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훼손·분실 배상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배상비율표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의 배상비율표·내용연수표·인수증 의무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상액 계산 예시와 세탁업자 면책 조건까지 확인하세요.
맡긴 코트에 얼룩이 남거나 이불을 잃어버렸을 때, 세탁소는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세탁업' 원문을 기준으로 배상액 산정 공식, 배상비율표, 내용연수표, 인수증 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 세탁물이 훼손되면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원문 규정상 배상액 산정방식은 명확합니다. 배상액 =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이 기본 공식이며, 배상비율은 품목별 내용연수와 물품 사용일수에 따라 배상비율표에서 정해집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일부개정·시행, 별표2 '세탁업').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 간에 배상에 관한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비율표보다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분쟁유형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탈색·변퇴색·재오염·손상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을 먼저 시도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손해배상으로 전환됩니다. 분실 또는 소실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곧바로 손해배상 절차로 들어갑니다(원문 규정). 또한 세탁물의 손상에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상액에서 공제되고, 손상된 세탁물을 고객이 그대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배상비율표는 어떻게 보나요?
배상비율표의 기준이 되는 물품 사용일수는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세탁을 의뢰한 날까지 계산한 일수입니다(원문 규정). 내용연수가 길수록 같은 사용일수에서도 배상비율이 높게 유지됩니다.
| 배상비율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
| 95% | 0~14일 | 0~28일 | 0~43일 | 0~57일 | 0~72일 | 0~86일 |
| 80% | 15~44 | 29~88 | 44~133 | 58~177 | 73~222 | 87~266 |
| 70% | 45~89 | 89~178 | 134~268 | 178~357 | 223~447 | 267~536 |
| 60% | 90~134 | 179~268 | 269~403 | 358~537 | 448~672 | 537~806 |
| 50% | 135~179 | 269~358 | 404~538 | 538~717 | 673~897 | 807~1,076 |
| 45% | 180~224 | 359~448 | 539~673 | 718~897 | 898~1,122 | 1,077~1,346 |
| 40% | 225~269 | 449~538 | 674~808 | 898~1,077 | 1,123~1,347 | 1,347~1,616 |
| 35% | 270~314 | 539~628 | 809~943 | 1,078~1,257 | 1,348~1,572 | 1,617~1,886 |
| 30% | 315~365 | 629~730 | 944~1,095 | 1,258~1,460 | 1,573~1,825 | 1,887~2,190 |
| 20% | 366~547 | 731~1,095 | 1,096~1,642 | 1,461~2,190 | 1,826~2,737 | 2,191~3,285 |
| 10% | 548일~ | 1,096일~ | 1,643일~ | 2,191일~ | 2,738일~ | 3,286일~ |
* 단위: 물품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일수. 각 내용연수 구간의 마지막 배상비율(10%)은 표에 명시된 최종 일수 이후 계속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입가 40만원인 코트(내용연수 4년)를 구입한 지 400일째에 세탁 의뢰했다가 손상되었다면, 내용연수 4년 구간에서 400일은 358~537일에 해당해 배상비율 60%가 적용됩니다. 배상액은 40만원 × 60% = 24만원입니다.
다른 예로 구입가 15만원인 스웨터(내용연수 3년)를 구입한 지 300일째에 세탁 의뢰했다가 손상되었다면, 내용연수 3년 구간에서 300일은 269~403일에 해당해 역시 배상비율 60%가 적용됩니다. 배상액은 15만원 × 60% = 9만원입니다. 내용연수가 다르더라도 사용일수 구간이 같은 60%대에 걸리면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배상비율표를 적용하려면 먼저 세탁물의 내용연수를 알아야 합니다. 별표에 정해진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원문 발췌).
