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 화환 동시 제공 가능? - 청탁금지법·사내규정 한도 정리
현금(경조사비) 5만원과 화환 10만원을 동시에 제공해도 되는지, 청탁금지법 합산 한도(10만원)와 회사·거래처별 규정을 정리합니다.
"경조사비 5만원 에 화환 10만원 까지 같이 보내도 될까?" 많이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상이 누구인지 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직자라면 합산 10만원 한도가 적용되어 불가능하고, 일반 직장 동료·거래처는 사내 규정과 관행에 따릅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한눈에 보는 결론
🏛️ 공직자에게는 어떤 합산 한도가 적용되나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은 경조사비와 화환의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하면서, 동시 제공 시 합산 한도 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기준).
개별 제공 시 한도
⚠️ 동시 제공 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
현금과 화환을 함께 보낼 때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 합산 가액 10만원 이하
- 현금 부분 5만원 이하
조합별 가능 여부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누구?
- 공무원 (국가·지방·선출직 포함)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기업, 정부 출연기관 등)
- 각급 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포함)
- 학교법인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 (신문·방송·인터넷언론 포함)
※ 일반 사기업 임직원, 자영업자, 거래처 담당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 회사 사내규정에서는 부의금과 화환을 어떻게 함께 지원하나요?
많은 기업이 임직원 본인·직계가족 경조사 시 부의금(축의금) 과 화환 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일반적인 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내규정 패턴
본인 결혼·직계가족 사망
부의금 30만~100만원 + 화환 1개 (회사 명의)
자녀 결혼·배우자 사망
부의금 20만~50만원 + 화환 1개
동료가 개인 명의로 추가 부의
통상 5만~10만원 (회사 지원과 별도)
※ 금액은 일반적인 시장 관행이며, 회사 규모·업종·직급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내 인사·복리후생 규정을 확인하세요.
주의: 거래처가 공직자라면?
거래처 담당자가 공무원·공직유관단체·언론인이라면 회사 명의 화환과 임직원 개인 부의금을 합산해 청탁금지법 한도(합산 10만원, 현금 5만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는 어떻게 비용처리하나요?
법인·개인사업자가 거래처 경조사 에 현금과 화환을 동시 제공한 경우, 합산액 기준으로 비용처리합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정규 증빙 없이도 손금 인정. 20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이 없는 한 전액 손금불산입.
동시 제공 시 합산 처리 예시
- 현금 10만원 + 화환 10만원 = 합산 20만원 → 전액 손금
- 현금 15만원 + 화환 10만원 = 합산 25만원 → 전액 손금불산입 (적격증빙 없을 시)
- 화환 단독 10만원 (세금계산서 수취) = 전액 손금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에게 현금 5만원 + 화환 10만원을 동시에 줘도 되나요?
현금 없이 화환만 단독으로 제공하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일반 회사 직원·거래처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되나요?
현금 3만원 + 화환 7만원처럼 합산 10만원 이내면 자유롭게 조합 가능한가요?
회사 명의로 화환을 보내고 직원이 개별 부의금을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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