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신청했는데, 그거 말고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또 있나요?”
있습니다. 대학생 지원금은 크게 등록금(국가장학금), 일한 만큼 받는 돈(국가근로장학금), 주거비(주거안정장학금·청년월세)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국가장학금 외에 근로·주거 지원 대상인지 함께 확인하면 생활비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지원단가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4–6구간 학생이 국가장학금(연 440만원)에 교내 근로장학금(학기 중 월 40시간)을 더하면 연 약 770만원 입니다. 국가근로에 선발되어 연 320시간 일하고 등록금 지원한도를 모두 받는다는 가정이며, 확정 수령액은 아닙니다. 둘 다 같은 통합신청 기간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금액으로 소득구간별 “1년에 실제로 얼마 받는지”를 합산하고, 2027학년도 1학기 신청을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할지 정리합니다.
대학생 지원금 3종, 한눈에 보기
대학생이 정부(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자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출발점은 같습니다.
| 구분 | 국가장학금 I유형 | 국가근로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
| 무엇을 지원 | 등록금 | 근로 시간만큼 장학금 | 월세·관리비 등 주거비 |
| 금액 (2026년) | 연 100만–600만원 (기초·차상위 전액) | 교내 시급 10,320원 / 교외 12,790원 | 월 최대 20만원 (학기 중 8개월 예시 160만원) |
| 소득 기준 | 9구간 이하 | 9구간 이하 (소득 낮을수록 우선) | 기초생활수급·차상위만 |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B학점(80점) 이상 (기초·차상위 70점 이상, 1–3구간 C학점 경고 2회) | C학점(70점)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
| 추가 조건 | - | 대학별 선발 | 부모 주소지가 원거리 + 만 39세 이하 미혼 |
| 신청 경로 | 한국장학재단 통합신청 | 한국장학재단 통합신청 | 한국장학재단에서 해당 장학금 선택 |
출처: 교육부 정책브리핑(2026.03.10),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심사기준·국가근로 FAQ·주거안정장학금 안내(2026년 기준).
여기에 학자금대출(금리 연 1.7%, 생활비 학기당 최대 200만원, 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2학기 기준)이 “갚아야 하는 돈”으로 추가됩니다. 지원금은 아니지만 생활비 공백을 메우는 마지막 수단이라 뒤에서 함께 다룹니다.
국가장학금: 구간별 연간 지원액
국가장학금 I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교육부, 2026년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 일반 (연간) | 다자녀 첫째·둘째 | 다자녀 셋째 이상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600만원 | 610만원 | 등록금 전액 |
| 4–6구간 | 440만원 | 505만원 | 등록금 전액 |
| 7–8구간 | 360만원 | 465만원 | 등록금 전액 |
| 9구간 | 100만원 | 135만원 | 200만원 |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9구간 지원 단가는 100만원이며, 기초·차상위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교육부 정책브리핑, 2026년 3월 10일)
핵심은 9구간(기준 중위소득 약 300% 이하)까지 대상 이라는 점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1,948만원 이하까지 해당돼, “우리 집은 소득이 있어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반영합니다 (한국장학재단, 2026년 경곗값 안내).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급되므로, 등록금이 지원액보다 적으면 등록금만큼만 받습니다.
구간별 소득 기준과 신청 절차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미혼 대학생은 다자녀 장학금 요건을 충족하면 첫째·둘째도 일반보다 연 10만–105만원 더 받습니다. 셋째 이상은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이후 신·편입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등 추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 안내).
국가근로장학금: 최저임금보다 24% 높은 교외 시급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교 안(교내) 또는 협약 공공기관·기업(교외)에서 일하고 시간만큼 장학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6년 근로장학금 시급 단가는 교내 10,320원, 교외 12,790원입니다.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교내 근로여도 교외 시급이 적용됩니다. (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근로 시간 한도 (2026년 일반 기준)
- 1일 최대: 8시간
- 학기 중: 월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 최대 40시간
- 학기당 최대: 640시간 (일반 기준)
야간학과·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등의 예외와 대학 자체 배정 한도가 있으므로 소속 대학 공고를 적용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2026.09.23 국가근로 선발 안내).
교내 시급 10,320원은 2026년 최저임금과 같습니다.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하면 시급 차이는 없지만, 수업 시간표에 맞춰 근무를 조정할 수 있고 별도 근로지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는 점이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교외 근로는 시급 12,79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약 24% 높습니다.
월 몇 시간 일하면 얼마?
| 근로 시간 | 교내 (10,320원) | 교외 (12,790원) |
|---|---|---|
| 학기 중 월 40시간 | 41만 2,800원 | 51만 1,600원 |
| 학기 중 월 80시간 (최대) | 82만 5,600원 | 102만 3,200원 |
| 학기 1회 (월 40시간 × 4개월) | 165만 1,200원 | 204만 6,400원 |
소득 9구간 이내면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우선 선발 됩니다. 성적은 직전학기 C학점(100점 만점 70점) 이상이 기본 요건이며, 장애인·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자취하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월 20만원
2025년 새로 생긴 주거안정장학금 은 집이 멀어서 자취·기숙사 생활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대학생에게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같은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원 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2026년 지원내용). 방학 중에는 원칙적으로 미지원이며 계절학기 수강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8개월만 지원받으면 연 최대 160만원, 방학까지 12개월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연 최대 240만원입니다.
