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4대보험 감면 한도·신청 절차 (2026)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필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한도, 보수 기준, 신규가입자 요건,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법 안내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신규 직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정부가 80%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단, 보수 한도와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 시점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안 되니 자격취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한도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두루누리 한눈에 보기
-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대상 근로자
-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 지원 비율
-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각 80% (보수 230만원 상당액 한도)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2018.1.1부터 누적)
- 신청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종목에 한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대신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 전체가 80%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구조이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원래 구조 그대로 고지됩니다.
2026년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1)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월평균이 10명 이상이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해당 연도에 한정) 피보험자 수가 연속해서 10명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고,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이어도 제외됩니다.
2) 근로자 보수 한도: 월 평균 270만원 미만
지원 대상이 되려면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고시). 여기서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월 20만원 이내 등)을 뺀 금액입니다. 다만 지원금은 상한이 있어,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이면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계산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6년 기준).
지원 도중 연봉이 올라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가 보수 기준의 110%(약 297만원)를 초과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이 되므로, 사업주가 지원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FAQ 기준).
3) 지원 비율: 80% 일괄
| 구분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정부 지원 |
|---|---|---|---|
| 국민연금 | 4.75% | 4.75% | 각 80% |
| 고용보험 | 1.15%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능 0.25%) | 0.9% | 각 80% |
| 건강보험·산재보험 | 두루누리 미해당 | ||
*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 1.15%는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며, 사업주 몫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까지 80%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6년 기준).
* 사업장 규모 5인 미만/5–9인 차등 지원(과거 90%/80%)은 2021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10인 미만 사업장 모두 80% 단일 비율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4)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한 근로자에 대해 두루누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누적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모든 기간 합산). 36개월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사업장이 바뀌어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가입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두루누리는 "신규가입자" 한정 지원입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6년 기준). 즉:
- 1년 이내에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했던 사람 → 지원 불가
- 처음 취업하는 신입, 1년 이상 경력 단절 후 재취업자 → 지원 가능
* 단, 취득 이력을 따질 때 신청 당시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 이력은 제외됩니다. 즉 지금 회사에서 입사하며 취득한 이력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6년 기준).
* 2021년부터 "기존가입자 지원"은 종료되어, 현재는 신규가입자만 대상입니다. 이전부터 근무 중인 직원은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소득 기준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라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6년 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종합소득 기준은 다시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나뉘어 판단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6년 기준). 재산·소득이 변동되어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변동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재개됩니다.
사업주가 이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공단이 공적 자료(국세청·행정안전부)를 입수해 확인합니다. 고시 기준 이상으로 확인되면 자료를 입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제한됩니다.
두루누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격 사전 점검
사업장(10인 미만), 근로자(월 270만원 미만 + 직전 1년 미가입), 제외요건(재산·소득) 3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신규 직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신청서 동시 제출
자격취득신고와 같이 제출하는 것이 핵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근로자 동의서를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
공단이 사업장 규모·보수·신규가입 요건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재산·소득 요건은 공적 자료를 입수한 뒤 추가로 확인합니다.
고지서 자동 감면 적용
지원 결정이 나면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액만큼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해야 지원됩니다.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양식)
-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재산·소득 자료 조회 동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 시)
- 근로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 월 보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권장
월 230만원 신규 직원, 얼마나 절감되나요?
조건: 8인 사업장, 월 보수 230만원, 입사 후 첫 가입자
지원 전 (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 230만원 × 4.75% = 109,250원
- 고용보험: 230만원 × 1.15% = 26,450원
- 합계: 135,700원/월
지원 후 (사업주 실부담):
- 국민연금: 109,250원 − 지원 87,400원 = 21,850원
- 고용보험: 26,450원 − 지원 21,160원 = 5,290원
- 합계: 27,140원/월 (108,560원 절감)
→ 36개월 누적 약 391만원 절감 (사업주 부담분만, 보수 변동 없다고 가정)
* 근로자도 국민연금 87,400원 + 고용보험 16,560원 = 월 103,960원을 지원받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6년 기준).
두루누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Q1. 작년부터 일하던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가입자 지원은 종료되어, 신규가입자만 대상입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Q2. 자격취득신고 후 한 달 뒤에 두루누리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은 신청월부터 적용되며, 입사월까지 소급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자격취득신고와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입사 두 달 뒤에 신청하면 첫 두 달치 80% 지원은 영구 손실입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은 더 많이 받나요?
아니요. 과거 5인 미만에 90% 지원이 적용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사업장 규모 차등이 폐지되어 10인 미만 모두 동일하게 80% 일괄 지원합니다.
Q4.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도 깎이나요?
아니요.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고용보험 2종만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건강보험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원래 금액대로 고지됩니다.
Q5. 지원 도중 보수가 270만원을 넘으면?
연도 중 보수가 올라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 ÷ 근무개월수)가 보수 기준의 110%를 초과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이 되며, 사업주가 지원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FAQ 기준). 또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어도 지원 제외 신청 대상입니다.
Q6.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가능한가요?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부 사업과 중복 가능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현재 종료) 등 일부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제한됐었습니다.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본 자료는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 운영기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신청·심사 결과는 개인의 재산·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자격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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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근로자 4.8%, 사업주 4.8% 부담
건강보험
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부담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0.9% + α 부담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없음, 사업주 100% 부담
연말정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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