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기

재직년수와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과 일시금을 즉시 계산. 2016년 신법 기준 단순화 모델.

본 계산기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16년 신법(지급률 연차 인하) 기준 단순화 모델입니다.
  • 2015년 이전 임용자(구법·혼합 적용)는 정확한 산정이 불가합니다.
  • 재직기간 10년 미만은 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만 수령 가능합니다.
  • 정확한 수령액은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예시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재직 정보 입력

재직기간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 모르면 현재 월급여 + 정근수당 + 직무급 등 합계 입력

10년 미만은 일시금, 10년 이상은 연금 수령

퇴직 시점 지급률 적용 (2035년 1.7% 수렴)

월 예상 연금액

2,604,000

31,248,000지급률 1.736%

본인 누적 기여금

162,000,000

정부 부담금 (매칭)

162,000,000

재직 30, 퇴직 예정 2026 기준입니다.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자산관리 다변화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세요.

본 계산기는 2016년 신법 기준 단순화 모델입니다. 임용시기별(2009년 이전/2010-2015년/2016년 이후) 구분, 구법 적용자(보수월액 기준), 재직기간 산입 특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이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 결과는 퇴직 시기 결정, IRP·연금저축 추가 가입 검토, 퇴직연금 설계에 자주 활용됩니다.

연금 안내

이 글은 연금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연금 수령액과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2026년 지급률

1.736% (단계별 인하 중)
2035년 1.7% 수렴 (공무원연금공단)

최소 연금 수령 요건

재직기간 10년 이상
미만 시 퇴직일시금만 지급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은 몇 년 재직해야 받을 수 있나요?
10년(120개월)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재직 시에는 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만 지급됩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이 높아지므로 장기 재직이 유리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재직 전후에 민간 직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은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의 중복 수령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매년 줄어든다는데 맞나요?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지급률이 3단계 차등 인하 중입니다. 2016~2020년은 매년 0.022%p, 2021~2025년은 매년 0.010%p, 2026~2035년은 매년 0.004%p 인하되어 2035년 1.7%로 수렴합니다. 2026년 지급률은 1.736%이며, 퇴직 시점 지급률이 적용되므로 퇴직연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공단, 2026년 기준).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전체 재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평균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편의상 수동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손해인가요?
10년 미만 재직자는 일시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자가 일시금을 선택하면 기여금 납부액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받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상태, 기대수명,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이전 임용자는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네, 2009년 이전 임용자는 기준소득월액이 아닌 보수월액 기준의 구법이 적용됩니다. 2010년~2015년 임용자는 혼합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16년 이후 신법 기준의 단순화 모델이므로 구법 적용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서 제공하는 공식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재직 이력과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1588-4321)로 직접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본 계산기는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기준의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용시기(2009년 이전 구법, 2010~2015년 혼합 적용)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정확한 수령액은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1588-4321)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급여)공무원연금법 제46조(퇴직연금 지급)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등 법령 기반 산정. 2016년 개정 신법 기준 단순화 모델이며, 임용시기별(2009 이전/2010-2015) 구법 분기는 미반영. 정확한 수령액은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 공식 모의계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