 지역은 전날 07시–22시 사전접수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당일 진료 예약증이나 입원확인서 같은 의료 서류를 미리 제출하면 바로콜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전접수 광역이동은 등록된 중증보행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루 편도 1회 제공하며, 일부 도서지역은 지정 지점까지만 운행합니다. 편도만 운행하므로 돌아올 때는 목적지 지자체 콜택시를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서울시설공단, 2026년 기준).
요금은 서울 장애인콜택시 요금이 적용됩니다.
택시비 계산기
같은 거리를 일반택시로 가면 얼마인지 지역별로 계산해보세요
기회비용 분석: 한 달 통원비 차이는?
주 3회, 편도 10km 병원 통원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왕복이므로 한 달에 약 26회 탑니다.
| 구분 | 1회 요금 | 월 26회 | 연간 |
|---|---|---|---|
| 서울 장애인콜택시 | 2,900원 | 75,400원 | 약 90만원 |
| 경기 특별교통수단 | 1,700원 | 44,200원 | 약 53만원 |
| 서울 일반택시(거리요금만) | 약 11,200원 | 약 291,200원 | 약 349만원 |
서울 기준으로 연간 약 259만원 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는 월 26회·연 312회 이용을 가정한 비교값이며, 실제 절약액은 이용횟수와 배차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숨은 비용: 대기시간
요금만 보면 무조건 이득이지만, 장애인콜택시는 차량 수가 한정돼 있어 원하는 시간에 바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지역·차량·도로 상황에 따라 배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서울시설공단, 2026.10.03 확인). 병원 예약처럼 시간이 정해진 일정은 아래처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일접수 는 휠체어 이용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1–2급 국가유공자에게 07·08·10시 우선배차로 제공됩니다. 정기접수는 반복 일정의 접수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며 예약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용기준).
- 휠체어가 필요 없다면 바우처택시 를 병행해 대기 리스크 분산
- 심야(01–05시) 이동은 서울 기준 사전예약제이므로 미리 신청
대기 1시간을 일반택시 1회 요금(약 1만원)과 맞바꿀지는 일정의 긴급도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장애인콜택시 신청 순서
- 이용대상 확인: 중증보행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장애인등록증 기준)
- 회원 등록: 지역 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 (서울 1588-4388, 경기 1666-0420)
- 배차 신청: 전화·문자·앱으로 바로콜 또는 대상·시간 조건에 맞는 전일접수·정기접수
- 요금 결제: 하차 시 미터 요금 결제. 주차료·통행료는 지역 규정에 따라 별도
등록 서류와 심사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콜택시는 무료인가요?
서울장애인콜택시를 경기도에서 탈 수 있나요?
교통약자콜택시는 노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바우처택시와 장애인콜택시 요금 차이가 있나요?
보호자도 같이 탈 수 있나요?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정리: 장애인콜택시는 ‘등록이 곧 절약’
- 서울 장애인콜택시 10km 요금은 2,900원 으로 일반택시의 약 4분의 1
- 경기도는 10km까지 1,700원, 비교한 세 지역 중 거리요금이 가장 저렴
- 주 3회 통원 기준 일반택시 대비 연 약 259만원 차이
- 휠체어가 필요 없다면 바우처택시로 대기 리스크 분산
요금과 이용 조건은 지자체 조례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거주지 이동지원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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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