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비율표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 총정리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상속인 유형별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1009조, 제1112조 기준으로 유류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하세요.
유류분은 상속인의 유형 에 따라 보장 비율이 다릅니다. 법정상속분을 먼저 이해하고, 유류분율을 곱하면 나의 유류분 비율을 알 수 있어요.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 (자녀)
법정상속분의 1/2
1순위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50% 가산
*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법정상속분에 50%를 가산받습니다
직계존속 (부모)
법정상속분의 1/3
2순위
* 직계비속(자녀)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 유형별 유류분 계산 예시
사례 1: 배우자 + 자녀 2명
기초재산 10억원 기준
- 배우자 법정상속분: 1.5/(1.5+1+1) = 3/7 (약 42.9%)
- 배우자 유류분: 42.9% x 1/2 = 약 21.4% = 약 2억 1,400만원
- 자녀 1인 법정상속분: 1/(1.5+1+1) = 2/7 (약 28.6%)
- 자녀 1인 유류분: 28.6% x 1/2 = 약 14.3% = 약 1억 4,300만원
사례 2: 자녀 3명 (배우자 없음)
기초재산 10억원 기준
- 자녀 1인 법정상속분: 1/3 = 약 33.3%
- 자녀 1인 유류분: 33.3% x 1/2 = 약 16.7% = 약 1억 6,700만원
사례 3: 배우자 + 부모 2명 (자녀 없음)
기초재산 10억원 기준
- 배우자 법정상속분: 1.5/(1.5+1+1) = 3/7 (약 42.9%)
- 배우자 유류분: 42.9% x 1/2 = 약 21.4% = 약 2억 1,400만원
- 부모 1인 법정상속분: 1/(1.5+1+1) = 2/7 (약 28.6%)
- 부모 1인 유류분: 28.6% x 1/3 = 약 9.5% = 약 9,500만원
⚠️ 유류분 권리가 없는 상속인
- - 형제자매: 2024년 헌법재판소 단순위헌 결정 +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로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헌법재판소, 2024년 기준)
- - 상속 결격자: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경우
- - 상속 포기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도 청구 불가
- - 상속권 상실 선고자: 2024년 신설, 2026년 1월 1일 전면 시행 (민법 제1004조의2, 법무부)
유류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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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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