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환급 계산기

아파트 임차인이 이사 시 집주인에게 청구할 장기수선충당금을 평형/거주기간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환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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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선택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1개월 금액

1년 = 12개월. 잔존 일수는 반올림

개월
예상 환급액거주 2년
444,000

고지서 기반 계산

월 평균 부담

18,500

연 평균 부담

222,000

5년 거주 환산

1,110,000

참고용

단기 거주 환급액입니다. 금액이 적어도 잊지 말고 청구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청구는 구두보다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사 시 환급 요청을 관리사무소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청구 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일반 채권)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으면 청구 불가

이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계산 결과는 이사 준비,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에 자주 활용됩니다.

주거복지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자격 요건과 세부 조건은 모집공고 및 서울주거포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는 구조 때문에 임차인이 수년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사할 때 이를 돌려받지 않으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그냥 잃게 됩니다. 거주 기간이 길수록, 평형이 클수록 환급액도 커집니다.

이사 준비 중이라면

퇴거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세요.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미리 파악하세요.

이미 이사했다면

이사 후 10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발급받으세요.

분쟁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내용증명을 활용하세요. 법적 청구 가능 여부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장래 주요 시설(지붕, 외벽, 엘리베이터, 배관 등) 보수를 위해 매월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납부했다면 이사 시 임대인에게 납부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를 요청한 뒤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청구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민법 제162조에 따른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사한 지 오래됐더라도 10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사 즉시 또는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관리법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법령에 반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어 환급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납부 명세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형(전용면적)과 거주 기간, 단지 평균 단가를 바탕으로 간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의 추정 모드를 활용하되, 실제 청구 시에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후 청구하세요.
단지마다 충당금 단가가 왜 다른가요?
단지 규모, 노후도, 엘리베이터·배관 등 주요 설비 현황, 그리고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m² 당 월 단가가 약 200원에서 500원 이상까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단가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청구 가능 여부 및 법적 분쟁은 전문가(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하도록 규정. 임차인이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대납한 경우 이사 시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