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세액공제 조건 - 취학 전·초등 저학년 예능

학원비 세액공제 조건을 정리합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전액 공제, 2026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신규 공제됩니다.

학원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2026년 1월 1일 시행).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어떤 학원비가 세액공제 되나요?

대상 모든 학원 예능 학원·체육시설만 공제 불가
취학 전 (유치원생 이하) - -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NEW - -
초등 3~6학년 (9세 이상) - -
중학생 - -
고등학생 -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모든 학원비 공제 가능!

  • ✅ 영어 학원 (영어유치원 포함)
  • ✅ 수학·논술 학원
  • ✅ 미술·음악·피아노 학원
  • ✅ 태권도·수영·발레 학원
  • ✅ 코딩·로봇 학원
  • ✅ 놀이학교 등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
💡 한도: 연 300만원 (등록금·학원비·교복비·체험학습비 합산)
💡 요건: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월 단위 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의 수강료만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2026년 기준).

🎨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예능 학원비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2026년 신규!

2026년부터 초등 저학년 예능 학원·체육시설도 공제!

📍 대상 학생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 이거나 2학년 이하 인 초등학생

※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입니다. 조기 입학 등으로 3학년이지만 9세 미만이면 포함됩니다.

🎵 공제 가능 학원

  • 음악 학원 (피아노, 바이올린, 보컬 등)
  • 미술 학원 (그림, 만들기, 공예 등)
  • 무용 학원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 공제 가능 체육시설

  • • 수영장, 체육관
  • • 태권도장 (체육시설법 등록 시)
  • • 골프연습장, 스키장 등

📍 수강료 인정 요건

  • 월 단위 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여야 합니다
  • • 해당 교습과정이 1주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 •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예능분야 교습과정 을 운영하는 학원만 해당됩니다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2026년 기준)

⚠️ 이 연령대라도 공제 안 되는 학원

  • ❌ 영어 학원
  • ❌ 수학·논술 학원
  • ❌ 코딩·로봇 학원
  • ❌ 그 외 학과목 관련 학원

📄 학원비 영수증 준비

🔍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여부

대부분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단,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학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영수증 필수 기재 사항

  • • 학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수강생 이름 (자녀 이름)
  • • 교육비 납입금액, 납입기간
  • • 학원 직인

💰 학원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학원비는 기본 교육비 한도에 합산됩니다.

구분 한도 포함 항목
취학 전 300만원 어린이집 + 유치원 + 학원비 합산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300만원 학교 교육비 + 예능 학원비 합산

📌 핵심 정리

  • ✅ 취학 전: 모든 학원비 공제
  • ✅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예능 학원(음악·미술·무용 등)·체육시설만 공제
  • ✅ 초등 3학년↑ ~ 고등학생: 학원비 공제 불가
  • ✅ 한도: 등록금·교복비·체험학습비와 합산 3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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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생 영어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네. 취학 전 아동(유치원생 포함)의 학원비는 학원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영어, 수학, 미술, 피아노 등 모든 학원이 해당됩니다.
초등 1학년 수학 학원비는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도 학원비 공제가 가능해졌지만, 예능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의 수강료만 해당됩니다. 수학, 영어 등 학과목 학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2026년 기준).
태권도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태권도장, 수영장 등) 수강료는 공제됩니다. 단, 일반 '태권도 학원'과 '체육시설'은 법적 구분이 다를 수 있어,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법상 등록 시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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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