신청 조건 (2026년 2학기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학과 원거리 (재단의 대학별 원거리 인정표로 판단, 부모 사망·부양관계 단절 등 예외 있음)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평균 70점 이상 (신·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는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꼭 확인할 2가지
- 영수증 보관: 학기 첫 달의 정액 지급과 이후 실비 지급을 구분하고, 지급요청서·증빙 제출 및 보관 규정을 소속 대학 공고에 맞춰 지키세요 (한국장학재단, 2026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 중복 지원 확인: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지원, 지자체 주거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주거안정장학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 단위 주거급여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기존 지원을 중단하기 전에 선정·지급 제한과 기간을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
기초·차상위가 아니라서 주거안정장학금 대상이 아니라면,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월세지원 등 월세 지원금 4가지가 대안입니다. 2026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이었지만 신청 기간(3월 30일–5월 29일)이 따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다음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구간별 1년 수령액 시뮬레이션
같은 대학생이라도 어떤 지원금을 챙기느냐에 따라 1년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금액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근로장학금은 교내 근로, 학기 중 월 40시간 × 연 8개월(320시간) 으로 가정했습니다.
| 학생 유형 | 국가장학금 | 근로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연간 합계 |
|---|---|---|---|---|
| 기초·차상위, 원거리 자취 | 등록금 전액 | 330만 2,400원 | 최대 160만원 (8개월 가정) | 등록금 전액 + 약 490만원 |
| 1–3구간 | 600만원 | 330만 2,400원 | 해당 없음 | 약 930만원 |
| 4–6구간 | 440만원 | 330만 2,400원 | 해당 없음 | 약 770만원 |
| 7–8구간 | 360만원 | 330만 2,400원 | 해당 없음 | 약 690만원 |
| 9구간 | 100만원 | 330만 2,400원 | 해당 없음 | 약 430만원 |
근로장학금은 대학별 예산과 선발 결과에 따라 배정 여부·시간이 달라집니다. 위 표는 선발됐을 때의 예시이며,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대학 등록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국가장학금을 빼면 내가 낼 금액이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계산기
계열·설립 유형별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뺀 실질 부담액을 계산해보세요
그래도 모자라면: 학자금대출 금리 1.7%
장학금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메우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다음 선택지입니다.
- 금리: 연 1.7% (2026학년도 1·2학기 동결, 교육부 2026년 6월 30일 발표)
- 생활비대출: 학기당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400만원 (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1학기 안내 기준)
- 취업 후 상환 대출: 학부생 등록금대출은 지원구간 제한이 없고, 생활비대출은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가 대상입니다 (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2학기). 의무상환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기준이며, 상속·증여 및 장기미상환자 등 별도 상환 사유도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19조)
- 이자 면제 확대: 취업 후 상환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2026년 7월부터 6구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재학 기간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받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2026.07.01 시행)
- 2026학년도 2학기 신청 기간: 2026년 7월 1일–11월 17일
2026학년도 2학기부터는 생활비대출에 개인 총한도 가 도입돼 무한정 빌릴 수 없습니다. 연 1.7%는 시중 신용대출보다 훨씬 낮지만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먼저 채운 뒤 부족분만 빌리는 순서가 맞습니다.
신청 안 하면 얼마 손해? (기회비용)
대학생 지원금의 가장 큰 함정은 “신청 시기”입니다.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통합신청 기간에 한 번에 신청합니다.
- 2026학년도 1학기 1차 신청: 2025년 11월 20일–12월 26일 (한국장학재단)
- 2027학년도 준비 시 주의: 지원구간 체계가 1–10구간에서 가–마 5구간으로 개편됩니다. 이 글의 금액표는 2026년 기준이며, 2027년 신청에는 해당 학기 공고의 구간과 단가를 적용하세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개편 안내)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입니다. 2차 신청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위주이고, 재학생은 재학 중 2회까지만 2차 구제 신청이 허용됩니다. 구제·심사 후에도 해당 학기 지원을 받지 못할 때 놓칠 수 있는 금액의 예시입니다. 아래 4년 금액은 2026년 단가와 자격이 8개 학기 동안 같다는 가정이며, 실제 수령 보장이 아닙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1학기 놓치면 (국가장학금) | 4년 내내 안 챙기면 |
|---|---|---|
| 1–3구간 | 300만원 | 2,400만원 |
| 4–6구간 | 220만원 | 1,760만원 |
| 7–8구간 | 180만원 | 1,440만원 |
| 9구간 | 50만원 | 400만원 |
근로장학금에 선발되어 월 40시간씩 4개월 일하면 학기당 약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청 자체로 이 금액의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간을 일반 아르바이트로 채울 수는 있지만, 통학·이동 시간과 수업 시간표 충돌을 감안하면 근로장학금 쪽이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상환 계획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계산기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이자와 월 상환금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2027학년도 1학기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준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 로그인용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 확인: 미혼이면 부모, 기혼이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늦으면 구간 산정이 지연됩니다
- 1차 통합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함께 체크
- 직전학기 성적 확인: 국가장학금은 재학생 기준 12학점 이상·80점 이상이 기본이며, 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가 적용됩니다. 근로·주거안정장학금은 70점 이상이 기본이며 개별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2026년 심사기준)
- 기초·차상위 + 자취생이면 주거안정장학금 선택·대학 공고 확인: 소속 대학이 사업 참여 대학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지원금은 어디서 한 번에 신청하나요?
국가장학금 9구간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학금이랑 아르바이트를 같이 해도 되나요?
주거안정장학금과 청년월세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등록금·근로·주거비를 따로 확인하세요
대학생 지원금은 국가장학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통합신청에서 근로장학금을 함께 신청하고 선발된 뒤 실제 근로하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고, 기초·차상위 자취생이라면 주거비 월 20만원이 더해집니다.
2027학년도에는 지원구간 체계가 개편됩니다.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확인하고, 가구원 동의와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