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액을 입력하여 2025년 기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원
계산 결과
| 구분 | 근로자 부담액 | 사업주 부담액 |
|---|---|---|
| 국민연금 | 135,000 원 | 135,000 원 |
| 건강보험 | 106,350 원 | 106,350 원 |
| 장기요양보험 | 13,770 원 | 13,770 원 |
| 고용보험 | 26,999 원 | 26,999 원 |
| 총 합계 | 282,119 원 | 282,119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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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같나요?
아니요, 4대보험 요율은 정부 정책 및 기금 상황에 따라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 기준 최신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인의 월급(보수월액) 외 소득(사업, 이자, 배당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나요?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고 보아,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하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