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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년 7월 8일 · 업데이트됨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어떻게 받아야 세금 덜 낼까?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 폭탄? 일시금과 연금 수령 시 세금 차이를 비교하고, IRP 활용으로 최대 50%까지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고민되실 겁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어떻게 받아야 세금 덜 낼까?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시금 수령 시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 가 즉시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 소득세보다는 낮지만 금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22조,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내 퇴직금의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연금 수령 시

IRP(개인형퇴직연금)나 연금저축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집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2026년 기준).

수령 연차세금 할인율실제 납부
1–10년차30% 할인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1–20년차40% 할인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21년차 이후50% 할인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60%·50% 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소득세법 제129조, 2026년 기준).

일시금 vs 연금: 상세 비교

항목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세금 퇴직소득세 100% 납부 연금외수령 세율의 50–70% 적용
수령 시기 즉시 전액 만 55세 이후 분할
유동성 높음 (목돈 확보) 낮음 (월 정액)
운용 수익 본인 직접 운용 IRP 내 운용 (세제 혜택)
추가 혜택 없음 운용수익 저율과세 (3.3–5.5%)

IRP 활용 절세 전략

1. IRP로 퇴직금 이체하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2. 장기간 연금 수령하기

IRP에서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2026년 기준). 다만 50% 적용은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한 이후의 연금수령분부터입니다.

예시: 퇴직소득세 1,000만원인 경우

  • 일시금 수령: 1,000만원 전액 납부
  • 1–10년차 연금 수령분: 700만원 상당 과세 (300만원 절세 효과)
  • 11–20년차 연금 수령분: 600만원 상당 과세 (400만원 절세 효과)
  • 21년차 이후 연금 수령분: 500만원 상당 과세 (500만원 절세 효과)

3. 운용수익도 저율과세

퇴직금을 IRP에서 운용해 생긴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 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일반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15.4%보다 낮은 구간입니다.

수령 나이연금소득세율
만 55–69세5.5%
만 70–79세4.4%
만 80세 이상3.3%

이 선택의 기회비용

퇴직금 1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수령 방식퇴직소득세 (가정)실제 납부액
일시금 수령500만원500만원
11–20년차 연금 수령분500만원 × 60%300만원
21년차 이후 연금 수령분500만원 × 50%250만원

200만–250만원 차이. 같은 퇴직금을 받아도 수령 방식과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세금이 이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금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연금 수령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일시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 (주택 구입, 사업 자금 등)
  2. 퇴직소득세가 적은 경우 (근속연수 짧거나 퇴직금 적음)
  3. 직접 투자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4.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60일 이내 IRP 이체 가능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라면 연금계좌에 입금해 과세이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2026년 기준). 일시금 수령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연금소득 1,500만원 한도 주의

이연퇴직소득 등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 하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다른 연금 소득이 있다면 수령 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 연금저축의 5년 가입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후에도 IRP로 옮길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면 연금계좌에 입금해 과세이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할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분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분은 60%, 20년 초과분은 50%가 적용됩니다.
IRP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처럼 연금외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 안내

이 글은 연금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연금 수령액과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퇴직금 수령 방식은 단순히 “한 번에 받느냐, 나눠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유동성, 노후 계획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급하게 쓸 돈이 없다면 IRP를 활용한 연금 수령으로 최대 50%까지 세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 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다만 실제 유리함은 필요한 현금, 건강 상태, 다른 연금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과 세금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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