| 품목 | 평균 내용연수 |
|---|---|
| 신사정장·여성정장 | 하복 3년 / 춘추복·동복 4년 |
| 코트(오바코트·레인코트) | 4년 |
| 스커트·바지·자켓·점퍼 | 하복 3년 / 춘추복·동복 4년 |
| 스포츠웨어(트레이닝복·유니폼·수영복) | 3년 |
| 셔츠류(면셔츠·T셔츠·와이셔츠 등) | 2년 |
| 블라우스 | 견 3년 / 기타 2년 |
| 스웨터·카디건 | 3년 |
| 청바지 | 일반 4년 / 특수워싱* 3년 |
| 제복(작업복·사무복) | 2년 |
| 제복(학생복) | 3년 |
| 한복류(치마·저고리·바지 등) | 4년 |
| 카페트 | 모 6년 / 기타 5년 |
| 가방류 | 가죽가방 3년 / 일반가방 2년 |
| 스카프·머플러·넥타이 | 견·모 3년, 머플러 3년 / 기타 2년, 넥타이 2년 |
| 속옷(파운데이션·란제리·내복) | 2년 |
| 피혁제품 | 돈피·파충류 3년 / 기타 5년 |
| 모포 | 모 5년 / 기타 4년 |
| 쇼파(천연피혁·기타) | 천연피혁 5년 / 기타 3년 |
| 커튼 | 춘하용 2년 / 추동용 3년 |
| 침구류(이불·요·침대커버) | 3년 |
| 신발류 | 가죽구두·등산화 3년 / 운동화 등 1년 |
| 모자 | 1년 |
| 모피제품 | 토끼털 3년 / 기타 5년 |
* 특수워싱 = 본래 제조된 원단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외형을 가공(샌드가공, 스톤워싱, 표백제 등 약품처리)한 상태의 소재(원문 정의).
같은 '자켓'이라도 하복용이냐 동복용이냐에 따라 내용연수가 3년에서 4년으로 달라지고, 같은 '청바지'라도 일반 제품과 스톤워싱 등 특수워싱 제품은 내용연수가 1년 차이 나므로 세탁물 라벨이나 구매 당시 태그를 확인해 정확한 품목 분류를 따져보는 것이 배상액 계산의 첫 단계입니다.
🧾 인수증이 없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할 때 인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인수증에는 다음 7가지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① 세탁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② 고객의 성명·주소·전화번호, ③ 세탁물 인수일·세탁완성 예정일, ④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 제품의 경우), ⑤ 세탁물의 품명·수량 및 세탁요금, ⑥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⑦ 기타사항(세탁물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손해배상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세탁업자가 인수증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면 그에 따르고, 반대로 세탁업자가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인수증 자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고객이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격·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수증 미교부 시 분실 책임은 세탁업소가 집니다
원문 규정상 세탁업자가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그 세탁물이 분실되었을 때의 책임은 세탁업소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증을 안 주는 세탁소라면 반드시 교부를 요청하세요.
구입가·구입일을 증빙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만 배상됩니다
고객이 품명·구입가격·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업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원문 규정). 고가 제품일수록 구입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배상액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세탁물을 맡길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
인수증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한다
20만원 이상 제품은 구입가격·구입일이 인수증에 기재되는지 확인한다
세탁물 인수 전 세탁업자가 하자 여부를 확인했는지 지켜본다
이상없음 확인서에 서명·날인하기 전 세탁물 상태를 직접 확인한다
🚫 세탁업자가 배상을 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원문 규정상 세탁업자가 배상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객이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는 세탁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이상 없음을 확인했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둘째,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 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미회수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하자나 지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면책됩니다. 셋째,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됩니다.
세트의류의 배상액 배분 규정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인 세트의류는 원칙적으로 1벌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세트 중 일부만 손상되었을 때의 배분비율은 상·하의 세트가 상의 65% : 하의 35%, 상·중·하의 세트가 상의 55% : 중의 10% : 하의 35%, 한복 중 치마저고리·바지저고리는 50% : 50%입니다. 각각의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세트의류는 그 가격에 따릅니다.
털·칼라·모자 등 탈부착용 부속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방한복의 모자처럼 그 부속물이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경우라면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원문 규정). 세탁업과 관련한 근거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시행령 제10조(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세부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세탁 표준약관(제10039호, 2002.12.05. 제정)과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제10081호, 2022.8.31. 제정)입니다.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비용 계산기
세탁물 품목과 채널을 입력하면 동네 세탁소·프랜차이즈·비대면 세탁 총액을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옷은 배상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구입가격을 증빙하지 못하면 배상을 못 받나요?
정장 상의만 훼손됐을 때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세탁소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무인세탁소도 같은 배상 기준이 적용되나요?
세탁물을 분실했을 때도 훼손과 같은 방식으로 배상받나요?
관련 가이드 더보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주세요
이 계산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확인한 것
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