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 - 본인부담금 30%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본인부담금 30%, 평생 2개 한도, 지르코니아 보철 급여 확대(2025.2~), 차상위·의료급여 본인부담률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30% 제도의 적용 조건, 한도, 차상위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이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는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2016년 7월 만 65세 이상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행 기준).

  •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 본인부담률: 급여 수가의 30%
  • 평생 한도: 2개
  • 주요 연혁: 2014.7 만 75세 도입 → 2015.7 만 70세 → 2016.7 만 65세 확대 → 2018.7 본인부담 30% 인하 → 2025.2 지르코니아 보철 급여 확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4.12 의결, 2025.2.1 시행)

보험 적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 요건

  • 나이: 시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 치아 상태: 부분무치악 (이가 일부 빠진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 평생 2개 이내 (기수술 임플란트 건수 포함)

적용 제외 (비급여)

  • 완전무치악 (이가 모두 없는 경우) → 틀니 급여 대상
  • 미용 목적 시술
  • 3번째 임플란트부터 (평생 2개 초과분)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구분 본인부담률 비고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 30% 기본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C) 1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E·F) 20% 차상위라도 10%가 아님
의료급여 1종 수급자 10%
의료급여 2종 수급자 2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현행 기준). 차상위계층은 자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10%와 20%로 나뉘므로, 본인의 자격 코드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무엇인가요?

급여 항목 (30% 부담)

  •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진찰·방사선 촬영)
  • 마취·수술 (임플란트 식립)
  • 고정체 (픽스처, 티타늄)
  • 지대주 (어버트먼트)
  • 보철물 (비귀금속도재관 PFM 또는 지르코니아)
  • 봉합 및 처치

지르코니아 보철은 2025년 2월 1일 부터 급여 대상에 추가됐으며, PFM과 동일 수가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4.12 의결).

비급여 항목 (전액 부담)

  • 뼈이식 (골이식재·차폐막)
  • 상악동 거상술 등 부가 수술
  • 일체형 식립재료 사용 시술
  • 진정제(수면마취) 투여
  • 잇몸 성형

치과용 콘빔CT 등 특수 영상촬영은 촬영 목적과 상병에 따라 급여·비급여가 갈리므로, 시술 전 해당 치과에 급여 여부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건강보험 치과 방문

건강보험 급여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치과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조회 가능)

2

나이·치아 상태 확인

만 65세 이상 여부, 부분무치악 해당 여부, 기존 급여 임플란트 건수(2개 한도) 확인

3

공단에 대상자 등록 신청 (필수)

치과가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어야 급여로 시술할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시작한 시술은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행 기준).

4

치료 계획 및 동의서 작성

급여/비급여 항목 안내받고 치료 계획 확정 후 동의서 작성

5

임플란트 시술 및 급여 청구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급여 청구, 환자는 본인부담금(30%)만 납부. 요양급여비용은 진단·식립·보철 등 진료 단계별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정기준)

핵심 정리

  • ✓ 만 65세 이상 + 부분무치악 = 건강보험 급여 적용
  • ✓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 30%, 의료급여 1종·차상위 희귀난치 10%, 의료급여 2종·차상위 만성질환 20%
  • ✓ 평생 2개 한도 (이전에 받은 급여 임플란트 포함)
  • ✓ 보철은 PFM과 지르코니아 모두 급여 (2025.2.1~), 뼈이식은 여전히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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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 보험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만 65세 이상이면 부분무치악(이가 일부 없는 경우) 조건에 해당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완전무치악(이가 모두 없는 경우)은 틀니 급여 대상이며, 임플란트 급여는 부분무치악에 한합니다. 또한 평생 최대 2개까지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상 확대는 2016년 7월, 본인부담률 30% 인하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행 기준).
본인부담금 30%는 실제로 얼마인가요?
건강보험 기준 급여 수가는 치료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급여 항목(진찰·검사·수술·보철)의 본인부담 30%를 내게 됩니다. 급여 총액이 약 120~145만원 수준일 때 1개당 본인부담금은 약 36~45만원입니다 (2026년 수가 기준 비공식 추정, 정확한 금액은 치과·공단 확인 필요). 지르코니아 보철은 2025년 2월 1일부터 PFM과 동일 수가로 급여에 포함되어 추가 차액이 없지만, 뼈이식·상악동 거상술 등 부가 시술은 여전히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이라고 모두 10%인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는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E·F)은 20%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1종 10%, 2종 20%입니다.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의 30%보다 낮은 부담이지만 자격 유형에 따라 10%와 20%로 나뉘므로, 본인의 자격 코드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행 기준).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급여 항목은 임플란트 수술 자체(고정체·지대주·보철물)와 관련 진찰·검사·마취·봉합 등입니다. 보철물은 기존에 비귀금속도재관(PFM)만 급여였으나, 2025년 2월 1일부터 지르코니아 보철도 동일 수가로 급여에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4.12 의결). 비급여 항목은 뼈이식(골이식재·차폐막), 상악동 거상술, 일체형 식립재료, 진정제 투여, 특수 장비 사용료 등이며 이 부분은 병원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이미 민간 실손보험이 있으면 본인부담금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치과치료(K00~K08)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따라서 만 65세 이상 급여 임플란트의 급여 본인부담금(30%)은 보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통원 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별 자기부담금(급여 부분 20% 등)과 통원 1회당 한도·최소 공제금액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은 크지 않을 수 있고, 뼈이식 등 비급여 부가 시술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입 증권과 약관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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